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0. 01. 0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
30분 이상 14,530원
60분 이상 22,310원
90분 이상 29,920원
120분 이상 37,780원
150분 이상 42,930원
180분 이상 47,460원
210분 이상 51,630원
240분 이상 55,490원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1,498,300원
2등급- 1,331,800원
3등급- 1,276,300원
4등급- 1,173,200원
5등급- 1,007,200원
인지지원등급- 566,600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40% 감경자 9%
(보험료감경대상자 (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60% 감경자 6%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