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1점 잔여 92명

한국요양원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1668번길 11 (성남동)

042-623-8868
B
평가등급 89.1점
🛏️
정원 / 현원 32 / 124명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지역

대전 동구

정원 현황

현원 32명 정원 124명
26%

현재 92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정류장> 복합터미널(11830) 117m / 일반 102, 105, 106, 501, 601, 602, 607, 611번 급행 2번 농어촌 607번 복합터미널(12010) 206m / 일반 102, 105, 106, 201, 501, 602, 607, 611번 급행 2번 농어촌 607번

🅿️ 주차

요양원 건물 앞 주차 및 요양원 측면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7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2025.01.02
2025년 장기요양급여비용수가인상 및 비급여(식재료비) 인상으로 인한 이용료 변경.
한국요양원 CCTV 내부관리 계획
2024.01.19
한국요양원 CCTV 내부관리 계획
2024년도 장기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2024.01.04
2024년 장기요양급여비용수가인상 및 비급여(식재료비) 인상으로 인한 이용료 변경.
2022년도 장기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2022.01.05
2022년 장기요양급여비용수가인상 및 식재료비 인상으로 인한 이용료 변경.
노인학대예방교육
2021.03.12
노인학대예방지침 교육


1. 목적

기관 운영 및 서비스 제공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문제를 방지하고, 본 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 모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음. 아울러 현장에서 실제로 노인학대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전 직원의 적절한 대응에 도움을 주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시설의 역할

1)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 한다.

2) 시설 내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철저한 교육과 시도감독 실시한다.

3) 시설 내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생활 어르신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한다.

4) 학대예방을 위해 종사자와 생활 어르신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한다.

5)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6) 기관은 수급자가 급여제공과정에서 노인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는지 수시로 점검하

고, 전 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시설종사자의 역할

1) 동료에 의한 노인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증거물확보)한다.

2) 어르신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 할 수 있도록 한다.

3)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어르신의 뜻에 반(反)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하지 않는다.

4) 어떤 이유로도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한다.

5)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6)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노력한다.

7) 어르신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8) 시설종사는 급여제공 이전에 수급자(보호자)에게 노인학대예방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9) 요양보호사는 본 지침의 노인학대 유형 및 구체적인 행위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급여제공과정

에서 학대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21년도 장기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2021.01.27
2021년 장기요양급여비용수가인상 및 식재료비 인상으로 인한 이용료 변경.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8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본원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시설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
결하여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입소보호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이용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위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단, 입소보증금은 없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2.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④ 시설이용은 공단청구금액의 2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8% 또는 12%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⑥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⑦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⑧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⑨ 입소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요양관리, 취미, 오락, 운동, 간호, 생활지도,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⑩ 직원의 복리후생차원에서 직원의 직계가족 및 4촌이내에 한하여 비급여비용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2017년 제2차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제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됨)
제51조 (급여비용 청구)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8 또는 100분의 12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②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③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부담보험료 없음.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60% 또는 40% 경감 (단, 식재료비 및 간식비 제외)
④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항에 의거하여 을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입소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단, 외출 및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5.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6. 기타 “을”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② 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4.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③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출?외박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조언 및 이용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이용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 의무
6.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7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위치 / 연락처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1668번길 11 (성남동)
📍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1668번길 11 (성남동)

📞
전화

042-623-8868

🌐
전화

한국요양원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