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4.3점 잔여 40명

하얀연꽃마을

054-261-9007
C
평가등급 74.3점
🛏️
정원 / 현원 5 / 45명
📅
설립연도 2012년
💰
월 비용 108,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 24시간 운영

지역

경북 포항시 북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5명 정원 45명
11%

현재 40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3
요양보호사 1급
62%
1
사무원
5%
2
조리원
10%
1
시설장
5%
1
촉탁의사
5%
1
간호조무사
5%
1
물리치료사
5%
1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21명

프로그램 5

신체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0.2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여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활실

여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일상생활서비스

기타

대상: 45(명)명, 주기: 일 1회(0.3시간), 장소: 생활실

재활 및 물리치료

운동보조

대상: 45(명)명, 주기: 주 2회(0.3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93,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교통편 - 주소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1393번길 111-96 - 연락처 : 054)261-9007 - e-mail : 2007kdi@naver.com 1. 버스로 오실 때 포항흥해공업고등학교에서 하차(120번,308번,580번,5000번) --- 초곡 아파트 단지 방향(7번국도) --- 7번국도에서 50m 진입후 - 오른쪽방향(무량사 방면) --- 2km 직진 2. 자가용으로 오실 때. **경주, 대구방면에서 오실 때. 28번 국도 --- 7번국도 --- 포항흥해공업고등학교 신호등에서 유턴 --- 초곡아파트 단지쪽으로 진행 --- 50m 진행후 우회전 --- 2km 직진 **영덕방면에서 오실 때. 7번국도 --- 포항흥해공업고등학교 신호등에서 유턴 --- 초곡아파트 단지쪽으로 진행 --- 50m 진행후 우회전 --- 2km 직진

🅿️ 주차

※ 주차시설 요양원 자체 주차장 보유(50대)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첨부파일 참조)
2025.04.02
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입소절차, 구비서류 등에 관한 사항
【입소정원】
① 하얀연꽃마을의 입소정원은 45인으로 한다.

【입소대상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받은 자
⇒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 파킨슨병이나 노인성 뇌혈관 질환 대상자로 장기요양등급 1, 2등급 판정자
⇒ 3?4?5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써 [시설급여] 이용가능 자
②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어르신
③ 기초수급자나 긴급조치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할 사람이 없는 어르신으 로 관할 시군구청에서 입소결정이 통보된 어르신

【모집방법】
①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 상담 및 홈페이지와 인터넷, 방송광고를 활용하는 방법을 통하여 입소자를 모집 한다.

【입소절차】
-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1~5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입소한다.
※입소를 위한 사전 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입소
하얀연꽃마을 입소 시 반드시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상자별 상세 절차는 보건복지부의 다음과 같은 상세 절차에 따른다.











대상자 유형

시?군?구
(읍면동대리접수)

시?군?구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









ⓛ기초생활수급노인,
②기타 의료급여수급자

입소신청
(장기요양인정서 첨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의뢰
(공단, 본인 통보)

입소대상자
확인(*)

수급자와
급여제공계약서
작성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
공단통보

서비스 실시







③ 일반노인





















가.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1)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시군구에 입소신청(장기요양인정서 첨부, 입소?이용신청서 제출)
※해당 시군구는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신청시에는 장기요양인정서(시설급여 이용가능)를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접수는 시청에서 대리 접수 가능
2) 시군구에서는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 입소협약 등을 거쳐 타 관할로 입소 조치하는 경우 입소시설 결정은 입소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함
○각 시군구에서는 기초수급자나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입소시설을 결정할 때 장기요양기관 현황, 재정상황 및 수급자의 희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관내에 입소 가능한 시설이 없는 경우 타 시군구와 협의하여 입소의뢰하거나 아래 "4. 지자체간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소의뢰 협약체결"에 따라 협약체결 후 입소의뢰 가능
3) 입소결정한 시군구는 입소대상시설에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신청인과 공단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여야 함
4)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지자체로부터 입소의뢰 된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임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건강진단서를 받을 수 있음
5)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
○장기요양급여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내용?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함
6)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장기요양 계약사항 작성하여 보고
나. 일반 노인
- 입소희망자는 공단의 이용지원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관내에 입소 가능한 시설 명단 등을 확보
- 입소 가능한 시설 중 입소를 희망하는 시설을 선택하여 시설장과 상세 입소요건(비급여항목별 비용, 입소계약조건 등)을 협의(장기요양인정서 첨부)

【구비서류】

하얀연꽃마을에 입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소계약서 (또는 장기요양급여계약서-동의서 포함)
2. 입소어르신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3. 입소이용의뢰서(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4.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5.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6. 입소자 건강진단서 및 병적기록자료
7.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8. 처방의뢰 동의서
9. CCTV촬영 동의서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계약목적, 계약기간,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①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대상자 -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가능하다.

