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한결처럼재가복지센터

02-941-1656
📅
설립연도 2023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휴무일 휴뮤)

지역

서울 성북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
2
간호사
20%
2
간호조무사
20%
5
사회복지사
50%

총 인력: 1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정릉역1번 출구 269m (정릉역 에서 정릉입구 삼거리로 길건너 5분 거리. 북한산보국문역 1번 출구 방향 직진 5분 거리) -버스: 정릉우체국 하차 또는 정릉2동 주민센터 하차

🅿️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5.12.30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하며,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계약기간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 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계약해지

계약해제 사유발생 시 수급자(보호자)는 즉시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한다.

- 수급자의 사망, 병원입원, 시설전원 등

-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 야기 시



4. 월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한다.



5.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가 안전하게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있다.

- 센터로부터 매월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6.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7. 서비스 내용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인지활동,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 방문간호: 간호사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기초건강관리 및 처치 시행.

- 방문목욕 : 2인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급여를 제공한다.
인권존중 포스터 게시
2025.11.27
직원과 어르신의 폭언, 폭행, 성희롱 예방을 포함하는 내용의 포스터를 추가 게시하였습니다.
회의 및 교육에서 공지했던 것처럼 선생님들께서는 인원침해 유형 및 대처법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기관에서도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 인권 침해 유형
(폭언) 장기요양요원에게 욕설, 협박 등 언어적 폭력을 통한 정신적 피해 발생
(폭행) 장기요양요원에게 물리적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해 신체적 피해 발생
(성희롱, 추행) 부적절한 언어,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

★ 유형
(1) 공포심 불안감 유발 - 가만 두지 않겠다. 회사에 알려 짤리게 하겠다. 는 등 악의에 찬 말로 위협하는 경우
(2) 폭력 - 때리거나,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
- 물건을 던져서 맞거나, 던지려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
- 꼬집거나 하퀴는 경우/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경우
-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경우
(3) 성추행 성적언동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을 하는 경우
- 가슴, 엉덩이,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과도하게 밀착하는 경우
- 씻는 동안 자신의 신체부위를 일부로 보여주는 경우

★ 인권침해(폭언, 폭행, 성희롱, 추행 시) 대응방법
1단계 - 자제요청 및 즉시 경고
폭언(고성, 욕설, 모욕, 협박, 성희롱 등) 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이런 행동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리고, 대화를 유도하도록 한다.
2단계 - 녹음 사전고지 및 법규위반 공지
폭언을 지속하면 사전고지 후 녹음, 녹화를 실시한다.
3단계 - 응대종료, 경찰신고
폭언 중지 안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폭언을 지속할 경우, 관리자의 도움을 받아 서비스가 불가능함을 설명하고, 즉시 현장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피해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에 먼저 구두보고 하고, 6하원칙에 의거, 문서로 작성한다. (필요시 법적대응을 검토)

**1단계에서 위기, 응급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응대하지 말고 바로 3단계인 경찰신고를 한다.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_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가이드 및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매뉴얼(2021년)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2025.09.26
안녕하세요~
한결처럼입니다.
최근 연명의료제도에 관련하여 문의 주신 사항이 있어 안내해드립니다.

현대사회 의학의 눈부신 발전은 인간을 각종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켰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삶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도 서비스를 받던 어르신들과 작별을 할 때면 준비없는 이별처럼 느껴져서 힘들고, 보호자분들은 위로해주면서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과정을 경험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총 사망자 28만명 중 75%인 21만명이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의학적으로 소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도 생명연장을 위한 다양한 시술과 처치를 받으며 남은 시간의 대부분을 보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76세의 김 할머니의 폐암 발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진행하던 중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소위 ‘식물인간상태’에서 인공 호흡기와 같은 생명연장장치에 의존해 중환자실에 누워계시게 되는데
할머니의 가족들은 평소 할머니의 뜻을 전하며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병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소송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진입하였고,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해당 환자에 대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김 할머니 사건 이후,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면서, 2013년 대통령 소속 국가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논의하였고,
그에 따라 연명의료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라면, 환자의 의향을 존중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비로소 마련된 것입니다.

