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7.6점

(한빛사랑)복지센터

031-437-7001
B
평가등급 87.6점
📅
설립연도 201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근무,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안산시 상록구

웹사이트

havitlove.kr

인력 현황

38
요양보호사 1급
90%
1
사무원
2%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4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0. 전철 상록수역 하차 남서쪽 약 500M거리에 위치) 0. 안산-수원,서울,안양 등 방면 왕복버스 상록수역 앞에서 하차 ( 서쪽방면 300M거리에 위치, 본오3동사무소 옆 공용주차장 건너편상록프라자 205호) 0. 안산 시내버스 상록수 역 앞에서 하차 ( 서쪽방면 300M거리에 위치, 본오3동사무소 옆 공용주차장 건너편상록프라자 205호) 0. 전철4호선 상록수엯에서 하차 ( 남서쪽 방면 500M 거리에 위치, 본오3동사무소 옆 공용주차장 건너편상록프라자 205호)

🅿️ 주차

0. 본오 3동 옆 공영주차장

공지사항 10

2020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에 대한 건
2020.04.24
2020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정기평가 공지사항

한빛사랑복지센터 제공

1. 2020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정기평가 개시 안내(2020.4.7.)의 관련입니다

2. 코로나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따라 잠정 보류하였던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를 순차적으로 개시한다고 하는 바

3.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다음의 사항을 숙지하시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 평가기간 : 2020.4.20.부터 2020. 10.31까지

나. 평가 예정 통보
1) 기관평가 : 2020. 4. 20.부터
2) 수급자.종사자 평가 : 2020. 5. 4.부터

다. 평가시 주의 사항
1)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하기
2) 재가기관, 수급자, 종사자 모두 평가시 마스크 착용

라. 평소 알아두어야 할 점
1) 운영규정 11개 항목.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 이해하기
2) 업무범위 이해하기
3) 부당요구에 대한 대응 방법 익히기
4) 위생적 복장 착용하기
5) 응급상황 대응방법 및 비상연락망 이해하기 등


2020. 4. 2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2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한빛사랑)복지센터
제17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 규정에 관련한 이용계약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은 요양인정 유효기간 범위에서 수급자와 협의에 의해 급여개시 일과 종료일로 한다
2. 계약목적은 급여계약체결 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수급자의 행복한 삶의 질
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상황에 알맞는 맞춤형 계약을 체결하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① 대상자의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본 규정을 준수하고 본 규정 이외의 것은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준한다 다만 대상자 요구에 의한 자비 부담은 실비로 이용계약을 체결
한다
4. 신원인수인(보호자)은 수급자의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월 이용료 범위에서 급여내
용을 받을 권리와 원활한 급여제공을 위한 협조할 의무 등 쌍방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다 한다
1) 권리
① 노인장기요양 급여 계획에 상응하는 제공 받기
② 안전하고 개끗한 환경에서 서비스 받기
③ 기관은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평가 및 시정 요구
④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
2) 의무
① 월 이용료 중 본인 부담금 납부
② 관계 기관에서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료 요청할 경우 제공
③ 대상자의 신변 변화에 대한 즉시 통보(인적사항 및 연락처등)
④ 신원인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⑤ 수급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급여내용 변화에 동의
5. 계약해제는 계약 기간 만료 및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자동 해지하며 본인(보호자또는 보증
인)의 요청과 다음 각 항에 해당 될 경우 합의에 의한 과정을 걸쳐 해제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되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②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케어할 수 없을 정도
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③ 서비스 제공 중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여 요양보호사가 성적 수치감을 느
끼게 하는 행위가 자행 될 경우
④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하는 경우
는 예외 규정으로 둘 수 있다
⑤ 3회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여 본 기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
할 경우
⑥기타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나는등 본 기관
운영에 필요 이상의 지장을 초래할 경우
다만 수급 계약자의 해지 요청할 경우 7일 전, 본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14일전에 통지하고 쌍방 합의에 의해 종료된다.
6.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의 준수사항을 시행한다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에서 인증받은 계약서를 활용한다.
③ 장기요양비용명세서는 월1회 제공하고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④ 장기요양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독촉상황을 기록하여
보관한다
재가복지센터 직원의 4대보험 가입 조건
2018.12.13
4대보험 가입 요건

