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장.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1. 감염의 정의
감염이란 미생물(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이 민감한 숙주로 침입하여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특히 노인 대상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되고 스트레스, 부적절한 영양공급, 만성질환, 특정한 약물사용으로 인해 더욱 면역력이 떨어져 감염성질환이 증가한다. 의료진이나 요양보호사의 손, 실내공기, 적출물에 의해서 감염되기 쉬우므로 감염에 대한 예방 관리방법에 대해 인지할 필요가 있다.
2. 감염관리의 기본
①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개선하여 감염을 예방하고 치료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며,
② 대상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도 환자 돌봄 전후에는 감염관리 규정에 따라 손 씻기, 소독 및 멸균 등을 실천하여 감염을 예방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③ 요양보호사는 자신의 위생상태 개선과 건강증진이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감염전파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건강증진과 청결에 노력해야 한다. 이에 관한 가장 기초적인 방법의 하나로, 요양보호사는 적절한 샤워나 목욕을 하고 피부상태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손을 자주 씻고 복장도 청결하고 단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④ 대상자들에게는 전신 상태를 증진시킬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하고 목욕과 피부 관리 등을 통하여 피부에서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번식할 수 없도록 하여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대상자의 환의나 침구가 젖거나 더렵혀졌을 때는 곧 교환하여야 하며 대상자에게서 배출된 상처분비물, 소변, 대변, 객담 등도 세균번식의 근원이 될 수 있으므로 적출물 관리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감염종류
(1) 법정 전염병의 종류
노인요양시설은 다양한 노인, 직원, 가족 등이 집단생활을 하는 곳으로 전염성 질환이 발생하면 쉽게 퍼질 위험이 있다 특히, 노인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염성 질환의 증상을 발견하면 촉탁의 등의 진료를 받고,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 1군 전염병
(발견시 즉시 신고 필요)
콜레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페스트, 파라티푸스
장충혈성 대장균 감염증
제 2군 전염병
(예방 접종 대상)
티프테리아, 파상풍
홍역, 일본뇌염, 폴리오
백일해, 유행성이하연염
B형간염, 풍진
제 3군 전염병
(모니터링 및
예방홍보 대상)
성홍열, 쯔쯔가무시병
렙토스폐라증, 말라리아
결핵, 성병, 한센병
레지오넬라증, 비브오폐혈증
르루셀라증, 발진티푸스
유행성출혈열, 공수병
발진열, 수막구균성수막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인플레인자탄저병
제 4군 전염병
(신종 및 해외유입
전염병)
황열, 댕기열, 마버그열
에블라열, 리싸원, 리슈마
니아증, 바베시아증
아프리카수면병, 크림토스코로
비음증, 주혈흡층증
① 법정 전염병 (자료원 : htt://www.cdc.go.kr)
② 시설에서의 감염의 종류 및 증상
? 감염종류 : 호흡기 감염(폐렴), 입 ? 침을 통한 감염(경구감염, 비말감염), 소화기 감염(장염), 상 처감염(욕창), 비뇨기계(요로감염), 접촉감염(사람), 매개동물감염(동물),
? 증상 : 고열(40°C, 비뇨기계 증상, 호흡기증상(기침, 가래), 위장관계증상(구토, 소화불량, 입맛없 음),두통 및 근육통(전신증상), 참상감염, 심한가려움 등
③ 위험요인
면역약화, 만성질환, 실슴, 실변, 우울증, 유치도뇨관, 위루관 등 카테터 유지, 면역억제제 등 약물
복용, 고령, 일대일 감염을 촉진하는 환경
4. 전염성 질환자 발견 시 대처
① 시설에서 피부질환으로 몸을 자주 긁는 노인을 발견한 경우, 병원 피부과 진단을 통해 단순피
부질환인지 전염성 피부질환인지 반드시 확인한다.
② 전염성 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보건소에 신고가 필요한 경우 신고
하도록 한다.
③ 격리가 필요한 노인의 경우 격리를 하여 전염을 막도록 하고, 병원에서 장기간의 치료가 이루어
져야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와 상담 후 이용종결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④ 기관 내 침구, 의류, 생활용품 등은 반드시 일광소독 및 화학용제 등을 이용한 소독을 철저하게
한다.
⑤ 욕조 및 공동사용 목욕용품은 반드시 일광소독 및 화학용제 등을 이용한 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감염예방 및 관리
1) 손 씻기
(1) 목적
손은 감염성 미생물을 이동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으므로 직원 및 노인의 올바른 손 씻기를
통해 감염을 예방한다.
