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시 계약조건 및 제출서류
◎ 서비스 이용 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한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 서비스 이용 계약기간
이용계약시 요양인정등급의 유효기간을 원칙으로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대상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3개월
단위로 재 계약을 할 수 있다.
계약기간의 종료시에는 심의를 거쳐 재 계약을 할 수 있다.
◎ 서비스 이용 계약 목적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 서비스 이용계약 제출 서류
1. 공단 발급의 장기요양등급인정서
2.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3. 복지용구이용확인서
◎ 계약의 해제
1.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3.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이용자 및 보호자가 센터의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을 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5. 센터는 이용자 및 보호자가 본인부담금을 3개월이상 미납하거나 성희롱 등 부당업무 범위를
요구할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으로 서비스 받는 급여의 15%를 부담한다.
차상위나 의료수급권자는 급여의 9%,6%를 부담한다.
그밖의 비용 - 병원비 및 택시비, 약값 또는 시간외 비용은 수급자 본인 부담으로 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수 있는 권리
②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④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의 건강, 질병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⑤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에 대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⑥ 이용자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센터는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사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