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6명

한나의집

031-962-6938
🛏️
정원 / 현원 13 / 49명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1,940,4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3명 정원 49명
27%

현재 3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8
요양보호사 1급
69%
1
시설장
4%
1
위생원
4%
3
간호조무사
12%
1
작업치료사
4%
2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26명

프로그램 6

개별 야외프로그램

기타

대상: 11(명)명, 주기: 월 1회(4시간), 장소: 매달 다른곳을 방문함

신체기능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주 2회(0.2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여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침상

의료재활서비스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일 1회(0.2시간), 장소: 각실

인지기능향상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0시간)

치매예방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침상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기타비용 1,240,000원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53,400원
이미용비 6,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서울에서 오실때 : 파주 금촌 통일로 방면(1082,800,760,100,31,550,9709 등)으로 대중교통이동 후 아랫 내유에서 하차. 반대차로 지영로 방면에서 36번 마을버스 환승 후 꽃길 하차 * 파주,운정,일산에서 오실때 : 서울방면(90,100,9709,31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 아랫내유 또는 충성교육대 하차 후 36번 마을버스 환승 후 꽃길 하차

🅿️ 주차

9대

공지사항 10

4분기 노인인권보호지침 교육
2025.12.28
1. 노인인권이란? 노인들이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리
-노후에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업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2. 노인학대는 무엇인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행위
-신체적 학대: 힘,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 정신손상,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 언어나 비언어적 행위로 노인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
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재산을 착취하거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이지만 의무를 포기하여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
지 않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3.노인학대의 특징: 지속성, 반복성, 복합성, 은폐성
4. 노인학대 처벌규정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의 벌금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의 벌금
-노인학대신고의무자로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노인을 이해하고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자
*. 노인학대에 대한 예방
? 시설종사자의 역할
1)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핀다.
2)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 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한다.
3)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 서는 안된다.
4)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 서는 안 되며, 항상 존칭어를 사용한다.
5] 종사자는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6)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시설의 역할
1) 시설 내 건의함, 신고함 등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발견하기 위한 조치 를 취해야 한다
2)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노인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듣고 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3)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 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4) 시설 내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줄 수 있도록 한다.
5) 학대예방을 위해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등을 초빙하여 교육을 정기적으 로 실시하여야 한다.
노인학대신고 전화번호는 1577-1348
2026년 수가 변동 및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5.12.28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결정하는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6년도 시설급여 수가 조정을 결정하여 시행하게 되며 본인부담금이 변경되었습니다.
-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 (2025년 11월 4일)에서 본인부담금 항목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청구 시 본인부담금 (법정부담금 + 비급여)은 일할 계산됨을 알려드립니다.

1. 법정 본인부담금 인상 (요양시설 2,89%인상)
- 본인부담률은 수급자 소득비율 건강보험료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과 감경대상은 "인정서"와 함께 배분된 “표준이용계획서”에 본인부담률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참고
CCTV관리
2025.10.30
*한나의 집 CCTV 설치및 내부관리 계획*

노인요양시설 CCTV는 총 54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프로그램실 1대, 침실 29(각1대 총 29대), 엘리베이터 각 1대, 식당 2대,
작업치료실 1대
2. 공용공간 16대(거실,복도 11대, 주 출입구 및 부출입구 방향 복도 각 5대)
3. 외부공간 3대(외부1대, 마당2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안내판을 출입구 및 주요통로에 설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사무실과 관리장소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CCTV 정보 보관기간 : 60일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또는 90일)
노인학대 예방 노인인권 3분기 교육
2025.10.30
*노인인권교육*

목차
1.노인의 기본 권리
2.노인 인권 보호 지침
3.노인 학대의 정의 및 유형
4.노인 학대의 특징
5.노인 학대에 대한 예방
6.노인 학대의 처벌 규정 및 신고

1. 노인의 기본 권리
노인은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아야 하며,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돌봄을 제공해야 합니다.

2. 노인 인권 보호 지침
노인의 권리와 직원 인권을 함께 존중하며, 윤리강령에 따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노인이 시설 내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신체적·언어적·심리적·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 어떠한 학대도 금지된다.
◆학대 발생 시 법률과 지침에 따라 즉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족은 면회·전화 등을 통해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시설 운영에 협조해야 한다.
◆시설은 종사자에게 노인 권리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종사자는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 침해 시 적극적으로 회복과 구제를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 노인 학대의 정의 및 유형
노인 학대란 노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신체적 학대
◆정서적(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4. 노인 학대의 특징
◆지속성 :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반복성 :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복합성 : 신체적 학대와 함께 정서적·경제적 학대가 복합적으로 발생한다.
◆은폐성 : 가족 내 문제로 치부되어 외부에 알리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

5.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종사자의 역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심리 건강 상태를 세심히 살핀다.
-노인들 간 집단 따돌림·학대 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한다.
-치료·요양 목적 외에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노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어르신에게 언어적 협박, 무시, 조롱, 욕설을 하지 않으며 항상 존칭어를 사용한다.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목욕·기저귀 교체 시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한다.