76세의 김 할머니는 폐암 발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진행하던 중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소위 ‘식물인간상태’에서 인공 호흡기와 같은 생명연장장치에 의존해 중환자실에 누워계시게 됩니다.

할머니의 가족들은 평소 할머니의 뜻을 전하며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병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소송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진입하였고,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해당 환자에 대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나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 지의 결정은 죽음의 문제라기 보다는 삶의 문제고 삶을 어떻게 마무리 할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막상 이 결정에서는 스스로 그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미리 접하여 어르신들의 마지막을 존중 받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한결처럼재가복지센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공지
2025.08.12
안녕하세요~!!
한결처럼재가복지센터입니다.
2025년에는 근무중인 홀수년생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중 보수교육 미처 못 받으신 선생님들께서는
11월중으로 반드시 교육 이수 바랍니다.

한결처럼재가복지센터에서는 10월 18일 교육 미이수자 선생님들 보수교육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니 추가로 신청 원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센터로 문의 주시면 교육이 가능한지 교육원에 문의하겠습니다.

보수교육은 집체 8시간이며 이수증을 센터로 제출해주셔야 교육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5.08.12
2025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입니다.

서비스 계약 체결 및 이용 시 확인바랍니다.
{돌봄종사자 9~10월 교육 안내}
2024.09.02
안녕하세요~!! 한결처럼입니다.

공단 교육 뿐만 아니라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에서 하는 교육도 굉장히 유익하여 참고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무료이며 교육 관련 상세 안내도 친절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감염취약시설 감염예방 및 관리 교육 실시
2024.09.02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 재유행으로 인하여 어르신 돌봄에 있어 감염관리에 더욱 신경 써주셔야 하는 시기입니다.

어르신댁에 방문하는 선생님들은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를 생활화하여 미리 예방하도록 합시다.

9월 4일~ 감염관리 교육이 있어 저희 기관에서는 센터장님과 사회복지사 선생님 2인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교육 후 중요 공지사항은 직원회의를 통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건강관리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급여제공지침<4>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2024.08.08
제 4장.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1. 감염의 정의
감염이란 미생물(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이 민감한 숙주로 침입하여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특히 노인 대상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되고 스트레스, 부적절한 영양공급, 만성질환, 특정한 약물사용으로 인해 더욱 면역력이 떨어져 감염성질환이 증가한다. 의료진이나 요양보호사의 손, 실내공기, 적출물에 의해서 감염되기 쉬우므로 감염에 대한 예방 관리방법에 대해 인지할 필요가 있다.

2. 감염관리의 기본
①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개선하여 감염을 예방하고 치료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며,
② 대상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도 환자 돌봄 전후에는 감염관리 규정에 따라 손 씻기, 소독 및 멸균 등을 실천하여 감염을 예방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③ 요양보호사는 자신의 위생상태 개선과 건강증진이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감염전파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건강증진과 청결에 노력해야 한다. 이에 관한 가장 기초적인 방법의 하나로, 요양보호사는 적절한 샤워나 목욕을 하고 피부상태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손을 자주 씻고 복장도 청결하고 단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④ 대상자들에게는 전신 상태를 증진시킬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하고 목욕과 피부 관리 등을 통하여 피부에서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번식할 수 없도록 하여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대상자의 환의나 침구가 젖거나 더렵혀졌을 때는 곧 교환하여야 하며 대상자에게서 배출된 상처분비물, 소변, 대변, 객담 등도 세균번식의 근원이 될 수 있으므로 적출물 관리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감염종류
(1) 법정 전염병의 종류
노인요양시설은 다양한 노인, 직원, 가족 등이 집단생활을 하는 곳으로 전염성 질환이 발생하면 쉽게 퍼질 위험이 있다 특히, 노인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염성 질환의 증상을 발견하면 촉탁의 등의 진료를 받고,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 1군 전염병
(발견시 즉시 신고 필요)
콜레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페스트, 파라티푸스
장충혈성 대장균 감염증
제 2군 전염병
(예방 접종 대상)
티프테리아, 파상풍
홍역, 일본뇌염, 폴리오
백일해, 유행성이하연염
B형간염, 풍진
제 3군 전염병
(모니터링 및
예방홍보 대상)
성홍열, 쯔쯔가무시병
렙토스폐라증, 말라리아
결핵, 성병, 한센병
레지오넬라증, 비브오폐혈증
르루셀라증, 발진티푸스
유행성출혈열, 공수병
발진열, 수막구균성수막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인플레인자탄저병
제 4군 전염병
(신종 및 해외유입
전염병)
황열, 댕기열, 마버그열
에블라열, 리싸원, 리슈마
니아증, 바베시아증
아프리카수면병, 크림토스코로
비음증, 주혈흡층증
① 법정 전염병 (자료원 : htt://www.cdc.go.kr)

