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한사랑재가장기요양센터

031-459-6788
A
평가등급 A (최우수)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상담은 연중무휴입니다

지역

경기 안양시 동안구

인력 현황

21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5%

총 인력: 2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버스 범계역(뉴코아아울렛) : 마을버스8, 6-1 //일반버스 ; 10, 301번 호계삼거리, 디오슈페리움 하차 -> 하차 후 횡단보도 건너서 현대홈타운 2차 정문쪽으로 걸어오시면 하나은행 호계점 건물 3층에 있습니다. 안양역, 명학역 : 65, 64 한솔테크노타운에서 하차 -> 육교 건너서 현대홈타운 2차 정문쪽으로 걸어오시면 하나은행 호계점 건물 3층에 있습니다. 인덕원역 :수원방향 441, 777, 502번을 타시고 호계삼거리, 디오슈페리움 정거장 하차 -> 하차 후 횡단보도 건너서 현대홈타운 2차 정문쪽으로 걸어오시면 하나은행 호계점 건물 3층에 있습니다. 안양1번가 :의왕고천방향 1-2, 5,10 을타시고 한솔테크노타운 정거장 하차 -> 육교 건너서 현대홈타운 2차 정문쪽으로 걸어오시면 하나은행 호계점 건물 3층에 있습니다. ●자가용 서울방향 : 서울 ⇒ 비산사거리 ⇒ 호계사거리 ⇒ 유한양행 ⇒ 포도원 신호지나 육교앞 ⇒ 현대홈타운2차 정문 하나은행건물 화일빌딩 3층 302호 수원방향 : 수원 ⇒ 고천사거리 ⇒ 모락노 삼거리 ⇒ 포도원 사거리 신호등 U턴 ⇒ 현대홈타운2차 정문 하나은행건물 화일빌딩 3층 302호 *카카오네비, 티맵, 네이버지도에서 한사랑재가장기요양센터 검색시 주차장으로 안내됩니다!

🅿️ 주차

하나은행 호계동지점 화일빌딩 앞 지상주차장 이용가능 주차가능대수 50대 1시간 반 무료주차 등록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18
다음은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입니다.

1. 계약 기간
계약대상은 1~5등급 장기요양 대상자이며,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이내로 한다. 수급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이내에 계약기간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2. 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목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1) 서비스 이용 월 한도액
장기요양등급 월 한도액(원)
1등급 2,512,900
2등급 2,331,200
3등급 1,528,200
4등급 1,409,700
5등급 1,208,900

2) 본인부담률
- 일반대상자 : 15%
- 의료급여수급권자(경감) : 6% 또는 9%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0%

3)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 방문요양서비스 급여비용 산정기준
급여제공시간분류 금액(원)
30분 이상 17,450
60분 이상 25,320
90분 이상 34,120
120분 이상 43,430
150분 이상 50,640
180분 이상 57,020
210분 이상 63,530
240분 이상 70,080

- 방문목욕서비스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60분이상 88,99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60분이상 80,23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60분이상 50,100

4.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보호자 또는 보증인)
- 신원인수인(보호자/보증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보호자/보증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보호자/보증인)은 수급자가 쾌적하게 적절한 처우를 받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의 의무(보호자 또는 보증인)
- 신원인수인(보호자/보증인)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보호자/보증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보호자/보증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보호자/보증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2)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의무
- 월 이용 비용을 부담할 의무
-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를 이용하며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수급자의 신체건강상태 및 필요정보제공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갱신시 센터에 고지
-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3) 센터의 의무
-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 급여제공 시 수급자의 신변변화, 이상이 생기는 경우 보호자에게 통보
- 급여제공 시 수급자의 일상생활 관리
- 수급자의 개인정보 및 신상 질환 정보 누설금지 (단, 치료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이용상담, 지역사회연계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할 수 있다.)