(2) 주의사항
① 손 씻기는 감염예방의 기본이므로 장기요양기관의 직원은 장기(재가)요양서비스 제공 전, 후에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② 노인도 화장실을 다녀와서, 식사 전, 외출 후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 화장실을 이용한 후
- 날 음식을 처리했을 때
- 담배를 피운 후
- 음식찌꺼기를 처리했을 때, 또는 식기를 닦고 난 후
-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고 전이나 난 후
③ 손톱 밑에도 미생물이 모이기 쉬우므로 가능한 손톱을 짧게 깎는다.
(3) 순서
① 항상 흐르는 미온수와 부드러운 비누를 사용한다.
※ 담겨진 물에 씻거나, 물을 적신 수건으로 닦는 것은 오염물을 제거할 뿐 미생물을 제거하지
는 못 한다
② 비누거품이 날 때 까지 양손을 힘 있게 적어도 15초 이상 계속 문지른다. 손등과 손바닥, 손
가락사이, 손톱 밑까지 꼼꼼히 문지른다.
③ 흐르는 온수에 손을 헹군다.
④ 깨끗한 일회용 수건이나 사용하지 않은 수건으로 손의 물기를 닦는다.
⑤ 깨끗한 손으로 수도꼭지를 직접 잠그지 말고, 손을 닦은 수건으로 수도꼭지를 감싸서 수도꼭
지를 잠근다.
(4) 방법
① 비누를 묻힌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쳐서 문지른다.
②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쳐서 손깍지를 끼고 문지른다.
③ 손바닥과 손등을 마주쳐서 문지른다. 손을 바꿔서도 한다.
④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대고 문지른다.
⑤ 엄지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으로 움켜쥐고 문지른다. 손을 바꿔서도 한다.
⑥ 손톱을 손바닥에 대고 문지른다. 손을 바꿔서도 한다. 비눗기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흐르는
물에 헹군다.
⑦ 소독된 일회용 종이타월로 물기를 닦는다.
2)쓰레기 및 오염물 관리
① 분비물은 발생즉시 처리한다.
② 배설물을 만질 때에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한다.
③ 처리한 후 손을 씻는다.
④ 노인 옷이 젖거나 더러워졌을 때에는 즉시 옷을 갈아입힌다.
⑤ 사용한 물품들은 철저히 세탁하며, 더럽혀진 침구는 반드시 더러운 쪽이 안쪽으로 향하게 말아
서 세탁통에 넣는다.
⑥ 장갑을 끼고 오염된 세탁물을 격리장소에 다로 배출한다.
⑦ 배설물(대소변, 농, 혈액 등)이 묻은 의류나 물건은 따로 세탁하거나, 1차로 세탁한 후 일반빨래
와 함께 세탁한다.
⑧ 노인이 사용하는 물품에 배설물(대소변, 농, 혈액 등)이 묻은 경우 찬물로 닦고 더운물로 헹구
고 필요시 소독한다.
⑨ 장갑을 벗고 손을 깨끗이 씻는다.
3) 음식물 위생관리
식중독 등 식품으로 인한 건가문제 발생 예방을 위한 3대원칙은 청결, 조리음식의 신속섭취, 냉각
또는 가열처리 철저히 한다.
(1) 음식물 조리
① 식품을 조리할 시에는 식중독을 유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가열한다. 고기는 70°C 이상에서 익히
고 냉동한 고기는 해동한 직후 조리한다.
② 조리용 젓가락과 식사용 젓가락을 철저히 구분하여 덜 익은 고기를 섭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없앤다.
③ 조리 시 75°C 이상 도달 후 그 지점에서 1분 이상 가열하며, 조리된 식품은 꼭 덮개를 씌워 2
차 오염을 방지한다. 급식물품의 전날 조리는 가능한 제한하며, 매 조리 공정이 끝날 때마다 밥,
반찬류, 국 등을 보존식(5°C 이하 상태로 72시간, 전용용기 사용, 100g 정도, 전용냉장고에 3일
간)으로 보관하여 식중독 발생 시 근거 자료로 사용해야 한다.
(2) 식재료 및 음식물 보관
① 조리한 식품을 실온에 방치하면 음식이 상할 수 있으므로 조리한 음식은 가능한 빨리 섭취하
고 냉동식품은 해동과 냉동을 반복하지 않는다.