② 시설에서의 감염의 종류 및 증상
? 감염종류 : 호흡기 감염(폐렴), 입 ? 침을 통한 감염(경구감염, 비말감염), 소화기 감염(장염), 상 처감염(욕창), 비뇨기계(요로감염), 접촉감염(사람), 매개동물감염(동물),
? 증상 : 고열(40°C, 비뇨기계 증상, 호흡기증상(기침, 가래), 위장관계증상(구토, 소화불량, 입맛없 음),두통 및 근육통(전신증상), 참상감염, 심한가려움 등
③ 위험요인
면역약화, 만성질환, 실슴, 실변, 우울증, 유치도뇨관, 위루관 등 카테터 유지, 면역억제제 등 약물
복용, 고령, 일대일 감염을 촉진하는 환경

4. 전염성 질환자 발견 시 대처
① 시설에서 피부질환으로 몸을 자주 긁는 노인을 발견한 경우, 병원 피부과 진단을 통해 단순피
부질환인지 전염성 피부질환인지 반드시 확인한다.
② 전염성 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보건소에 신고가 필요한 경우 신고
하도록 한다.
③ 격리가 필요한 노인의 경우 격리를 하여 전염을 막도록 하고, 병원에서 장기간의 치료가 이루어
져야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와 상담 후 이용종결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④ 기관 내 침구, 의류, 생활용품 등은 반드시 일광소독 및 화학용제 등을 이용한 소독을 철저하게
한다.
⑤ 욕조 및 공동사용 목욕용품은 반드시 일광소독 및 화학용제 등을 이용한 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감염예방 및 관리
1) 손 씻기
(1) 목적
손은 감염성 미생물을 이동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으므로 직원 및 노인의 올바른 손 씻기를
통해 감염을 예방한다.
(2) 주의사항
① 손 씻기는 감염예방의 기본이므로 장기요양기관의 직원은 장기(재가)요양서비스 제공 전, 후에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② 노인도 화장실을 다녀와서, 식사 전, 외출 후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 화장실을 이용한 후
- 날 음식을 처리했을 때
- 담배를 피운 후
- 음식찌꺼기를 처리했을 때, 또는 식기를 닦고 난 후
-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고 전이나 난 후
③ 손톱 밑에도 미생물이 모이기 쉬우므로 가능한 손톱을 짧게 깎는다.
(3) 순서
① 항상 흐르는 미온수와 부드러운 비누를 사용한다.
※ 담겨진 물에 씻거나, 물을 적신 수건으로 닦는 것은 오염물을 제거할 뿐 미생물을 제거하지
는 못 한다
② 비누거품이 날 때 까지 양손을 힘 있게 적어도 15초 이상 계속 문지른다. 손등과 손바닥, 손
가락사이, 손톱 밑까지 꼼꼼히 문지른다.
③ 흐르는 온수에 손을 헹군다.
④ 깨끗한 일회용 수건이나 사용하지 않은 수건으로 손의 물기를 닦는다.
⑤ 깨끗한 손으로 수도꼭지를 직접 잠그지 말고, 손을 닦은 수건으로 수도꼭지를 감싸서 수도꼭
지를 잠근다.
(4) 방법
① 비누를 묻힌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쳐서 문지른다.
②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쳐서 손깍지를 끼고 문지른다.
③ 손바닥과 손등을 마주쳐서 문지른다. 손을 바꿔서도 한다.
④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대고 문지른다.
⑤ 엄지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으로 움켜쥐고 문지른다. 손을 바꿔서도 한다.
⑥ 손톱을 손바닥에 대고 문지른다. 손을 바꿔서도 한다. 비눗기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흐르는
물에 헹군다.
⑦ 소독된 일회용 종이타월로 물기를 닦는다.
2)쓰레기 및 오염물 관리
① 분비물은 발생즉시 처리한다.
② 배설물을 만질 때에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한다.
③ 처리한 후 손을 씻는다.
④ 노인 옷이 젖거나 더러워졌을 때에는 즉시 옷을 갈아입힌다.
⑤ 사용한 물품들은 철저히 세탁하며, 더럽혀진 침구는 반드시 더러운 쪽이 안쪽으로 향하게 말아
서 세탁통에 넣는다.
⑥ 장갑을 끼고 오염된 세탁물을 격리장소에 다로 배출한다.
⑦ 배설물(대소변, 농, 혈액 등)이 묻은 의류나 물건은 따로 세탁하거나, 1차로 세탁한 후 일반빨래
와 함께 세탁한다.
⑧ 노인이 사용하는 물품에 배설물(대소변, 농, 혈액 등)이 묻은 경우 찬물로 닦고 더운물로 헹구
고 필요시 소독한다.
⑨ 장갑을 벗고 손을 깨끗이 씻는다.