4)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 수급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수급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기관에 통보하여야한다.
- 수급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5. 계약의 해제
가. 계약해지 요건
1)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④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병원 입원, 사망한 경우
②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서비스 이용 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1.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이용계획 및 비용 등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나,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월 이용료 및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신체건강, 정서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욕구 변화에 따른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이용서비스 시간 및 서비스 내용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다.
3)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확대 및 감경률 변화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고지에 따른 이용료 비용 변경의 경우

2. 급여이용 변경에 따른 절차
1) 욕구사정을 통해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장기이용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여 급여제공 종류 및 제공시간 변경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설명한다.
2) 변경된 내용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변경 작성 후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부본을 제공한다.
3) 장기요양급여 변경계획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 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서비스 제공한다.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은 다음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신체활동 지원
-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일상생활함께하기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옷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인지활동 지원
- 인지자극활동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정서 지원
- 말벗, 격려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ㆍ편지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머리감기기,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외출 시 동행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 일상 업무 대행
수급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ㆍ관공서 업무 대행 등
- 화장실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식사준비
수급자를 위한 식ㆍ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ㆍ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정리 등
-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도움, 산책
-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배출,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
돈,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 갈아 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방문목욕 서비스
급여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해 방문목욕차량 이용 및 미이용으로 입욕 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씻기기, 기계 조작, 목욕전후 수급자 상태변화 관찰, 사용물품 정리 등

2.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병원입원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2)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이송하고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3)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과 같이 수급자에게 필요한 생필품구입, 치료 등으로 발생한 이용료는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그 외의 서비스 비용의 부담은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에 관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출처]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5.05.02
다음은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입니다.

1. 계약 기간
계약대상은 1~5등급 장기요양 대상자이며,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이내로 한다. 수급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이내에 계약기간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2. 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목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1) 서비스 이용 월 한도액
장기요양등급 월 한도액(원)
1등급 2,306,400
2등급 2,083,400
3등급 1,485,700
4등급 1,370,600
5등급 1,177,000

2) 본인부담률
- 일반대상자 : 15%
- 의료급여수급권자(경감) : 6% 또는 9%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0%

3)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 방문요양서비스 급여비용 산정기준
급여제공시간분류 금액(원)
30분 이상 16,940
60분 이상 24,580
90분 이상 33,120
120분 이상 42,160
150분 이상 49,160
180분 이상 55,350
210분 이상 61,670
240분 이상 68,030

- 방문목욕서비스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60분이상 86,48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60분이상 77,9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60분이상 48,690

4.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보호자 또는 보증인)
- 신원인수인(보호자/보증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보호자/보증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보호자/보증인)은 수급자가 쾌적하게 적절한 처우를 받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의 의무(보호자 또는 보증인)
- 신원인수인(보호자/보증인)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보호자/보증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보호자/보증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보호자/보증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2)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의무
- 월 이용 비용을 부담할 의무
-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를 이용하며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수급자의 신체건강상태 및 필요정보제공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갱신시 센터에 고지
-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3) 센터의 의무
-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 급여제공 시 수급자의 신변변화, 이상이 생기는 경우 보호자에게 통보
- 급여제공 시 수급자의 일상생활 관리
- 수급자의 개인정보 및 신상 질환 정보 누설금지 (단, 치료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이용상담, 지역사회연계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할 수 있다.)

4)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 수급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수급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기관에 통보하여야한다.
- 수급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5. 계약의 해제
가. 계약해지 요건
1)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④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병원 입원, 사망한 경우
②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서비스 이용 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1.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이용계획 및 비용 등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나,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월 이용료 및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신체건강, 정서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욕구 변화에 따른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이용서비스 시간 및 서비스 내용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다.
3)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확대 및 감경률 변화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고지에 따른 이용료 비용 변경의 경우

2. 급여이용 변경에 따른 절차
1) 욕구사정을 통해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장기이용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여 급여제공 종류 및 제공시간 변경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설명한다.
2) 변경된 내용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변경 작성 후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부본을 제공한다.
3) 장기요양급여 변경계획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 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서비스 제공한다.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은 다음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신체활동 지원
-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일상생활함께하기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옷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인지활동 지원
- 인지자극활동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정서 지원
- 말벗, 격려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ㆍ편지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머리감기기,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외출 시 동행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 일상 업무 대행
수급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ㆍ관공서 업무 대행 등
- 화장실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식사준비
수급자를 위한 식ㆍ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ㆍ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정리 등
-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도움, 산책
-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배출,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
돈,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 갈아 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방문목욕 서비스
급여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해 방문목욕차량 이용 및 미이용으로 입욕 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씻기기, 기계 조작, 목욕전후 수급자 상태변화 관찰, 사용물품 정리 등

2.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병원입원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2)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이송하고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3)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과 같이 수급자에게 필요한 생필품구입, 치료 등으로 발생한 이용료는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그 외의 서비스 비용의 부담은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에 관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출처] 2020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4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파일
2024.01.24
운영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24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파일입니다~
공지사항 내용으로 읽기 힘드신 분들은 pdf파일로 봐주시면 좀 더 편하게 보고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3.12.29
다음은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입니다.

