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잔여 28명

한마음노인요양센터

055-852-7815
B
평가등급 B (우수)
🛏️
정원 / 현원 10 / 38명
📅
설립연도 2010년
💰
월 비용 263,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일 07:00~18:00 (설 및 추석 당일 휴무)

지역

경남 사천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0명 정원 38명
26%

현재 2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9%
5
요양보호사 1급
45%
1
조리원
9%
1
시설장
9%
1
간호조무사
9%
2
사회복지사
18%

총 인력: 11명

프로그램 6

공예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홀

맞춤프로그램(실버놀이등)

기타

대상: 23(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홀

신체프로그램

기타

대상: 23(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홀

실버음악체조

기타

대상: 23(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주간보호 홀

어르신 생신잔치 등

기타

대상: 23(명)명, 주기: 년 4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홀

힘뇌체조

운동보조

대상: 23(명)명, 주기: 주 3회(0.5시간), 장소: 주간보호 홀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32,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사천IC 사거리 우회전->로타리에서 7시 방향->진주IC, 사천IC 방면으로 우회전(길평1길)->양동삼거리 우측방향->남도공업사 좌측 300m지점

🅿️ 주차

요양센터 앞마당에 장애인 주차장 및 일반주차시설 완비, 센터 주변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7.07
제6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나.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까지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15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매월 말일인 30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라.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별표 1] 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5.01.01. 기준)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4.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및 변경을 요구할 권리
3)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등을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인적사항 등의 정보(장기요양보험 등급 등)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에 관한 의무

5. 계약의 해지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나.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주간보호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5)
2025.05.28
제40조 (이용정원)
센터의 이용정원은 40명으로 한다.

제41조 (이용대상)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헙법] 에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인정받은 자 또는 등급 외 본인 부담금을 전액 부담하여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42조 (이용자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블로그 및 관계기관 연계협력, 지역사회 홍보, 보호자 소개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2월 주야간보호 소식지
2025.02.25
2월 행사일정 및 1월 활동사진
11월 주야간보호 소식지
2024.11.07
11월 행사일정 및 10월 활동사진
10월방문요양소식지
2024.10.04
10월방문요양소식지
9월방문요양소식지
2024.09.10
9월 방문요양 소식지입니다.
6월방문요양소식지
2024.06.17
6월 방문요양 소식지입니다.
5월방문요양소식지
2024.05.03
5월방문요양소식지입니다.
4월방문요양소식지
2024.04.01
4월방문요양소식지입니다
3월방문요양소식지
2024.03.04
3월 방문요양 소식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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