6. 노인 학대의 처벌 규정 및 신고
◆신체에 상해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신체적 폭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신고 의무자 미신고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노인학대 신고전화 : ☎ 1577-1348
외부 특화 프로그램
2025.07.17
장흥유원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7월 시원한 계곡에서 무더위를 식히며 식사를 하시고
식사후 기산저수지가 있는 카페로 이동하셔서 넓은 호수를 보면서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팀을 나눠 물총놀이를 진행하며 자연스럽게 협동심이 생겼으며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높은 만족도를 끌어낸 성공적인 외부 활동이었다고 봅니다.
자연속에서 놀이 활동과 휴식을 균형있게 조화시켜 신체적 정서적 만족감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노인인권 학내 예방 2분기 교육
2025.06.07
2025년 5월 19일 진행
* 노인학대의 종류
1.신체적 학대
2. 정서적학대
3. 성적학대
4.경제적학대
5.방임(자기방임)
6.유기
*노인학대 신고 번호 : 1577-1389, 129, 110, 112
*노인학대신고의무자 ;노인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
*노인학대신고의무자가 알아야할 사항
1.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
출 되어서는 안된다.
2.노인복지법 제39조의12-노인학대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
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
1. 학대행위 목격시 신속히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2.노인학대 사례 의뢰시 학대사례와 관련된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
3.노인학대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 모니터링하여 학대발생시 노인보호전문기
관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대처
폭언·폭행·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 존중 내용 안내드립니다.
2025.03.11
우리 한나의집은 모든 직원과 수급자가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함에 있어 본인의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원 직원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서로간의 신뢰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언행은 하지 말아주세요.

3.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은 수급자 및 보호자로부터 인권 침해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4. 우리 양구노인전문요양원은 수급자의 급여 이용에 관한 선택과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수급자가 직면한 상황과 특성을 최대한 이해하며 상호협조 하에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5. 폭언·폭행·성희롱은 관련법에 의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상대방의 외모, 성적으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언어적, 신체적, 시각적 등)는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세요.

7. 누군가의 말과 행동은 상처가 될 수 있으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 주세요.

8.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여 주세요.

9. 수급자와 직원간의 서로를 존중하고 입장을 이해하여 주세요.
운영규정 교육
2025.03.06
*운영규정 교육
2월 28일 한나의집 A동1층 프로그램실에서 직원들과 운영규정 교육 실행하였습니다.
1편 조직관리 : 조직의 구성, 엄무 분장
2편 복무관리 : 복무에 관한 사항
(지표 : 야간근무,지구언교육, 복지후생, 급여규정,고충처리)
3편 인사관리 : 인사에 관한 채용,승진, 금무 편정, 포상, 징계에 관한 사항
4편 사무관리 : 문서의 제정 및 관리, 폐기, 인장관리 등
5편 재무회계 : 예산, 결산,수입, 지출, 계약, 물품,후원금에 관한 사항
6편 입소규정 : 입소에 관한 규정
(지표 :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입소계약에 관한사항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 시설물 사용상의 중의 , 매상책임 및 면책범위)
7편 시설관리
8편 인권 안전 보건 등
면회 수칙 안내
2025.02.01
명절 전 독감으로 인한 면회수칙과 면회시간 공지해 드렸습니다.
최근 인플루엔자(독감), 코로나19 및 기타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어 건강보호를 위해 감염예방 ,관리를 위해 예방수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면회시 마스크 착용해주시고 ,호흡기 질환과 감기증상이 있으시면 면회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수가 변동 및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5.02.01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결정하는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5년도 시설급여 수가 조정을 결정하여 시행하게 되며 본인부담금이 변경되었습니다.
-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 (2024년 12월 7일)에서 본인부담금 항목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청구 시 본인부담금 (법정부담금 + 비급여)은 일할 계산됨을 알려드립니다.

1. 법정 본인부담금 인상 (요양시설 7.37%인상)
- 본인부담률은 수급자 소득비율 건강보험료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과 감경대상은 "인정서"와 함께 배분된 “표준이용계획서”에 본인부담률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
주소

📞
전화

031-962-6938

전화

한나의집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