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7.3점 잔여 84명

한가족재활데이케어센터

062-946-3090
C
평가등급 87.3점
🛏️
정원 / 현원 22 / 106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201,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07:30~18:30 토요일 7:30~17:10

지역

광주 광산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2명 정원 106명
21%

현재 8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assistant
9%
13
요양보호사 1급
57%
1
사무원
4%
1
조리원
4%
1
시설장
4%
1
간호조무사
4%
1
물리치료사
4%
3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23명

프로그램 20

가족지지 프로그램(합동 생신 잔치)

기타

대상: 7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노래교실

운동보조

대상: 7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체력단련실

뇌블럭

인지기능향상

대상: 7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레크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7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모양과 색깔 구분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7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목욕

기타

대상: 50(명)명, 주기: 주 1회(0.25시간), 장소: 2,3층 목욕실

사회적응 프로그램(나들이)

기타

대상: 70(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광주 지역 근교

사회적응 프로그램(전통요리)

기타

대상: 70(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숫자 쓰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7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스텝 체조

운동보조

대상: 7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운동실

시니어 재활 운동

운동보조

대상: 6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운동실, 체육실

실버인지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6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층 생활실

아트별

인지기능향상

대상: 7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영어 쓰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70(명)명, 주기: 월 1회(0.2시간), 장소: 생활실

옛 고전 회상 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7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7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체력단련실

치매예방체조

운동보조

대상: 60(명)명, 주기: 주 6회(0.5시간), 장소: 생활실

하지근력운동

운동보조

대상: 70(명)명, 주기: 주 1회(0.25시간), 장소: 운동실

한글 공부

인지기능향상

대상: 7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활동작품 회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7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108,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93,0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네비게이션 입력시: 광주 광산구 하남울로 48번길 14 - 버스노선 : 첨단 20번 신성화학

🅿️ 주차

- 건물 주차장 외 인근 공터 주차장이용

공지사항 10

2026년 2월 프로그램 계획표 및 식단표, 소식지를 안내합니다.
2026.02.02
2026년 2월 프로그램 계획표 및 식단표, 소식지를 안내합니다.
2026년 2월 프로그램 계획표 및 식단표, 소식지를 안내합니다.
2026.02.02
2026년 2월 프로그램 계획표 및 식단표, 소식지를 안내합니다.
2026년 2월 프로그램 계획표 및 식단표, 소식지를 안내합니다.
2026.02.02
2026년 2월 프로그램 계획표 및 식단표, 소식지를 안내합니다.
2026년 2월 프로그램 계획표 및 식단표, 소식지를 안내합니다.
2026.02.02
2026년 2월 프로그램 계획표 및 식단표, 소식지를 안내합니다.
2026년 1월 프로그램계획표 및 식단표, 소식지를 안내합니다
2026.01.08
2026년 1월 프로그램계획표 및 식단표, 소식지를 안내합니다
2025년 12월 프로그램계획표 및 식단표, 소식지를 안내합니다.
2025.12.30
2025년 12월 프로그램계획표 및 식단표, 소식지를 안내합니다.
2025년 11월 프로그램 계획표 및 식단표, 소식지를 안내합니다.
2025.11.03
2025년 11월 프로그램 계획표 및 식단표, 소식지를 안내합니다.
2025년 11월 프로그램 계획표 및 식단표, 소식지를 안내합니다.
2025.11.03
2025년 11월 프로그램 계획표 및 식단표, 소식지를 안내합니다.
2025년 10월 프로그램 계획표 및 식단표, 소식지를 안내합니다.
2025.10.14
2025년 10월 프로그램 계획표 및 식단표, 소식지를 안내합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년도)
2025.01.10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 (급여계약 등)
① 계약목적: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11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3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1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15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6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때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제17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 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10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62-946-3090

🌐
전화

한가족재활데이케어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