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4명 4.0 · 후기 6

한나의집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로229번길 31-18 (지영동)

031-962-6938
정원·현원 15 / 49명
설립연도 2021년
월 비용 1,940,4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6년차 조회 954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18 기준

기본 정보

지역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현원

현원 15명 정원 49명
31%

현재 34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20명
요양보호사 1급
71%
1명
시설장
4%
1명
위생원
4%
3명
간호조무사
11%
1명
작업치료사
4%
2명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28명

프로그램 6

개별 야외프로그램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월 1회(4시간), 장소: 매달 다른곳을 방문함

신체기능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42(명)명, 주기: 주 2회(0.2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신체기능향상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침상

여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침상

의료재활서비스

기타

대상: 42(명)명, 주기: 일 1회(0.2시간), 장소: 각실

치매예방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침상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1인실 8
2인실 12
3인실 4
4인실 1
물리(작업)치료실 4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7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특수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기타비용 1,240,000원 월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353,400원 월
이미용비 6,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 서울에서 오실때 : 파주 금촌 통일로 방면(1082,800,760,100,31,550,9709 등)으로 대중교통이동 후 아랫 내유에서 하차. 반대차로 지영로 방면에서 36번 마을버스 환승 후 꽃길 하차 * 파주,운정,일산에서 오실때 : 서울방면(90,100,9709,31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 아랫내유 또는 충성교육대 하차 후 36번 마을버스 환승 후 꽃길 하차

🅿️ 주차

9대

공지사항 10

고양자유학교 방문 1:1 매칭 프로그램 진행
2026.09.18 ▼
고양자유학교 방문 1:1 매칭 프로그램 진행

공단 공지사항에 따라 매주 금요일 고양자유학교 학생들과 어르신이 1:1로 매칭되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어르신이 짝을 이루어 다양한 인지·여가 프로그램과 신체활동에 함께 참여하며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교감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세대 간 따뜻한 만남을 통해 어르신들께는 활력과 즐거움을, 학생들에게는 어르신을 이해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외부 특화프로그램
2026.06.21 ▼
*2026년 6월 25일 (목요일)
외부 특화프로그램

한나의 집에서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다양한 외부 체험 및 관람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소 시설 내에서만 생활하시던 어르신들께 지역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여가 활동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삶의 만족도와 생활의 질 향상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외부 활동을 통해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또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활력을 얻고, 보다 풍요로운 일상을 누리실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분기 노인인권보호지침 교육
2026.03.20 ▼
노인인권보호지침 교육
*노인의 기본 권리
노인은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아 야 하며,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습 니다. 요양보호사는 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돌봄 을 제공해야 합니다
?
노인인권보호지침
" 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된다.
?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 회를 부여해야 한다.
?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숨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 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 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 시설은 종사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분기별로 실 시해야 한다.
?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 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 노인학대에 대한 예방
? 시설종사자의 역할
1)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핀다.
2)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 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한다.
3)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 서는 안된다.
4)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 서는 안 되며, 항상 존칭어를 사용한다.
5] 종사자는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6)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시설의 역할
1) 시설 내 건의함, 신고함 등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발견하기 위한 조치 를 취해야 한다
2)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노인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듣고 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3)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 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4) 시설 내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줄 수 있도록 한다.
5) 학대예방을 위해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등을 초빙하여 교육을 정기적으 로 실시하여야 한다.
노인학대신고 전화번호는 1577-1348
4분기 노인인권보호지침 교육
2025.12.28 ▼
1. 노인인권이란? 노인들이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리
-노후에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업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2. 노인학대는 무엇인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행위
-신체적 학대: 힘,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 정신손상,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 언어나 비언어적 행위로 노인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
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재산을 착취하거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이지만 의무를 포기하여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
지 않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3.노인학대의 특징: 지속성, 반복성, 복합성, 은폐성
4. 노인학대 처벌규정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의 벌금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의 벌금
-노인학대신고의무자로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노인을 이해하고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자
*. 노인학대에 대한 예방
? 시설종사자의 역할
1)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핀다.
2)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 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한다.
3)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 서는 안된다.
4)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 서는 안 되며, 항상 존칭어를 사용한다.
5] 종사자는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6)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시설의 역할
1) 시설 내 건의함, 신고함 등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발견하기 위한 조치 를 취해야 한다
2)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노인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듣고 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3)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 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4) 시설 내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줄 수 있도록 한다.
5) 학대예방을 위해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등을 초빙하여 교육을 정기적으 로 실시하여야 한다.
노인학대신고 전화번호는 1577-1348
2026년 수가 변동 및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5.12.28 ▼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결정하는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6년도 시설급여 수가 조정을 결정하여 시행하게 되며 본인부담금이 변경되었습니다.
-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 (2025년 11월 4일)에서 본인부담금 항목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청구 시 본인부담금 (법정부담금 + 비급여)은 일할 계산됨을 알려드립니다.