1. 계약 기간
계약대상은 1~5등급 장기요양 대상자이며,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이내로 한다. 수급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이내에 계약기간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2. 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목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1) 서비스 이용 월 한도액
장기요양등급 월 한도액(원)
1등급 2,069,900
2등급 1,869,600
3등급 1,455,800
4등급 1,341,800
5등급 1,151,600

2) 본인부담률
- 일반대상자 : 15%
- 의료급여수급권자(경감) : 6% 또는 9%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0%

3)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 방문요양서비스 급여비용 산정기준
급여제공시간분류 금액(원)
30분 이상 16,630
60분 이상 24,120
90분 이상 32,510
120분 이상 41,380
150분 이상 48,250
180분 이상 54,320
210분 이상 60,530
240분 이상 66,770

- 방문목욕서비스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60분이상 84,6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60분이상 76,34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60분이상 47,670

4.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보호자 또는 보증인)
- 신원인수인(보호자/보증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보호자/보증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보호자/보증인)은 수급자가 쾌적하게 적절한 처우를 받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의 의무(보호자 또는 보증인)
- 신원인수인(보호자/보증인)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보호자/보증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보호자/보증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보호자/보증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2)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의무
- 월 이용 비용을 부담할 의무
-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를 이용하며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수급자의 신체건강상태 및 필요정보제공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갱신시 센터에 고지
-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3) 센터의 의무
-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 급여제공 시 수급자의 신변변화, 이상이 생기는 경우 보호자에게 통보
- 급여제공 시 수급자의 일상생활 관리
- 수급자의 개인정보 및 신상 질환 정보 누설금지 (단, 치료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이용상담, 지역사회연계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할 수 있다.)

4)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 수급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수급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기관에 통보하여야한다.
- 수급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5. 계약의 해제
가. 계약해지 요건
1)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④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병원 입원, 사망한 경우
②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서비스 이용 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1.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이용계획 및 비용 등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나,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월 이용료 및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신체건강, 정서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욕구 변화에 따른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이용서비스 시간 및 서비스 내용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다.
3)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확대 및 감경률 변화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고지에 따른 이용료 비용 변경의 경우

2. 급여이용 변경에 따른 절차
1) 욕구사정을 통해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장기이용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여 급여제공 종류 및 제공시간 변경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설명한다.
2) 변경된 내용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변경 작성 후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부본을 제공한다.
3) 장기요양급여 변경계획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 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서비스 제공한다.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은 다음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신체활동 지원
-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일상생활함께하기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옷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인지활동 지원
- 인지자극활동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정서 지원
- 말벗, 격려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ㆍ편지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머리감기기,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외출 시 동행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 일상 업무 대행
수급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ㆍ관공서 업무 대행 등
- 화장실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식사준비
수급자를 위한 식ㆍ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ㆍ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정리 등
-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도움, 산책
-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배출,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
돈,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 갈아 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방문목욕 서비스
급여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해 방문목욕차량 이용 및 미이용으로 입욕 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씻기기, 기계 조작, 목욕전후 수급자 상태변화 관찰, 사용물품 정리 등

