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함.
2.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인정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서비스 월 이용료
- 월한도액: 1등급 2,306,400원, 2등급 2,084,,400원, 3등급 1,485,700원,
4등급 1,370,600원 5등급 1,177,000원 인지지원등급 657,400
- 본인부담금 내역: 일반 15%, 차상위 7.5%, 차상위 9% ,기초 0% 부담
-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고시에 따름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권리: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서비스 상세내역을 요청할 권리, 처우개선을 요청할 권리
- 의무: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월 이용료 및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 인정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5.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할 시
- 등급 유효기간 만료 시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명될 시
- 3회 이상 이용료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했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