③ 계약기간 -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을 계약서상에 명시토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1년 단위로 시설 입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입소기간의 연장 - 계약서상에 명시한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가.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나.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할 때
2)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나.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후 적용한다.
라.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요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마. 비급여비용 변경은 비급여비용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하얀연꽃마을은 입소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생활지원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여가 선용 프로그램서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월 이용료, 비급여)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하얀연꽃마을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단, 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⑦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의 목적으로 입소자 상태가 긴급할 경우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칭한다.
4.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특별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특별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특별침실으로 이동할 경우 사전에 가족에게 사유를 설명한다.
-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⑧ 계약서 - 입소계약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⑨ 신원인수인의 권리 - 신원인수인인 하얀연꽃마을은 계약당사자에게 입소생활에 따른 입소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입소자의 퇴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퇴소 및 전원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⑩ 신원인수인의 의무 - 신원인수인인 하얀연꽃마을은 입소자에게 안전한 시설생활여건의 조성 및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입소자의 신변에 이상이 발생했을 시 적절한 응급조치와 함께 이를 보호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한다.

⑪ 입소자의 의무 - 입소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시설의 입소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④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항목
산정기준
금액
식대
한끼 식사비용이며 1일 평균 2회제공, 식사부족시 영양보충식 포함
1,000원
간식비
1회 간식비용이며 1일 평균 1회 제공
500원
경관식
1식 비용이며 의사, 영양사가 제시한 1일 필요영양소 제공
1,000원
본인일부부담금
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책정한 금액
매년 책정된 노인장기요양급여수가의 0%~20%










⑤ 장기요양청구 수가 변동으로 인한 본인부담금이 변경되었을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없이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식대 및 간식비의 경우 의결없이 변경할수 없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
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
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 의무
⇒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① 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자(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본인이 퇴소를 원하는 경우
⇒ 법적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위하여 퇴소를 원하는 경우
⇒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 신체기능 악화로 입원 및 치료를 위해 시설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날 때

【입소자의 의무】
① 입소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⑤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⑥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처리절차】
①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체중·혈압·체온·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②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
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하여 병원진료자가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보호자는 위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시설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
하여야 한다. 단 보호자와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 시설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종
사자가 병원까지 동행 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④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다.
⇒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⑤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단, 발생하는 진료비는 전액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하여야함을 원
칙으로 한다.(단, 보호자의 동의가 있을시 시설직원이 동행한다.)
⑥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3. 입소시 시설물 사용
- 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이를 변상한다.
- 시설물 사용에 있어 본인 부주의로 인하여 일어난 과실에 대하여 시설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한 사안은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한다.
- 하얀연꽃마을 종사자는 시설물 관리 소홀과 위험물 방치로 일어날 수 있는 시설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4. 시설의 규모 및 설비
1. 시설 규모
(1) 대지면적 - 893 m²
(2) 건축면적 - 1,061 m²
(3) 소유형태 - 법인소유


구분
시설별





특별침실
요양보호사실
상담실
자원봉사실
간호실
의료 및
간호사

물리치료실
프로
그램

식당

조리실
비상
재해
대비
시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
노인요양
30명 이상시설















하얀연꽃마을















2. 시설 설비







5. 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여부
1. 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1) 상품명 : KB 홈앤비즈케어종합보험
2) 보장기간 : 2024년 07월 23일부터 2039년 07월 23일까지

2. 화재보험 가입여부
1) 상품명 : KB 홈앤비즈케어종합보험
2) 보장기간 : 2024년 07월 23일부터 2039년 07월 23일까지

위치 / 연락처

경북 포항시 북구
📍
주소

📞
전화

054-261-9007

전화

하얀연꽃마을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