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13 조 (계약목적)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수급자(보호자)의 서비스이용 결정권과 기관의 서비스제공 내용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고지함으로서 이용자는 선택권과 알권리를 충족하고 기관은 계약된 급여의 질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14 조 (이용계약자)
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 15 조 (이용계약 절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서비스 의뢰를 받는다.
2. 기관은 의뢰를 받은 수급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사정하고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 등을 체결한다.
3. 서비스 제공 중 개인적인 사유로 서비스 일정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타인(보호자, 요양보호사) 등이 기관으로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 하도록 한다.
제 16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기관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급여비용 청구 및 수납,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1부는 계약자,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한다.
2.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 17 조 (계약 시 구비서류)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건강보험공단 발급)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건강보험공단 발급)
3. 수급자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 1통
4. 복용중인 처방전 등 이용자에 대한 기타 서류.
5. 감염병 건강진단서, 코로나 검사 확인서 (입소 전 48시간 이내)
6. 기타 기초 생활수급자/의료급여 등에 해당되는 수급자는 관련 증명서
제 18 조 (급여계약 및 변경계약 체결)
1. 장기요양 급여계약은 신규, 갱신, 등급변경, 급여내용변경 시 장기요양 급여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2. 장기요양 수가 변경 시 당해 연도의 수가표가 작성된 장기요양급여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신원인수인(이용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장기요양급여 변경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신원인수인(이용자)과 기관에 각각 보관한다.
4. 이용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활용 동의서 작성하여 보관한다.
5. 급여개시 전 이용자의 신체, 인지기능 상태 및 욕구를 반영한 급여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원인수인 또는 이용자에게 확인 후 보관 한다.
제 19 조 (계약기간)
본 기관과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까지로 한다. 다만 센터 와 이용자(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내에서 계약 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5. 계약 기간 중 입원등 기타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6. 장기요양유효기간 종료 90일 전 부터 30일 전 까지 장기요양 갱신신청 갱신을 통해 계약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
제 20 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규정에 의한다.
2.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총 수가금액중 (15%)를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
이다.
4. 월 이용료는 본인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과 1일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별지4]와 같이 정한다.
5. 장기요양급여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 전액 과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비급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식비,간식비,이미용 비용 등은 기관이 정한다.)
①식사재료비 (간식비 포함)
②이,미용비(단 기관의 종사자,자원봉사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및 손발톱 정리등은 제외)
③그 외 일상 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
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6.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 21 조 (급여비용 청구 및 납부)
1.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 수가를 적용한다.
3.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5.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6. 급여계약 후 수급자 본인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날의 미이용일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①급여를 월 15일 이상 이용하고자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가 개시되는 해당 월 전월 말일까지 공단
에 급여계약통보가 된 경우에 한해 산정한다.
②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월~금요일) 기준으로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급여계약통보서의 이 용 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한다.
7.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관은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 22 조 (기관의 의무)
1. 기관은 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신청을 받은 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지 아니하다.
2.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3항에?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3. 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보존기한 5년)
4. 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면제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따라 감경받는 금액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재가 및 시설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노무, 향응,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요양보호 대상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8. 급여제공 중 ‘이용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 요한 경우는 예외)
9.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10.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의 의무
11. 기타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의 요청에 협조
제 23 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신원인수인의 권리
①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③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④이용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⑤기관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2.신원인수인의 의무
①서비스 이용자의 이용료(본인부담금,등) 등을 부담할 의무
②이용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나 이용자 또는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③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④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게 통보할 의무
⑤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⑥기타 ‘기관’의 협조요청 이행
제 24 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연락이 없이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3. 이용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4.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8.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