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서비스기간은 인정서와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60% 또는 40%를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금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월한도액) 1등급-1,456,400원 방문요양 30분이상 -14,120원
2등급-1,294,600원 60분이상 -21,690원
3등급-1,240,700원 90분이상 -29,080원
4등급-1,142,488원 120분이상-36,720원
5등급- 980,800원 150분이상-41,730원
180분이상-46,130원
210분이상 -50,190원
240분이상-53,940원
방문목욕 목욕차량(차량)이용 72,540원
목욕차량(가정)이용 65,410원
목욕차량 미이용 40,840원
바.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혜계 등에 관한 서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 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댜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푝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때
사. 이용료등 수납- 기관에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개법 빛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남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