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제6장 이용 계약
제11조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12조 (서비스 이용기간) 이용의뢰나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대상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항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4조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센터 이용대상자 및 법정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한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 측에서 계약 기간을 제시할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3개월 단위로 서비스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센터의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제15조 (계약해지) 이용규칙 및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85%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를 청구한다.
③ 감경대상자는 공단의 감경규정에 따른 감경률(6%, 9%)을 적용하여 본인부담금 및 공단부담금을 청구한다.
※ 재가급여 수가 : 붙임 1 참조
제17조 (이용료 비용의 변경)
① 서비스 수가는 센터에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는 정해진 시간에 따른 수가대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②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의 할인 및 수취는 센터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