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59.0점 잔여 32명

한결노인주야간보호센터

052-297-5004
E
평가등급 59.0점
🛏️
정원 / 현원 7 / 39명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139,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토요일&법정공휴일 08:00-18:00 운영 / 매주 일요일 휴무

지역

울산 북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39명
18%

현재 3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assistant
22%
4
요양보호사 1급
44%
1
시설장
11%
1
간호조무사
11%
1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9명

프로그램 9

노래자랑

기타

대상: 23(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센터내부

목욕&발마사지

기타

대상: 23(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센터내부 샤워실

미술,만들기,색칠하기,글자조합 등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센터내부

바디스파이더(전신재활운동기구)

운동보조

대상: 23(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센터내부

실버도구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부

인지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부

인지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부

족욕

기타

대상: 23(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부

치매예방체조

운동보조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부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 102번, 112번, 122번, 206번, 236번, 402번, 412번, 442번, 482번, 702번 마을버스: 940번, 941번, 944번, 946번, 949번, 995번 리무진 버스: 5005번 정류장: 신천 (25306) 해당 정류장에서 도보 3분 거리 MD 한방병원 건물 1층에 있습니다.

🅿️ 주차

현대 하이플러스 건물 지하주차장 보유 중이며 외부에 주차가능

공지사항 4

2026년 장기요양급여수가 변경안내
2026.01.12
2026년 장기요양급여수가 변경안내
한결노인주야간보호센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2025.05.21
한결노인주야간보호센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한결노인주야간보호센터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한결노인주야간보호센터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가. 책임자: 대표자(시설장)
나. 운영(담당)자: 시설장
다. 모니터링(담당)자: 시설장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 설치) ① 노인요양시설 CCTV는 총 6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프로그램실 및 공동사용공간(복도포함) 4대
2. 외부기타공간 2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안내판을 출입문 및 센터 안내판에 설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시설장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센터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급(240만 화소)
2. CCTV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정보 보관기간 : 60일



4. CCTV 저장 : 240만 화소 이상, 초당 10 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시설장실에 있는 DVR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시설장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CCTV 사용 제한)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9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①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 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 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첨 제 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 7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① 책임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한결노인주야간보호센터 시설장으로 제한한다.
③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장비관리) ①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0호 서식의 CCTV 운영·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인정보 보호법」,「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통신비밀보호법」,「행정절차법」등을 준용
2025년 장기요양급여수가 변경안내
2025.04.11
2025년 장기요양급여수가 변경안내
이용계약에관한 사항
2024.08.29
제1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 이용계약 :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 할 때는 신원인수인으로서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1. 계약기간은 이용자와 협의하에 계약 시작일을 지정하며 계약 종료일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정 한다.
② 계약 대상 : 장기요양보험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대상자를 우선으로 하며 인지지 원등급 및 등급 외를 포함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의 시설 보호 서비스 제공한다.
③ 계약기간
1. 계약 시작일은 대상자(보호자)와 조율하여 정한 개시일과 계약만료일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 까지 계약을 정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하는 날짜로 선택하여 계약만료일로 정할 수 있다.
④ 계약목적 : 지역사회의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경제활동 등을 위해 노인 수발의 어려움이 있는 가족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 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월이용한도 및 수가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에 따른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 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료급여 수급자는 공단에 100%를 청구한다.
5. 60% 감경자와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는 본인 부담금으로 6%를 청구하고, 나머지 94%는 공단 으로 청구한다.
6. 40% 감경자는 본인 부담금 9%를 청구하고, 나머지 91%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7.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비급여 부분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가. 식사 재료비 1식 4.000원, 간식비 1회 500원으로 이용한 횟수로 산정함.
나. 그 외 병원 동행으로 인한 병원 진료비용 또는 이미용을 위한 미용실 이용 등의 부수적인 비용에 대해 영수증을 첨부하여 산정함.
8. 비용 수납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현금, CMS 자동이체 또는 직접 계좌이체(입금계좌는 기업은행 601-047914-04-018 예금주: 한결노인주야간보호센터 이며, 급여청구서는 서비스 제공받은 이후 후불로 익월 청구되며, 입금 기한은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 청구 후 15일내로 입금해야 한다. (단, 토,일요일은 제외)
⑥ 이용자의 책임 이행
1. 시설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시설에 통보한다.
3. 서비스 제공 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⑦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표준 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다. 대상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라. 대상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마. 대상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바.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시설 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 대상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인수인수인의 알 권리
아.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신원인수인은 대상자 건강, 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나. 본인 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다. 인적 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라.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마. 대상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복구의 의무
⑧ 계약의 해제
1. 대상자는 계약의 해제를 원할 경우에는 14일 전에 구두 및 전화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사망 시 혹은 응급 사항은 예외로 한다.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3회 이상의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시설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마.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 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보호가 어려울 경우
바.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사.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대상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아. 대상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자. 이용규정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
차. 시설은 이용자가 시설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카. 이용자는 시설의 근로자가 정신적·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타. 기타 사례회의를 통해 시설 이용 부적응자로 판정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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