3) 음식물 위생관리
식중독 등 식품으로 인한 건가문제 발생 예방을 위한 3대원칙은 청결, 조리음식의 신속섭취, 냉각
또는 가열처리 철저히 한다.
(1) 음식물 조리
① 식품을 조리할 시에는 식중독을 유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가열한다. 고기는 70°C 이상에서 익히
고 냉동한 고기는 해동한 직후 조리한다.
② 조리용 젓가락과 식사용 젓가락을 철저히 구분하여 덜 익은 고기를 섭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없앤다.
③ 조리 시 75°C 이상 도달 후 그 지점에서 1분 이상 가열하며, 조리된 식품은 꼭 덮개를 씌워 2
차 오염을 방지한다. 급식물품의 전날 조리는 가능한 제한하며, 매 조리 공정이 끝날 때마다 밥,
반찬류, 국 등을 보존식(5°C 이하 상태로 72시간, 전용용기 사용, 100g 정도, 전용냉장고에 3일
간)으로 보관하여 식중독 발생 시 근거 자료로 사용해야 한다.
(2) 식재료 및 음식물 보관
① 조리한 식품을 실온에 방치하면 음식이 상할 수 있으므로 조리한 음식은 가능한 빨리 섭취하
고 냉동식품은 해동과 냉동을 반복하지 않는다.
② 조리식품은 4~5시간 이상 보관할 경우, 반드시 60°C 이상이나 10°C 이하에서 저장한다.
③ 냉장온도는 10°C 이하 냉동온도는 -18°C 이하를 유지하도록 한다.
④ 조리한 식품과 조리하지 않은 식품이 접촉하면 식품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도록
한다.
(3) 음용수 관리
① 음용수는 반드시 끓인 물을 제공하며, 보온병과 물컵에 대해 철저히 위생관리 해야 한다.
② 정수기를 사용하는 경우 정수기필터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가 이루어져 노인들이 안전하게 물
을 마실 수 있도록 한다.

4) 조리실 청결관리
① 조리실이 조리 ? 세척구역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조리실내 28°C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냉장고는 소독용 알코올 또는 주방용 표백제로 3개월마다 청소한다.
③ 조리대, 행주, 도마 등의 조리기구는 매일 살균?소독?건조한다.
④ 식기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염소계표백제로 소독하고 식사도구도 매일 살균?소독?건조한다.
⑤ 식기구는 세척?소독 후 배식 전까지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⑥ 매월 1회 이상 벌레나 곤충 등을 차단하거나 살충한다.

5) 조리원의 위생관리
①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② 설사?발열?구토 화농성 상처가 있는 조리원, 종사자 또는 동거인이 법정전염병환자이거나 그 의
심이 있는 경우에는 조리작업에 참여 할 수 없다.
③ 조리원은 매월 1회 위생교육을 받아야한다.
④ 조리원은 위생모?위생복?위생장화?앞치마 등을 착용하고 청결한 상태에서 조리하여야 한다.