2.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병원입원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2)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이송하고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3)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과 같이 수급자에게 필요한 생필품구입, 치료 등으로 발생한 이용료는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그 외의 서비스 비용의 부담은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에 관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출처] 2020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3년 단체 심폐소생술교육 진행했습니다~
2023.10.11
한사랑재가장기요양센터는 요양보호사의 역량관리 및 어르신의 응급상황 대처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심폐소생술 이론과 더불어 실습교육을 진행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실습교육이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감염병 등급하향이 되었고, 최근 여러 이슈들로 인하여 응급상황 대응지침과 관련된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실습교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호계3동 주민센터를 대관하여 심폐소생술 실습교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 많은 요양보호사님들이 참석하여 열정적으로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요양보호사님들의 적극적 참여를 위하여 3회에 나눠서 실습을 진행하여 더욱더 많은 요양보호사님들이 실습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저희 센터장과 사회복지사도 다시한번 심폐소생술 실습을 통해 긴급제세동기사용법과 심폐소생술 방법을 익히며 기억할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항상 수급자와 보호자, 요양보호사를 생각하고 노력하는 한사랑재가장기요양센터가 되겠습니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3.01.02
다음은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입니다.

1. 계약 기간
계약대상은 1~5등급 장기요양 대상자이며,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이내로 한다. 수급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이내에 계약기간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2. 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목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1) 서비스 이용 월 한도액
장기요양등급 월 한도액(원)
1등급 1,885,000
2등급 1.690.000
3등급 1,417,200
4등급 1,306,200
5등급 1,121,100

2) 본인부담률
- 일반대상자 : 15%
- 의료급여수급권자(경감) : 6% 또는 9%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0%

3)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 방문요양서비스 급여비용 산정기준
급여제공시간분류 금액(원)
30분 이상 16,190
60분 이상 23,480
90분 이상 31,650
120분 이상 40,280
150분 이상 46,970
180분 이상 52,880
210분 이상 58,930
240분 이상 65,000

- 방문목욕서비스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60분이상 82,16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60분이상 74,0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60분이상 46,250

4.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한 알권리
-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와 처우개선을 요청할수 있는 권리
- 수급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 월 이용 비용을 부담할 의무
-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를 이용하며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수급자의 신체건강상태 및 필요정보제공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갱신시 센터에 고지
-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3) 센터의 의무
-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 급여제공 시 수급자의 신변변화, 이상이 생기는 경우 보호자에게 통보
- 급여제공 시 수급자의 일상생활 관리
- 수급자의 개인정보 및 신상 질환 정보 누설금지 (단, 치료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이용상담, 지역사회연계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할 수 있다.)

4)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 수급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수급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기관에 통보하여야한다.
- 수급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5. 계약의 해제
가. 계약해지 요건
1)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④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병원 입원, 사망한 경우
②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서비스 이용 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1.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이용계획 및 비용 등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나,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월 이용료 및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신체건강, 정서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욕구 변화에 따른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이용서비스 시간 및 서비스 내용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다.
3)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확대 및 감경률 변화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고지에 따른 이용료 비용 변경의 경우

2. 급여이용 변경에 따른 절차
1) 욕구사정을 통해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장기이용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여 급여제공 종류 및 제공시간 변경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설명한다.
2) 변경된 내용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변경 작성 후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부본을 제공한다.
3) 장기요양급여 변경계획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 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서비스 제공한다.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은 다음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신체활동 지원
-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일상생활함께하기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옷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인지활동 지원
- 인지자극활동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정서 지원
- 말벗, 격려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ㆍ편지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머리감기기,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외출 시 동행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 일상 업무 대행
수급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ㆍ관공서 업무 대행 등
- 화장실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식사준비
수급자를 위한 식ㆍ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ㆍ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정리 등
-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도움, 산책
-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배출,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
돈,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 갈아 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방문목욕 서비스
급여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해 방문목욕차량 이용 및 미이용으로 입욕 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씻기기, 기계 조작, 목욕전후 수급자 상태변화 관찰, 사용물품 정리 등

2.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병원입원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2)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이송하고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3)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과 같이 수급자에게 필요한 생필품구입, 치료 등으로 발생한 이용료는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그 외의 서비스 비용의 부담은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에 관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출처] 2020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한사랑재가센터 이전안내
2022.11.03
한사랑방문요양센터가 원래있던 장소에서 옆옆건물인 현대홈타운 정문쪽 화일빌딩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의 응원 덕분에 무사히 이전 및 정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발전되는 한사랑재가센터가 되겠습니다.

