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등 기관의 책임자 분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noinboho.or.kr)에 등재된 교육 자료 등을 활용하여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노인학대 예방 교육의 경우, 인권교육과 달리 교육기관이나 강사 자격 등에 대해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노인복지시섫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운영자와 종사자의 경우 매년 인권교육(4시간 이상)과 노인학대 예방 교육(1시간 이상)을 각각 이수아여야 합니다.
* 사이버 교육(6시간)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노인 인권교육
노인복지시설: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044-202-3463, 3458
재가장기요양기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044-202-3517, 3512)
-노인학대 예방 교육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044-202-3463, 3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