6) 일상적인 환경정비
? 오염처리 시스템을 준비함과 동시에 케어환경을 정리정돈 한다.
? 일상적인 청소로 쓰레기, 먼지 등을 줄이고, 물체나 인체에 병원체가 달라붙지 못하게 하는 것이
기본이다.
? 또한, 복도, 실내, 침대, 손잡이, 세면장 등의 청결에도 신경을 쓰고 복지 기구를 다룰 때에도 청
결하게 한다.

7) 소 독
? 살균효과는 균의 종류나 다른 유기물의 오염정도에 따라 좌우되므로, 소독 전에 수돗물로 충분
히 사전에 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독제를 사용 할 때에는 아래의 사항에 유의한다.
가. 소독제를 담는 용기와 놓은 장소를 일정하게 정해 놓는다.
나. 소독제를 담는 용기나 장소를 청결하게 한다.
다. 소독제의 사용량은 최소량으로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새로운 소독제로 교환해 놓는다.
라. 유료농도를 일정하게 지킨다. 눈짐작이 아니고 정확하게 측정해서 사용.
마. 쓰고 남은 폐액의 처리, 소독기법, 소독액의 시간경과에 따른 변화 등에 충분히 주의한다.
? 오염된 물품의 처리 방법
- 일광 소독, 열탕 소독, 훈기 소독, 소독제 소독, 소각 중에서 적절한 방법 선택.

8) 요양보호사 감염관리
요양보호사는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 환자 및 밀접한 접촉을 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임상적으로 중요한 전염성 질환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면역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방접종은 질병에 대한 예방효과가 확실하며 비용이 효과적인 것으로 기관 정책에 맞게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장갑, 마스크, 가운, 큰 안경, 신발 덮개, 심폐소생에 사용한 특수 소생기구 등은 감염물질에 노출된 이후에 적절한 처치를 함으로써 감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① 손 씻기
?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에 오염된 물건을 만졌을 경우, 장갑 착용 여부와 상관없이 손 씻기를 실시한다.
? 대상자 처치 후 다른 환자 처치 시 손을 씻으며 동일한 대상자라도 다른 부위를 처치할 대도 손  씻기를 실시한다.
? 평상시에는 일반 비누를 사용해도 무방하나 감염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독비누를 사용한다.
② 장갑 착용
? 혈액, 체액, 분비물, 오염된 물건, 손상된 피부, 점막 접촉시에 장갑을 착용한다.
? 대상자나 처치 부위가 바뀔 때마다 장갑을 교환한다.
* 장갑 착용이 손 씻기를 대신할 수 없다.
* 비닐장갑의 안전성은 보장할 수 없다.
③ 모자, 마스크, 보안경, 안경보호대 착용
? 대상자의 체액, 혈액, 분비물, 배설물이 튈 가능성이 있을 때 착용한다.
④ 가운
? 피부나 옷 등이 대상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등으로 오염될 가능성이 있을 때 착용한다.
? 가운이 오염되면 바로 벗고 손 씻기를 한다.
⑤ 처치기구 처리
? 혈액이나 분비물, 체액, 배설물로 오염된 것은 피부나 점막이 오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
로 재빨리 씻어 낸다.
? 재사용 물품은 세척 후 반드시 적절한 방법으로 멸균하거나 소독한다.
? 일회용품은 분리수거하여 버린다.
? 날카로운 물품은 천공이 안 되는 용기에 버린 후 지정된 장소에 버린다.
⑥ 환경 관리
? 대상자 주위 환경은 깨끗이 하며 필요시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한다.
⑦ 침구 관리
? 혈액, 배설물, 분비물, 체액 등으로 오염된 것은 따로 수거하여 별도로 세탁실로 보내며 피부
나 점막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처리하도록 한다.
? 침구는 71°C 이상의 물에 25분간 세탁하여 대부분의 미생물을 제거한다.
⑧ 날카로운 기구에 자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한다.