**오시는길
● 버스
범계역(뉴코아아울렛) : 마을버스8, 6-1 //일반버스 ; 10, 301번 호계삼거리, 디오슈페리움 하차
-> 하차 후 횡단보도 건너서 현대홈타운 2차 정문쪽으로 걸어오시면 하나은행 호계점 건물 3층에 있습니다.

안양역, 명학역 : 65, 64 한솔테크노타운에서 하차
-> 육교 건너서 현대홈타운 2차 정문쪽으로 걸어오시면 하나은행 호계점 건물 3층에 있습니다.

인덕원역 :수원방향 441, 777, 502번을 타시고 호계삼거리, 디오슈페리움 정거장 하차
-> 하차 후 횡단보도 건너서 현대홈타운 2차 정문쪽으로 걸어오시면 하나은행 호계점 건물 3층에 있습니다.

안양1번가 :의왕고천방향 1-2, 5,10 을타시고 한솔테크노타운 정거장 하차
-> 육교 건너서 현대홈타운 2차 정문쪽으로 걸어오시면 하나은행 호계점 건물 3층에 있습니다.

●자가용
서울방향 : 서울 ⇒ 비산사거리 ⇒ 호계사거리 ⇒ 유한양행 ⇒ 포도원 신호지나 육교앞
⇒ 현대홈타운2차 정문 하나은행건물 화일빌딩 3층 302호
수원방향 : 수원 ⇒ 고천사거리 ⇒ 모락노 삼거리 ⇒ 포도원 사거리 신호등 U턴
⇒ 현대홈타운2차 정문 하나은행건물 화일빌딩 3층 302호

**카카오네비, 티맵, 네이버지도에서 한사랑재가장기요양센터 검색시 주차장으로 안내됩니다!

하나은행 호계동지점
화일빌딩 앞 지상주차장 이용가능
주차가능대수 50대
1시간 반 무료주차 등록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2.04.07
다음은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입니다.

1. 계약 기간
계약대상은 1~5등급 장기요양 대상자이며,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이내로 한다. 수급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이내에 계약기간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2. 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목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1) 서비스 이용 월 한도액
장기요양등급 월 한도액(원)
1등급 1,672,700
2등급 1.486.800
3등급 1,350,800
4등급 1,244,900
5등급 1,068,500

2) 본인부담률
- 일반대상자 : 15%
- 의료급여수급권자(경감) : 6% 또는 9%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0%

3)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 방문요양서비스 급여비용 산정기준
급여제공시간분류 금액(원)
30분 이상 15,430
60분 이상 22,380
90분 이상 30,170
120분 이상 38,390
150분 이상 44,770
180분 이상 50,400
210분 이상 56,1700
240분 이상 61,950

- 방문목욕서비스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60분이상 78,580
40분이상 60분미만 61.58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60분이상 70,850
40분이상 60분미만 56,68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60분이상 44,240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한 알권리
-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와 처우개선을 요청할수 있는 권리
- 수급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의무
- 월 이용 비용을 부담할 의무
-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를 이용하며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수급자의 신체건강상태 및 필요정보제공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갱신시 센터에 고지
-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3) 센터의 의무
-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 급여제공 시 수급자의 신변변화, 이상이 생기는 경우 보호자에게 통보
- 급여제공 시 수급자의 일상생활 관리
- 수급자의 개인정보 및 신상 질환 정보 누설금지 (단, 치료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이용상담, 지역사회연계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할 수 있다.)

4)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 수급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수급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기관에 통보하여야한다.
- 수급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5. 계약의 해제
가. 계약해지 요건
1)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④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병원 입원, 사망한 경우
②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서비스 이용 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1.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이용계획 및 비용 등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나,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월 이용료 및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신체건강?정서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욕구 변화에 따른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이용서비스 시간 및 서비스 내용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다.
3)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확대 및 감경률 변화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고지에 따른 이용료 비용 변경의 경우