1. 법정 본인부담금 인상 (요양시설 2,89%인상)
- 본인부담률은 수급자 소득비율 건강보험료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과 감경대상은 "인정서"와 함께 배분된 “표준이용계획서”에 본인부담률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참고
CCTV관리
2025.10.30 ▼
*한나의 집 CCTV 설치및 내부관리 계획*

노인요양시설 CCTV는 총 54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프로그램실 1대, 침실 29(각1대 총 29대), 엘리베이터 각 1대, 식당 2대,
작업치료실 1대
2. 공용공간 16대(거실,복도 11대, 주 출입구 및 부출입구 방향 복도 각 5대)
3. 외부공간 3대(외부1대, 마당2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안내판을 출입구 및 주요통로에 설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사무실과 관리장소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CCTV 정보 보관기간 : 60일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또는 90일)
노인학대 예방 노인인권 3분기 교육
2025.10.30 ▼
*노인인권교육*

목차
1.노인의 기본 권리
2.노인 인권 보호 지침
3.노인 학대의 정의 및 유형
4.노인 학대의 특징
5.노인 학대에 대한 예방
6.노인 학대의 처벌 규정 및 신고

1. 노인의 기본 권리
노인은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아야 하며,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돌봄을 제공해야 합니다.

2. 노인 인권 보호 지침
노인의 권리와 직원 인권을 함께 존중하며, 윤리강령에 따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노인이 시설 내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신체적·언어적·심리적·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 어떠한 학대도 금지된다.
◆학대 발생 시 법률과 지침에 따라 즉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족은 면회·전화 등을 통해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시설 운영에 협조해야 한다.
◆시설은 종사자에게 노인 권리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종사자는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 침해 시 적극적으로 회복과 구제를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 노인 학대의 정의 및 유형
노인 학대란 노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신체적 학대
◆정서적(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4. 노인 학대의 특징
◆지속성 :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반복성 :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복합성 : 신체적 학대와 함께 정서적·경제적 학대가 복합적으로 발생한다.
◆은폐성 : 가족 내 문제로 치부되어 외부에 알리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

5.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종사자의 역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심리 건강 상태를 세심히 살핀다.
-노인들 간 집단 따돌림·학대 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한다.
-치료·요양 목적 외에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노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어르신에게 언어적 협박, 무시, 조롱, 욕설을 하지 않으며 항상 존칭어를 사용한다.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목욕·기저귀 교체 시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한다.

6. 노인 학대의 처벌 규정 및 신고
◆신체에 상해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신체적 폭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신고 의무자 미신고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노인학대 신고전화 : ☎ 1577-1348
외부 특화 프로그램
2025.07.17 ▼
장흥유원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7월 시원한 계곡에서 무더위를 식히며 식사를 하시고
식사후 기산저수지가 있는 카페로 이동하셔서 넓은 호수를 보면서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팀을 나눠 물총놀이를 진행하며 자연스럽게 협동심이 생겼으며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높은 만족도를 끌어낸 성공적인 외부 활동이었다고 봅니다.
자연속에서 놀이 활동과 휴식을 균형있게 조화시켜 신체적 정서적 만족감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노인인권 학내 예방 2분기 교육
2025.06.07 ▼
2025년 5월 19일 진행
* 노인학대의 종류
1.신체적 학대
2. 정서적학대
3. 성적학대
4.경제적학대
5.방임(자기방임)
6.유기
*노인학대 신고 번호 : 1577-1389, 129, 110, 112
*노인학대신고의무자 ;노인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
*노인학대신고의무자가 알아야할 사항
1.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
출 되어서는 안된다.
2.노인복지법 제39조의12-노인학대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
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
1. 학대행위 목격시 신속히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2.노인학대 사례 의뢰시 학대사례와 관련된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
3.노인학대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 모니터링하여 학대발생시 노인보호전문기
관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대처
폭언·폭행·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 존중 내용 안내드립니다.
2025.03.11 ▼
우리 한나의집은 모든 직원과 수급자가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함에 있어 본인의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원 직원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서로간의 신뢰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언행은 하지 말아주세요.

3.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은 수급자 및 보호자로부터 인권 침해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4. 우리 양구노인전문요양원은 수급자의 급여 이용에 관한 선택과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수급자가 직면한 상황과 특성을 최대한 이해하며 상호협조 하에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5. 폭언·폭행·성희롱은 관련법에 의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상대방의 외모, 성적으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언어적, 신체적, 시각적 등)는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세요.

7. 누군가의 말과 행동은 상처가 될 수 있으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 주세요.

8.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여 주세요.

9. 수급자와 직원간의 서로를 존중하고 입장을 이해하여 주세요.

이용후기 6

4.0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8
시설 환경
3.7
프로그램
4.2
식사 품질
4.5
비용 만족도
4.7
송*이 ★★★★☆
형제자매 · 1-3개월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강*옥 ★★★★★
사위 · 1-3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민*훈 ★★★☆☆
친척 · 3-6개월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이*희 ★★★★★
사위 · 1개월 미만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길*준 ★★★☆☆
손녀 · 1-3개월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로229번길 31-18 (지영동)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로229번길 31-18 (지영동)

전화

031-962-6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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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의집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한나의집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