9) 이용자(입소자) 감염예방 및 관리
① 요로감염
? 증상
- 요로, 즉 소변이 흐르는 길에 세균감염으로 감염부위에 따라 요도염, 방광염, 신우신염으로
나뉨.
- 배뇨통, 빈뇨, 잔뇨감, 요도분비물, 가려움증, 소변이 마려운 느낌을 참기어려움
? 예방관리 및 치료
- 소변검사 및 소변배양 검사
- 요로감염의 경우 항생제로 호전
- 수분섭취를 많이 하고 대변 후 되로 닦는 등 생활습관 변화 필요
② 유치도뇨관 감염예방 및 관리
? 증상 - 발열, 복부통증, 오한, 혼탁한 소변, 냄새나는 소변, 혈뇨
? 예방 및 관리
- 소변주머니와 도뇨관 연결부위가 분리되지 않도록 함.
- 소변주머니는 자주 비우도록 함.
- 도뇨관이 막히거나 고여 소변의 흐름을 막지 않도록 함.
- 소변주머니가 항상 방광보다 아래에 위치, 유지
- 역행성 감염을 예방
③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관리
? 증상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콧물, 기침, 인후통 등과 발열, 근육통, 두통 등의 전신적인 증상이
나타남.
? 예방 및 관리
- B형간염, 독감, 폐렴구균, 장티푸스 등 예방접종
- 기침, 재채기 할 때 휴지나 손수건 가리기
- 청결유지
④ 피부질환 감염예방 및 관리
? 옴 증상
- 피부 표면에 서식하는 옴 진드기로 붉은 반점이 생기며, 가려움증 동반,
- 감염된 사람과의 신체접촉을 통해 감염(악수, 포옹 등)
? 예방 및 관리:
- 환자는 물론 가족모두 증상에 관계없이 동시에 치료
- 치료제(유락신 등)는 샤워 후 전신에 골고루 도포,
- 의복, 이불 등은 삶거나, 세탁, 일광소독, 시설물 소독관리 등 청결 유지
- 완치될 때까지 이용자(입소자) 별도 관리
⑤ 이용자(입소자) 위생관리
? 시설 내 환경 관리
? 주기적인 목욕 및 개인위생 관리 철저
? 주기적인 침구, 침상교환 및 소독
? 이불, 베개, 시트 등은 정기적으로 세탁 및 일광소독
? 대상자의 의복 청결
? 식후 양치질 및 틀니관리
? 의복오염물 처리 및 세탁 등 청결유지
? 가정 내에서의 청결 등 환경 관리 연계(주간보호, 방문요양)

6. 감염 의심사례 발견 시 조치
① 본 기관의 관리자는 급여제공 직원에게서 감염 의심사례가 발견 시 의료기관 진단을 요구하고
감염이 확진된 경우 급여제공 업무를 중단하고 다른 직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 급여제공 직원은 수급자에게서 감염의심사례가 발견 시 구체적으로 본 기관에게 즉시 알리고
본 기관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③ 본 기관은 제2항의 사례가 보고되면 수급자 및 그 보호자를 상담하여 의료기관 진단을 요구하
고 전염력 등이 없다는 의료기관의 통보를 받을 때 까지 방문을 자제한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2024.08.07
1.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로 한다. 단,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인정서 유효기간 이내라도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등급 변동 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의 만료 및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또는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재계약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기관과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당해연도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에 대한 내용은 아래 내용에 따른다.
( *[첨부파일]-2024년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
* 1등급: 2,069,900원
* 2등급: 1,869,600원
* 3등급: 1,455,800원
* 4등급: 1,341,800원
* 5등급: 1,151,600원
* 본인부담율: 일반 15%/의료 6%/감경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본인부담금(15% 부담인 경우))
* 30분 이상: 16,630원 (2,495원)
* 60분 이상: 24,120원 (3,618원)
* 90분 이상: 32,510원 (4,877원)
* 120분 이상: 41,380원 (6,207원)
* 150분 이상: 48,250원 (7,238원)
* 180분 이상: 54,320원 (8,148원)
* 210분 이상: 60,530원 (9,080원)
* 240분 이상: 66,770원 (10,016원)

3)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 22시 이후~06시 이전: 산정 수가에 30%를 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휴일(일요일)에 제공한 급여: 산정 수가에 30%를 가산
* 「근로기준법」제55조 제2항의 유급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날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제1호 제외)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 산정 수가에 50%를 가산

4)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본인부담금(15% 부담인 경우))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4,670원 (12,701원)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6,340원 (11,451원)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60분 이상): 47,670원 (7,151원)