한빛사랑복지센터 제공

시대가 흐름에 따라 반드시 지켜야할 규정도 변화하고 있지만 충분한 홍보가 부족하여 현장에서는 많은 시행 착오를 범하고 있느 경우가 허다합니다. 재가 방문요양 복지센터에서 꼭 지켜야 할 4대보험 가입조건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에 복지센터 직원들의 4대 보험을 가입 요건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물론 관계관의 질의 응답을 토대로 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끝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많은 지도 편달을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1. 건강보험
0. 상시근로자(일용직은 예외)는 시간 관계없이 건강보험 가입
0. 비상근자, 단시간근로자(1일 1-2시간으로 월 60시간 미만자)는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

2. 국민연금
0. 60세 이상자는 제외
0. 60세 미만자중 비상근자,단시간근로자 (1일 1-2시간으로 월 60 시간 미만자)도 본인이 원하면 가입 가능

3. 산재보험
0. 근로자 전체 가입 ( 친족은 제외 )

4. 고용보험
0. 2018년 7월3일 이후 근로자 전체 가입( 친족은 제외)
연속 2회 최우수기관(A등급)선정
2018.08.27
경축!!
연속 2회 최우수기관(A등급)선정
장기요양기관 평가 연속 2회 최우수기관 선정 되다
2018.06.25
전국 정기요양기관평가에서 한빛사랑복지센터
연속 2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다

전국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연속 2회 최우수기관(A등급)으로 선정되어
무한한 기쁨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를 극복하고 헌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소속 직원의 노고와 요양
보호사님들이 제반 활동에 긍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어르신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급자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불철주야현장의 업무를
지도 감독하며 정확한 안내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격려를 통한 사기
진작으로 활기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노인장기요양보험 안산
지사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40여년간 교직 생활을 하면서 교장, 장학관등을 역임한 본인은 창의적
사고와 열정으로 매사 솔선수범하며 모든 것을 수급자인 어르신들의 편안
한 노후생활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안하고 운영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찾고 싶은 센터, 머무르고 싶은 센터는 한빛사랑복지센터라는 이상을 갖고
직원에 대한 배려와 성실된 마음으로 사랑이 넘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변인에게 많은 칭송을 받고있다고 자부합니다
한편 최상의 맞춤형 서비스로 가장 신뢰로운 방문요양 센터로 거듭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면서 전국에서 으뜸가는
방문요양센터의 모델이 되고자 오늘도 힘차게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만인이 극찬할 수 있는 성공을 위하여
평가 결과 활용면에서 제언하고 싶습니다
장기요양평가의 목적이 장기요양급여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공개로 수급자의 알권리 충족 및 기관 선택권 보장’한다
고 했습니다 그러나 1점 차이로 등급 차가 생기는가 하면 더욱이 동급에서
도 가나다 순으로 기관명을 제시하여 수급자의 알권리에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사료되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 생각합니다
장기요양(방문요양)기관 평가에 대한 의견서
2018.04.20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대한 본인의 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평가의 타당성,객관성,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수년간에 평가 대상자로서 느낌을 솔짓한 심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본 의견서가 공단에서 실시하는 평가에 참고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한빛사랑복지센터의 기본 방향
2018.03.20
한빛사랑복지센터는 수급자 어르신들이
최대의 만족감을 성취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 한빛사랑복지센터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인력및시설현황
2017.03.15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요약
2017.02.28
2017년 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월 이용 한도액 및 이용 시간
2017.02.16
2017년 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월 이용 한도액 및 이용 시간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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