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 이용계약 :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 할 때는 신원인수인으로서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1. 계약기간은 이용자와 협의하에 계약 시작일을 지정하며 계약 종료일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정 한다.
② 계약 대상 : 장기요양보험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대상자를 우선으로 하며 인지지 원등급 및 등급 외를 포함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의 시설 보호 서비스 제공한다.
③ 계약기간
1. 계약 시작일은 대상자(보호자)와 조율하여 정한 개시일과 계약만료일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 까지 계약을 정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하는 날짜로 선택하여 계약만료일로 정할 수 있다.
④ 계약목적 : 지역사회의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경제활동 등을 위해 노인 수발의 어려움이 있는 가족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 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월이용한도 및 수가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에 따른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 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료급여 수급자는 공단에 100%를 청구한다.
5. 60% 감경자와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는 본인 부담금으로 6%를 청구하고, 나머지 94%는 공단 으로 청구한다.
6. 40% 감경자는 본인 부담금 9%를 청구하고, 나머지 91%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7.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비급여 부분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가. 식사 재료비 1식 4.000원, 간식비 1회 500원으로 이용한 횟수로 산정함.
나. 그 외 병원 동행으로 인한 병원 진료비용 또는 이미용을 위한 미용실 이용 등의 부수적인 비용에 대해 영수증을 첨부하여 산정함.
8. 비용 수납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현금, CMS 자동이체 또는 직접 계좌이체(입금계좌는 기업은행 601-047914-04-018 예금주: 한결노인주야간보호센터 이며, 급여청구서는 서비스 제공받은 이후 후불로 익월 청구되며, 입금 기한은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 청구 후 15일내로 입금해야 한다. (단, 토,일요일은 제외)
⑥ 이용자의 책임 이행
1. 시설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시설에 통보한다.
3. 서비스 제공 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⑦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표준 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다. 대상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라. 대상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마. 대상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바.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시설 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 대상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인수인수인의 알 권리
아.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신원인수인은 대상자 건강, 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나. 본인 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다. 인적 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라.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마. 대상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복구의 의무
⑧ 계약의 해제
1. 대상자는 계약의 해제를 원할 경우에는 14일 전에 구두 및 전화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사망 시 혹은 응급 사항은 예외로 한다.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3회 이상의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시설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마.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 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보호가 어려울 경우
바.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사.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대상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아. 대상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자. 이용규정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
차. 시설은 이용자가 시설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카. 이용자는 시설의 근로자가 정신적·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타. 기타 사례회의를 통해 시설 이용 부적응자로 판정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