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5.1점

한사랑노인복지센터

031-871-5513
B
평가등급 85.1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6:00~24:00

지역

경기 양주시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녹양역에서 버스 5.8번 15분 거리 가야3차 아파트 입구하차 CU편의점 옆 (한사랑노인복지센터) 양주에서 2-4번 버스 가야 3차 입구 하차 문의전화 031)871-5513 /팩스 031)877-5513

🅿️ 주차

사무실 앞, 건물 뒷편

공지사항 10

26년1월 직원교육
2026.01.29
26년도 직원교육1,2차에 걸쳐 운영규정 계약서 인권교육 급여제공지침등 교육하였음
운영규정 개요
2026.01.15
한사랑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에 대한 고지
파일로 공유함
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5.12.2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1. 기관과 대상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중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 따라 규정한다.

2.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3.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일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4.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3.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1.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2. 급여비용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3.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본인부담금 6%, 9%)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4.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 (급여비용 청구)
1.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에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3.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5.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2026년 장기요양 수가 (월 이용한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512,900원
2,331,200원
1,528,200원
1,409,700원
1,208,900원
월 이용료 (본인부담금)
○ 일반대상자 : 월 이용료의 15%
○ 경감대상자 : 월 이용료의 6%, 9%
○ 기초생활 수급권자 : 월 이용료의 0%
○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가 100% 부담



구 분
수 가
구 분
수 가
30분
17,450원
150분
50,640원
60분
25,320원
180분
57,020원
90분
34,120원
210분
63,530원
120분
43,430원
240분
70,080원
급여종류별 이용료 (방문목욕)
구 분
수 가
구 분
수 가
차량 내 목욕
88,990원
차량 미 이용
50,100원
가정 내 목욕
80,230원


#. 급여종류별 이용료 (방문요양)

5.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서비스이용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기타 센터 규칙이행 의무
3.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6.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1. 수급자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권리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7. 서비스 내용
장기요양급여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영역 및 주요 기능상태,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를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서비스내용
세부내용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 목욕도움(회음부 세척 등 간단한 목욕도움), 식사도움
-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
일상생활 활동지원
- 가사지원(취사, 생필품구매, 청소, 세탁, 주변정돈 등)
- 개인 활동 지원(외출 시 동행 및 부축 등)
- 쾌적한 거주 환경 유지하기
의사소통 및 정서지원
- 우애서비스(안부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전달,
생활상담 등)
- 여가활동 돕기(TV시청, 음악듣기 등)
업무기록 및 보고
- 요양보호 업무일지 기록, 보고
1) 방문요양 :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과 일상생활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2)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혹은 수급자 가정 욕실 이용)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8.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 발생,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9. 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아래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수급자와 보호자는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1.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4.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와 개인별장기요양급여계획서상의 이용과 비용에 대하여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고자 할 경우 센터는 즉시 수렴하여 급여계획변경서에 동의를 받아 제공 방문요양 수가 변경 시에는 재계약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계약 기간이 만료 전일 경우는 유선 또는 방문하여 통보하고 변경된 수가를 안내 후 적용한다.

※ 기타
. 기관 운영 시간 :(월~토) 09:00~18:00
. 365일 상시 상담 가능 (무료등급신청)
※ 재택의료 서비스 : 장기요양 등급을 가진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님 재택의료서비스 연계 -편안자리의원
# 큰길요양병원 협약(MOU)
# 편안자리의원 협약(MOU)

상담문의 031-871-5513 / 010-2614-5513 / 한사랑노인복지센터
25년 송년회
2025.12.23
한해 마무리 직원들과 송년회를 하였습니다,늘 현장에서 애써 주신 선생님들께 우수사원상도 시상하고 맛있는 점심 함께 했습니다,감사합니다
지역사회연계
2025.11.25
독고로 살고 계신 대상자님들께 김장김치 나눔 전달을 하였음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5.08.11
한 사 랑 노 인복 지 센 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1. 센터와 수급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중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 따라 규정한다.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3.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일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4.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3.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급여비용/이용료)
1.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2. 급여비용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3.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본인부담금 6%, 9%)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4.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급여비용 청구)
1.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에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3.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5.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서비스이용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기타 센터 규칙이행 의무
3.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1. 수급자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권리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 발생,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기타
. 센터 운영시간 :(월~토) 06:00~22:00
. 365일 상시 상담 가능 (무료등급신청)
※ 재택의료 서비스 : 장기요양등급을 가진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님 재택의료서비스 연계
# 큰길요양병원 협약(MOU)
# 편안자리의원 협약(MOU)
7주년 기념 야유회
2025.06.18
직원들과 야유회, 미술관 관람
어버이날 꽃 선물 전달
2025.04.29
어버이날 맞이 요양보호사님들께서 예쁜 꽃 을 꾸며서 어르신들께 직접 전달 했어요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5.02.24
한 사 랑 노 인복 지 센 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1. 센터와 수급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중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 따라 규정한다.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3.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일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4.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3.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급여비용/이용료)
1.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2. 급여비용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3.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본인부담금 6%, 9%)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4.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급여비용 청구)
1.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에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3.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5.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서비스이용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기타 센터 규칙이행 의무
3.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1. 수급자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권리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 발생,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5년 설날 선물 전달 대상자님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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