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장 이용계약 에 관한사항
제23조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24조 (계약기간)
① 상호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단,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센터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③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1년을 기본으로 하되 장기요양인정서의 기간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 측에서 계약기간을 제시할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3개월 단 위로 서비스를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⑤ 장기요양인정 등급의 변동이나 수가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때는 재계약이 원칙이나 변동사항에 대해 이용자(보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 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별도 변경계약서로 갈음할수 있다
⑥ 장기요양 인정갱신 또는 기타사유로 계약만료시에는 이용자의 서비스 중단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급 ~ 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25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이용자(보호자), 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동안 재가(방문요양,방문목욕)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재가 요양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수 있도록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에 있다
③ 수급자(보호자)가 본 기관을 이용하는 기간동안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내용설명으로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내용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6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에 관한 사항)
①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②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일에 정산하고 이용자에게 매월 사회복지사 방문시 별지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명세서를 전달한다
④ 이용자는 매월 이용료를 10일안에 센터에 납부한다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로 한다
⑤ 비용의 부담금은 센터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직접 센터장이나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1. 방문요양,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다.
※재가급여비용은 이용금액 중 공단지원보험료 85%적용, 본인부담금 15%적용
1회 방문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가-8”의 범위내에서 산정한다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2.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가, 차량 이용 방문목욕(나-1, 나-2)
①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경우, 가정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②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당해 기관에 신고 된 차량이어야 한다
③“이동목욕용” 차량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는 “나-1”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④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나-2”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나,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나-3)
①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욕조, 가정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한 경우
② 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아닌 목욕설비를 갖춘시설에 수급자를 모시고가서 목욕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③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고 급여비용 청구시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혈압, 체온 및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등)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제27조 (이용계약에 관한 서류)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보호자)와 센터와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이용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 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위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④ 이용자가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등급인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
3. 기타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⑤ 계약 만료시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급 ~ 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28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이용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2. 서비스제공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병원 입원 시는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갑”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수급자 신체 청결 및 주변환경 청결의무
⑤ 기타 “갑”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3. 이용자(보호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이용자 및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기관에 통보 의무
③ 표준수발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권리
④ 기타 장기요양서비스 이행 의무
⑤ 이용자(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⑥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⑦ 이용자 병원 외래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지불 및 책임의무
⑧ 급여행위 외 요구금지(2020.01.01. 신설)(노인장기요양보험범 28조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