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1.4점

한마음복지센터

032-613-0238
B
평가등급 81.4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08-17)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부천시 소사구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센터 주소: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 162 건영아파트 상가 205호 센터 번호:032-710-3101/ 팩스: 02-809-0238 대중교통으로 오실 때 중동역 하차 도보 10분 / 6-2번 버스

🅿️ 주차

1층 주차가능 합니다

공지사항 4

2023년 수가 안내
2023.06.01
2023년 수가 변경 안내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한마음복지센터 블로그
2019.01.24
블로그 운영합니다.
https://blog.naver.com/kee221

유용한 정보등을 올리니 많이 들러주세요~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1.23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나.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
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
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
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
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나. 주야간보호의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다음 달 말 일까지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이용료를 받은 뒤 한 달 이내로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라.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말 일 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마.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현금으로 납부했을 경우에는 기관이 수급자 이름으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납부한 영수증을 통보한다. (원본은 기관 보관)

[별표1] 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17.01.기준)
※ 보건복지부고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18.9.14.] [법률 제15443호, 2018.3.13., 일부개정]「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요양,목욕)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
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10)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
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5.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
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나.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
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 및 안내
2017.06.27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가족분들의 부양 부담을
덜어드리는 서비스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또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한마음복지센터 032-613-0238 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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