② 조리식품은 4~5시간 이상 보관할 경우, 반드시 60°C 이상이나 10°C 이하에서 저장한다.
③ 냉장온도는 10°C 이하 냉동온도는 -18°C 이하를 유지하도록 한다.
④ 조리한 식품과 조리하지 않은 식품이 접촉하면 식품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도록
한다.
(3) 음용수 관리
① 음용수는 반드시 끓인 물을 제공하며, 보온병과 물컵에 대해 철저히 위생관리 해야 한다.
② 정수기를 사용하는 경우 정수기필터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가 이루어져 노인들이 안전하게 물
을 마실 수 있도록 한다.
4) 조리실 청결관리
① 조리실이 조리 ? 세척구역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조리실내 28°C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냉장고는 소독용 알코올 또는 주방용 표백제로 3개월마다 청소한다.
③ 조리대, 행주, 도마 등의 조리기구는 매일 살균?소독?건조한다.
④ 식기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염소계표백제로 소독하고 식사도구도 매일 살균?소독?건조한다.
⑤ 식기구는 세척?소독 후 배식 전까지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⑥ 매월 1회 이상 벌레나 곤충 등을 차단하거나 살충한다.
5) 조리원의 위생관리
①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② 설사?발열?구토 화농성 상처가 있는 조리원, 종사자 또는 동거인이 법정전염병환자이거나 그 의
심이 있는 경우에는 조리작업에 참여 할 수 없다.
③ 조리원은 매월 1회 위생교육을 받아야한다.
④ 조리원은 위생모?위생복?위생장화?앞치마 등을 착용하고 청결한 상태에서 조리하여야 한다.
6) 일상적인 환경정비
? 오염처리 시스템을 준비함과 동시에 케어환경을 정리정돈 한다.
? 일상적인 청소로 쓰레기, 먼지 등을 줄이고, 물체나 인체에 병원체가 달라붙지 못하게 하는 것이
기본이다.
? 또한, 복도, 실내, 침대, 손잡이, 세면장 등의 청결에도 신경을 쓰고 복지 기구를 다룰 때에도 청
결하게 한다.
7) 소 독
? 살균효과는 균의 종류나 다른 유기물의 오염정도에 따라 좌우되므로, 소독 전에 수돗물로 충분
히 사전에 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독제를 사용 할 때에는 아래의 사항에 유의한다.
가. 소독제를 담는 용기와 놓은 장소를 일정하게 정해 놓는다.
나. 소독제를 담는 용기나 장소를 청결하게 한다.
다. 소독제의 사용량은 최소량으로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새로운 소독제로 교환해 놓는다.
라. 유료농도를 일정하게 지킨다. 눈짐작이 아니고 정확하게 측정해서 사용.
마. 쓰고 남은 폐액의 처리, 소독기법, 소독액의 시간경과에 따른 변화 등에 충분히 주의한다.
? 오염된 물품의 처리 방법
- 일광 소독, 열탕 소독, 훈기 소독, 소독제 소독, 소각 중에서 적절한 방법 선택.
8) 요양보호사 감염관리
요양보호사는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 환자 및 밀접한 접촉을 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임상적으로 중요한 전염성 질환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면역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방접종은 질병에 대한 예방효과가 확실하며 비용이 효과적인 것으로 기관 정책에 맞게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장갑, 마스크, 가운, 큰 안경, 신발 덮개, 심폐소생에 사용한 특수 소생기구 등은 감염물질에 노출된 이후에 적절한 처치를 함으로써 감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① 손 씻기
?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에 오염된 물건을 만졌을 경우, 장갑 착용 여부와 상관없이 손 씻기를 실시한다.
? 대상자 처치 후 다른 환자 처치 시 손을 씻으며 동일한 대상자라도 다른 부위를 처치할 대도 손 씻기를 실시한다.
? 평상시에는 일반 비누를 사용해도 무방하나 감염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독비누를 사용한다.
② 장갑 착용
? 혈액, 체액, 분비물, 오염된 물건, 손상된 피부, 점막 접촉시에 장갑을 착용한다.
? 대상자나 처치 부위가 바뀔 때마다 장갑을 교환한다.
* 장갑 착용이 손 씻기를 대신할 수 없다.
* 비닐장갑의 안전성은 보장할 수 없다.
