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53.5점 잔여 24명

한마음요양원

031-573-5300
E
평가등급 53.5점
🛏️
정원 / 현원 5 / 29명
📅
설립연도 2017년
💰
월 비용 797,723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남양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5명 정원 29명
17%

현재 2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9
요양보호사 1급
64%
1
시설장
7%
1
촉탁의사
7%
1
간호조무사
7%
2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14명

프로그램 11

고리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한마음요양원 휴게공간 및 프로그램실

공차기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한마음요양원 휴게공간 및 프로그램실

낚시게임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한마음요양원 휴게공간 및 프로그램실

미로찾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한마음요양원 휴게공간 및 프로그램실

볼링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한마음요양원 휴게공간 및 프로그램실

색소폰연주봉사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한마음요양원 휴게공간 및 프로그램실

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한마음요양원 휴게공간 및 프로그램실

실버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한마음요양원 휴게공간 및 프로그램실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한마음요양원 휴게공간 및 프로그램실

윷놀이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한마음요양원 휴게공간 및 프로그램실

한글쓰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한마음요양원 휴게공간 및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상급침실사용료 258,323원
상급침실사용료 155,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53,4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동서울터미널 (강변역) 방면에서 오시는 경우 -> 1번버스, 직행 11번버스 청량리 방면에서 오시는 경우 -> 707번버스, 88번버스 태릉입구, 석계 방면에서 오시는 경우 -> 73번버스 구리 방면에서 오시는 경우 -> 1번버스, 23번버스, 88번버스 버스 하차까지 약 1시간 20분 소요 진접농협 하차 후, 진접농협 하나로마트 방향으로 직진 약 도보 10분 소요

🅿️ 주차

요양원 내 주차 공간 多

공지사항 6

노인인권보호지침1
2022.09.26
노인인권보호지침1
노인인권보호지침2
2022.09.26
노인인권보호지침2
노인인권보호지침3
2022.09.26
노인인권보호지침3
노인학대예방
2022.09.2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9.25
제1조 (목적 및 적용규정) 본 시설은 치매 및 거동불편 노인을 보호자 대신 수발하여 부양자와 피부양자간 상호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한편 해당 노인을 전문적으로 간호 수발함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가족결속력을 강화시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적용규정) 본 운영규정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의거 설치된 본기관의 운영제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시설운영) 시설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방침에 따라 운영하여 지역사회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한다.
1. 쾌적한 시설환경의 유지?관리
2. 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지역사회에 대한 공개
3. 입소자에 대한 최적의 서비스 제공 및 인권 존중으로 삶의 질 향상
4.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확대로 공동체의식 함양
5. 노후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권리 향상
(운영목적) 본 기관은 등급판정을 받은 자로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
동 또는 가사활동, 목욕활동 지원 등의 장기급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경감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한다.


제8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입소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장기요양인증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제12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입소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3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023년 수가 안내 (1일)

1등급 81,750원 2등급 75,840원 3등급 71,620원 (4,5등급 동일)
비급여 1일 식비 11,000원 (간식 포함)
2018년 수가 인상 안내드립니다.
2018.01.15
2018년 수가 9.87% 인상 되었습니다.

1등급 59,330원 --> 65,190원
2등급 55,060원 --> 60,490원
3등급 50,770원 --> 55,780원 (4,5등급 동일)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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