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9점

하예성재가복지센터

02-956-2822
A
평가등급 92.9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 09:00 ~ 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도봉구

인력 현황

9
요양보호사 1급
82%
1
시설장
9%
1
사회복지사
9%

총 인력: 1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 149 1)지하철 : 쌍문역하차 후 도보로 800M 2)버스 - 쌍문1동주민센터 하차후 도보로 10M - 숭미초등학교 하차후 도보로 200M

🅿️ 주차

회사옆 주차장

공지사항 10

2024년 재가서비스 급여비용
2024.08.01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수급자 등급별 월 한도액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를 통해 발표가 되며 매년 인상분이 반영되어 수정되고 있습니다.
이용자 모집 안내
2020.04.20
1. 등급판정신청절차

인정신청 -> 방문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 등급판정

① 신청(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② 방문조사(공단직원)
③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④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장기요양센터)
⑤ 서비스 이용(장기요양기관)

2. 수급자 모집 방법 및 이용절차

① 오프라인을 통한 홍보
- 자원봉사를 통한 제도소개와 기관 홍보, 간판 이용 광고효과
② 이용상담(전화 혹은 내방)
③ 가정방문상담
④ 접수 및 이용 계약서작성
⑤ 서비스 실시 및 사후관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4.20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기간 :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그에 대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 기관과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3. 서비스 이용료(월 이용료) :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 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대상자가 서비스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
- 기관의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의 서비스 질 향상 노력에 대해 평가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신원인수인의 의무
- 대상자로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5. 계약의 해제 : 계약해제는 대상자와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①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대상자
②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위의 1항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서명 또는 구두 상으로 해제 의사를 전달한다.
③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 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제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2020.04.20
1. 이용료 등 비용의 변경 방법 :
수급자(보호자)는 서비스제공 중 급여계획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요양보호사와 협의 후 기관에 보고하고 기관은 서비스변경과
관련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한다.

2. 이용료 등 비용의 변경 절차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④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따뜻한 4월입니다.
2020.04.17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기지게를 펴고 숨을 고르고 힘차게 달려보아요!!!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나오셔서 좋은 공기도 마시고
기분을 전환해보시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물론 사회적거리두기 곡 실시하시고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리대응
2020.02.01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 애써 주시는 종사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위기경보 수준이‘경계’단계로 격상되어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따라서, 종사자 여러분들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개인위생 수칙을 안내하오니
감염증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장기요양 종사자 개인위생 수칙

【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하세요!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 이용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필수!
수급자 서비스 제공시에도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 손씻기 】자주 손을 씻어주세요!
수급자 서비스 제공 전·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
손바닥과 손톱 밑도 꼼꼼하게 씻기 바랍니다.

【 기침예절 지키기 】
기침(재채기)할 때는 옷소매나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기!
기침 후에는 비누로 손을 반드시 씻기 바랍니다.

※ 기침, 발열 등 본인 증상 의심시 수급자 방문전
소속 장기요양기관의 비상연락체계를 준수하여 주시고,
의료기관 방문 전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고객센터(☎133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1월 간담회
2018.11.28
11월 28일 6시 쌍문역 신광교회에서 간담회합니다.
많은 분들 참석부탁드립니다.
10월 요양사 교육-감염관리란
2018.10.12
감염관리란

병원성 미생물이 사람이나 동물, 식물의 조직, 체액, 표면에 정착하여 증식하는 일을 감염이라 하고, 이러한 감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감염관리라고 하며, 감염경로, 전염성여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됩니다.


1. 감염관리의 필요성
2. 감염관리 일반 지침
- 손 씻기
- 처치 및 관리시 주의점
- 보호장구 사용
- 감염성 물질 취급시 즤사항
- 세척, 소독, 세탁물, 폐기물 관리
3. 감염질환 노출 시 조치
4. 수급자 질환이나 증상에 따른 감염예방법
5. 종사 면역상태확인과 예방 접종
6월 간담회 일정 안내
2016.06.13
안녕하세요.
하예성 재가복지 센터 입니다.
6월 간담회 일정 안내드립니다.

일 시 : 2016년 6월 25일 토요일 17시
장 소 : 하예성재가복지센터
안 건 : 포상, 교육

간담회 이후 식사를 같이 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더운여름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웃는 하예성가족 되시길 바랍니다.
간담회 일정 안내
2016.05.30
안녕하세요. 하예성재가복지센터 입니다.
직원 간담회 안내드립니다.

일시 : 2016-05-28일 15시

많은 참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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