2. 급여이용 변경에 따른 절차
1) 욕구사정을 통해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장기이용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여 급여제공 종류 및 제공시간 변경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설명한다.
2) 변경된 내용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변경 작성 후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부본을 제공한다.
3) 장기요양급여 변경계획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 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서비스 제공한다.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은 다음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신체활동 지원
-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일상생활함께하기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옷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인지활동 지원
- 인지자극활동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정서 지원
- 말벗, 격려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ㆍ편지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머리감기기,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외출 시 동행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 일상 업무 대행
수급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ㆍ관공서 업무 대행 등
- 화장실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식사준비
수급자를 위한 식ㆍ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ㆍ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정리 등
-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도움, 산책
-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배출,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
돈,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 갈아 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방문목욕 서비스
급여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해 방문목욕차량 이용 및 미이용으로 입욕 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씻기기, 기계 조작, 목욕전후 수급자 상태변화 관찰, 사용물품 정리 등

2.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병원입원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2)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이송하고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3)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과 같이 수급자에게 필요한 생필품구입, 치료 등으로 발생한 이용료는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그 외의 서비스 비용의 부담은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에 관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출처] 2020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1.08.23
다음은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입니다.

1. 계약 기간
계약대상은 1~5등급 장기요양 대상자이며,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이내로 한다. 수급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이내에 계약기간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2. 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목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1) 서비스 이용 월 한도액
장기요양등급 월 한도액(원)
1등급 1,520,700
2등급 1.351.700
3등급 1,295,400
4등급 1,189,800
5등급 1,021,300

2) 본인부담률
- 일반대상자 : 15%
- 의료급여수급권자(경감) : 6% 또는 9%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0%

3)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 방문요양서비스 급여비용 산정기준
급여제공시간분류 금액(원)
30분 이상 14,750
60분 이상 22,640
90분 이상 30,370
120분 이상 38,340
150분 이상 43,570
180분 이상 48,170
210분 이상 52,400
240분 이상 56,320

- 방문목욕서비스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60분이상 75,450
40분이상 60분미만 59.58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60분이상 68,030
40분이상 60분미만 52,33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60분이상 42,480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한 알권리
-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와 처우개선을 요청할수 있는 권리
- 수급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의무
- 월 이용 비용을 부담할 의무
-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를 이용하며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수급자의 신체건강상태 및 필요정보제공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갱신시 센터에 고지
-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3) 센터의 의무
-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 급여제공 시 수급자의 신변변화, 이상이 생기는 경우 보호자에게 통보
- 급여제공 시 수급자의 일상생활 관리
- 수급자의 개인정보 및 신상 질환 정보 누설금지 (단, 치료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이용상담, 지역사회연계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할 수 있다.)

4)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 수급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수급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기관에 통보하여야한다.
- 수급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5. 계약의 해제
가. 계약해지 요건
1)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④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병원 입원, 사망한 경우
②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서비스 이용 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1.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이용계획 및 비용 등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나,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월 이용료 및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신체건강?정서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욕구 변화에 따른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이용서비스 시간 및 서비스 내용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다.
3)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확대 및 감경률 변화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고지에 따른 이용료 비용 변경의 경우

2. 급여이용 변경에 따른 절차
1) 욕구사정을 통해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장기이용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여 급여제공 종류 및 제공시간 변경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설명한다.
2) 변경된 내용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변경 작성 후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부본을 제공한다.
3) 장기요양급여 변경계획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 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서비스 제공한다.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은 다음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신체활동 지원
-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일상생활함께하기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옷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인지활동 지원
- 인지자극활동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정서 지원
- 말벗, 격려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ㆍ편지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머리감기기,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외출 시 동행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 일상 업무 대행
수급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ㆍ관공서 업무 대행 등
- 화장실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식사준비
수급자를 위한 식ㆍ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ㆍ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정리 등
-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도움, 산책
-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배출,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
돈,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 갈아 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방문목욕 서비스
급여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해 방문목욕차량 이용 및 미이용으로 입욕 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씻기기, 기계 조작, 목욕전후 수급자 상태변화 관찰, 사용물품 정리 등

2.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병원입원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2)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이송하고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3)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과 같이 수급자에게 필요한 생필품구입, 치료 등으로 발생한 이용료는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그 외의 서비스 비용의 부담은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에 관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출처] 2020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안내
2020.03.05
장기요양등급 인정절차 및 이용절차 안내입니다.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내
제도소개 -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와 같은 내용이므로 파일을 보시거나 상단 메뉴선택 후 들어가서 보실 수 있으며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전화 또는 문의사항 남겨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 안양시 동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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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459-6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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