4.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1) 이용자의 권리
① 사생활의 존중, 보호, 개인정보의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서비스 이용 및 일상생활에서의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③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에서 자유를 가질 권리
④ 모든 이용자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이용자는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가족·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2)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신변 또는 노인장기요양관련 서류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이용자는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⑤ 월 이용료의 납부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필요한 경우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이용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6. 계약의 해제
1) 계약해제는 이용자 본인과 그 가족의 계약해제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이용자의 사망
② 1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단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엔 유보 가능
③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고의로 숨긴 경우
④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본인부담금의 2개월 이상 연체 및 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경우

3)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19조 2항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경우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제)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거나 또는 SNS나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제 의사를 전달한다.

4) 계약해제 처리된 이용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내용 및 신청방법>>
2024.08.07
1. 재가장기요양 급여 이용대상
① 만65세 이상이며 장기요양등급 ‘1등급~인지지원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② 만65세 미만인 경우,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자 (1등급~5등급)
(* 노인성 질병이란?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③ 노인성 질환 또는 노쇠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2. 재가장기요양 급여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
- 직장, 학교 등의 일상 생활로 어르신을 돌볼 사람과 시간이 없는 가족 및 보호자
- 가족 및 동거인이 없어 신체적으로 불편함을 겪는 어르신
- 우울함, 외로움 등으로 말벗, 정신적 격려가 필요한 어르신
- 일상생활 수발, 가족이 동행 해야 하는 이동이나 업무를 대신 해줄 사람이 필요한 어르신과 가족


3. 재가장기요양 급여(서비스) 종류 및 내용
① [방문요양]
전문 교육을 받은 1명의 요양보호사가 보호를 받으실 어르신 댁 등을 직접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 등
전문적인 요양을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신체활동 지원 : 식사, 세면, 머리감기, 옷 갈아입기, 이동, 치위생, 체위변경, 화장실 이용 등
* 가사활동 지원 : 식재료 준비 등 장보기, 조리, 취사, 청소, 주변 정돈, 생필품 구매 등
* 개인활동 지원 : 외출·병원·산책동행 등
* 정서 지원 : 말벗, 격려, 편지 읽어주기, 안부전화 등의 삶의 위로가 되는 정서 향상 서비스

② [방문목욕]
전문 교육을 받은 2명의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의 욕조를 이용하거나 이동식 목욕 장비 및 차량 등을
이용하여 목욕 서비스를 도와드립니다.
(하늘의 별 센터는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전문목욕 : 욕조준비, 목욕준비, 목욕하기, 주변정리, 목욕전후 건강상태 확인

③ [인지활동형 방문요양(5등급(치매)]
치매특별등급 관련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치매특별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훈련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방문요양과는 달리 빨래, 식사준비
등의 가사지원은 제공할 수 없으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급자와
함께 옷개기, 요리하기 등은 가능합니다.

* 인지자극활동 : 인지활동 프로그램, 반복 훈련하기, 워크북, 회상하기, 색칠하기, 숫자놀이, 시청각자료
사용하여 대화나누기, 스트레칭 등
* 일상생활 함께하기 : 함께 주변 정리정돈, 함께 산책하기, 함께 옷 개기, 함께 요리하기 등


5. 서비스 불가 내용
- 이용자 가족에 대한 식사준비나 청소, 세탁 등
- 이용자의 생업을 원조하는 농사일, 판매 행위 등
- 대청소, 제사 또는 명절 음식 준비 등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행위, 일상적 가사범위를 넘어서는 행위
- 간호행위 등 의료서비스


6. 이용계약 절차
'한결처럼재가복지센터'에 서비스 신청 접수
(☎ 센터장 010-6288-7929 / ☎ 02-941-1656)

→ (급여 종류 및 내용, 비용 등) 상담 +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수급자인지 확인
→ 사전방문 및 욕구사정
→ 급여계약체결
→ 급여제공계획
→ 요양보호사의 방문 및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이용료(본인부담금) 납입
→ 사후관리 (정기적인 사회복지사 모니터링 방문)

※ 담당 사회복지사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
한 달에 한 두 번씩 어르신 댁을 방문드리게 됩니다.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내용을 점검하고, 요양 서비스의 불만을 접수 및 개선하고 있습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2-941-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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