③ 모자, 마스크, 보안경, 안경보호대 착용
? 대상자의 체액, 혈액, 분비물, 배설물이 튈 가능성이 있을 때 착용한다.
④ 가운
? 피부나 옷 등이 대상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등으로 오염될 가능성이 있을 때 착용한다.
? 가운이 오염되면 바로 벗고 손 씻기를 한다.
⑤ 처치기구 처리
? 혈액이나 분비물, 체액, 배설물로 오염된 것은 피부나 점막이 오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
로 재빨리 씻어 낸다.
? 재사용 물품은 세척 후 반드시 적절한 방법으로 멸균하거나 소독한다.
? 일회용품은 분리수거하여 버린다.
? 날카로운 물품은 천공이 안 되는 용기에 버린 후 지정된 장소에 버린다.
⑥ 환경 관리
? 대상자 주위 환경은 깨끗이 하며 필요시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한다.
⑦ 침구 관리
? 혈액, 배설물, 분비물, 체액 등으로 오염된 것은 따로 수거하여 별도로 세탁실로 보내며 피부
나 점막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처리하도록 한다.
? 침구는 71°C 이상의 물에 25분간 세탁하여 대부분의 미생물을 제거한다.
⑧ 날카로운 기구에 자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한다.
9) 이용자(입소자) 감염예방 및 관리
① 요로감염
? 증상
- 요로, 즉 소변이 흐르는 길에 세균감염으로 감염부위에 따라 요도염, 방광염, 신우신염으로
나뉨.
- 배뇨통, 빈뇨, 잔뇨감, 요도분비물, 가려움증, 소변이 마려운 느낌을 참기어려움
? 예방관리 및 치료
- 소변검사 및 소변배양 검사
- 요로감염의 경우 항생제로 호전
- 수분섭취를 많이 하고 대변 후 되로 닦는 등 생활습관 변화 필요
② 유치도뇨관 감염예방 및 관리
? 증상 - 발열, 복부통증, 오한, 혼탁한 소변, 냄새나는 소변, 혈뇨
? 예방 및 관리
- 소변주머니와 도뇨관 연결부위가 분리되지 않도록 함.
- 소변주머니는 자주 비우도록 함.
- 도뇨관이 막히거나 고여 소변의 흐름을 막지 않도록 함.
- 소변주머니가 항상 방광보다 아래에 위치, 유지
- 역행성 감염을 예방
③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관리
? 증상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콧물, 기침, 인후통 등과 발열, 근육통, 두통 등의 전신적인 증상이
나타남.
? 예방 및 관리
- B형간염, 독감, 폐렴구균, 장티푸스 등 예방접종
- 기침, 재채기 할 때 휴지나 손수건 가리기
- 청결유지
④ 피부질환 감염예방 및 관리
? 옴 증상
- 피부 표면에 서식하는 옴 진드기로 붉은 반점이 생기며, 가려움증 동반,
- 감염된 사람과의 신체접촉을 통해 감염(악수, 포옹 등)
? 예방 및 관리:
- 환자는 물론 가족모두 증상에 관계없이 동시에 치료
- 치료제(유락신 등)는 샤워 후 전신에 골고루 도포,
- 의복, 이불 등은 삶거나, 세탁, 일광소독, 시설물 소독관리 등 청결 유지
- 완치될 때까지 이용자(입소자) 별도 관리
⑤ 이용자(입소자) 위생관리
? 시설 내 환경 관리
? 주기적인 목욕 및 개인위생 관리 철저
? 주기적인 침구, 침상교환 및 소독
? 이불, 베개, 시트 등은 정기적으로 세탁 및 일광소독
? 대상자의 의복 청결
? 식후 양치질 및 틀니관리
? 의복오염물 처리 및 세탁 등 청결유지
? 가정 내에서의 청결 등 환경 관리 연계(주간보호, 방문요양)
6. 감염 의심사례 발견 시 조치
① 본 기관의 관리자는 급여제공 직원에게서 감염 의심사례가 발견 시 의료기관 진단을 요구하고
감염이 확진된 경우 급여제공 업무를 중단하고 다른 직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 급여제공 직원은 수급자에게서 감염의심사례가 발견 시 구체적으로 본 기관에게 즉시 알리고
본 기관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③ 본 기관은 제2항의 사례가 보고되면 수급자 및 그 보호자를 상담하여 의료기관 진단을 요구하
고 전염력 등이 없다는 의료기관의 통보를 받을 때 까지 방문을 자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