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7.6점

한사랑재가장기요양센터

031-425-7888
C
평가등급 77.6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의왕시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67%
1
사회복지사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두산위브2단지앞 정류장(8-1번, 마을버스7번) 하차후 횡단보도 건너편 상가 3층에 위치. 인덕원역(4호선) 2번출구 도보20분

🅿️ 주차

두산 위브 2차 아파트 정문으로 들어와서 상가 뒷편에 주차 가능.

공지사항 6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0.04.23
1. 이용 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있는 가정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서비스 내용
1)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
2)가사 활동 지원 서비스
3)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4)정서지원 서비스
5)상담 및 교육지원 서비스
6)직원 교육
7)장기요양 인정 신청, 갱신신청,등급 변경 신청, 급여 종류의 변경 신청등의 대리인
8)지역 사회내 관련 기관 과의 연계 활동으로 지역 사회 복지 향상에 노력한다.
3.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단, 대상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 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2)계약 기간은 인정서 유효 기간으로 한다.
3)서비스 이용과 비용의부담은 다음과 같다.
센터는 수급자에게 본인 부담금 이외의 추가 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이용료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가. 2024년 장기 요양 수가(월 이용 한도)원
1등급;2,069,900원. 2등급;1,869,600원. 3등급;1,455,800원. 4등급;1,341,800원. 5등급;1,151,600원. 인지지원등급 643,700
나 . 월 이용료(본인 부담금)
일반 대상자; 월 이용료의 15%
경감 대상자;월 이용료의 6%, 9%
기초 생활 수급권자; 0%
단,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가 100% 부담.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30%의 할증료를 청구 할수 있다.
다.이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5일까지 납부 하도록 한다.
라. 이용료는 통장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보호자가 계좌 입금을 못할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 하며 받은 즉시 입금 시킨후 영수증을 발부한다.
4.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해지 요건이 발생한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 전까지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5.이용료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등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가.수급자의 등급 변경
나.장기 요양 급여 비용의 수가 변경
다.수급자 건강보험 자격 변경 등으로 감경 대상이 되었을 경우
라.비용에 대한 변경등 주요 내용 변경시에는 변경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다.
6.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가.표준 약관에 따라 장기 요양 서비스 일체를 수급자가 제공 받을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수급자에 대한 건강,식사, 생활 상담,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 할수 있는 권리
다. 수급자의 급여 계획에 관한 알 권리
라.서비스해지시 연계 기록지를 요구 할수 있는 권리
마.신원 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계약 및 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
2)신원 인수인의 의무
가.신원 인수인은 수급자의 건강, 병적 상태등의 자료 제공에 관한 의무
나.월 이용 부담(본인 부담금)에 관한 의무
다.인적 사항 등의 정보 변경시 통보에 관한 의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발생 대응요령 안내
2020.01.28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으로 감염자 확산 방지 등 어르신및 종사자 여러분의 건강 관리를 위하여 힘써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1.매일 1회 이상 어르신의 몸상태 및 감염 증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2.종사자들 께서도 출,퇴근등 외출후 손을 깨끗이 씻고 청결에 주의 할것
3.호흡기 에티켓을 철저하게 지킨다.
*기침을 할때 입과 코를 휴지로 가린다.
*사용한 휴지는 즉시 버린다.
*기침하는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게 한다.
*휴지나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는 옷의 소매로 입을 가리고 기침하게 한다.
*손을 수시로 씻는다.
4.발열,호흡기증상(기침,호흡곤란),폐렴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1339 또는 보건소로 즉시 신고 한다.
요양 보호사 복장 관련
2019.10.31
부쩍 차가워진 날씨에 수고들 많으십니다.
요양보호사 서비스 제공시 복장 관련하여 공지 사항입니다.
앞치마를 착용하시고 센터에서 제작한 명찰을 착용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찰은 사무실을 방문하여 가져 가시면 되고 방문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사회복지사가 수급자 어르신댁에 방문시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요양 보호사 직무 교육
2019.07.25
요양 보호사 직무 교육 일정이 확정되었기에 이에 알려드립니다.

일시; 2019년 8월 31일
시간; 오전9시 부터
장소; 범계 요양 보호사 교육원
직무 교육 대상자 명단; 김옥경, 박래희, 왕취운, 이계자,이삼길,주인숙,최순자
* 직무 교육 대상자께서는 자세한 사항은 센터에 직접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낙상 주의보
2019.04.25
날씨가 따뜻해 지면서 대상자 어르신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낙상사고로 인해 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출시나 실내에서도 항상 안전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2018.12.05
요즘 급격한 일교차로 인해 수급자 어르신들 뿐 아니라
종사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감기에 걸리신 분이 몇분 계십니다.
서로 옮기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손씻기 및 개인 위생 관리및 건강 관리에
신경 쓰시기를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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