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및 간호 '야간, 심야, 공휴일, 근로자의 날‘ 가산 비용 산정 시 제공사유 기재방법 안내
'야간, 심야, 공휴일'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해당 일자 또는 시간에 급여제공이 필요한 사유를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또는 기타 특정내용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위 팝업이 구현되는 경우 아래 사례 확인하여 알맞게 진행.
사례 1.
- (고시 제23조에 따른)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18:00 ~ 19:00(가산적용 시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더라도, 제공 시간이 ‘야간가산’ 적용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급여제공이 필요한 사유를 급여제공계획서 또는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함.
★ 급여제공 시간이 가산적용 시간대에 해당하면, 가족요양/일반요양 상관없이 그 사유를 기재.
사례 2.
- 일반 방문요양을 15:00 ~ 18:00로 계약하고, RFID 태그를 15:07 ~ 18:09로 찍은 경우
: 급여제공계획서 또는 급여제공기록지 별도 작성 하지 않아도 됨.
★ 급여계약 시간이 가산적용 시간대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됨.
사례 3.
- 일반 방문요양을 일요일 09:00 ~ 11:00로 계약하고, 급여를 제공한 경우
: 공휴일에 제공하는 사유를 급여제공계획서 또는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함.
★ 급여제공일자가 공휴일이므로 급여제공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