요양원

하사랑노인요양복지센터

02-6956-6252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요일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양천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소> (07950)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북로8나길 14, 102호 <버스> - 영일고등학교, 강서도서관 정류장 하차 : 602, 650, 654, 6623, 6629, 6714, 6715, 6716 - 등촌역, 강서보건소(중) 하차 : 601, 602, 604, 605, 606, 661, 5616, 5712, 6514, 6623, 6632, 6714, 6716, 60, 60-3, 69, 70, 70-2, 70-3, 88 <지하철> 9호선 등촌역 4번 출구 <택시> 양천구 목3동 깨비시장, 등촌교회 부근 하차

🅿️ 주차

승용차 1대 가능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7.15
(운영규정) 제6장 이용 계약

제11조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12조 (서비스 이용기간) 이용의뢰나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대상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항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4조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센터 이용대상자 및 법정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한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 측에서 계약 기간을 제시할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3개월 단위로 서비스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센터의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제15조 (계약해지) 이용규칙 및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85%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를 청구한다.
③ 감경대상자는 공단의 감경규정에 따른 감경률(6%, 9%)을 적용하여 본인부담금 및 공단부담금을 청구한다.
※ 재가급여 수가 : 붙임 1 참조

제17조 (이용료 비용의 변경)
① 서비스 수가는 센터에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는 정해진 시간에 따른 수가대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②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의 할인 및 수취는 센터에서 결정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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