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55.8점

한우리방문요양센터

031-846-0163
E
평가등급 55.8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양주시

인력 현황

10
요양보호사 1급
77%
1
시설장
8%
2
사회복지사
15%

총 인력: 1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양주역에서 도보 15분 일반버스 80, 62, 87번 마전동 하차후 도보 10분

🅿️ 주차

주차이용가능

공지사항 4

이용계약에관한 사항
2025.12.02
제 3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및 서비스의 내용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복 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방문요양
1) 신체활동지원 (세면, 위생 등)
2) 일상생활지원 (취사, 정돈, 세탁 등)
3) 정서지원 (말벗, 상담, 의사소통 등)
4) 개인활동지원 (외출동행, 일상업무지원 등)
5)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활동,일상생활함께하기)
- 방문목욕
1)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등
2) 목욕 후 주변 정리
3.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
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급여변동사항이 발생되면 급여시간변동이나 횟수, 급여제공시간
의변동 등을 보호자나 수급자와의 요청으로 수시로 조정하거나 상담을 통해 변동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기타비용 및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월 이용료는 본 운영 규정의 마지막에 별첨하며 변동이 있을 때 마다 수정하여 첨부한다.

구분
금액(원)
내역
월 이용한도
보험료
85%
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를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부담금이 15%임.

자부담
본인부담금
9%,6%
의료 및 경감수급자는 60%,40%
자부담
본인부담금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5. 계약자, 수혜자의 권리 및 의무
가. 서비스제공자 의무
1) “을”의 안전한 재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나. 수급자(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수혜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혜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혜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혜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다.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3) 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은 대상자가 받는 서비스질에 대해 개선이나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다.
4) 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및 서비스에 의해 발생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은 기관에 어르신의 상태와 질병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충실히 설명하지 않은 후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기관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계약 해지는 해지하기 30일전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는 이용계약서에 의거한 내용을 따른다.
※ 기관은 수급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한다.
1) 수급자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원하였을 경우.
2)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5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3) 기관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주불능력이 없으며 기관
과 수급자간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기관이 인정할 경우.
4)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5)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기관이 인정할 경우.
6) 기관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수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수급자는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이 계약해제를 통고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와
수급자의 보호자는 환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강제로 수급 해지 조치한
다.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마. 이용절차
①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②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혜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③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바.구비서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노인돌봄종사자 백신접종 시행안내
2021.04.28
노인방문돌봄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니, 아직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 접종일정, 장소 등을 확인하시고 기한 내 접종받으시기 바랍니다.



○ 접종대상 : 노인방문돌봄 종사자(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 백신종류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 시행일정 : (사전예약) 4.12~4.29, (접종기간) 4.19~4.30


○ 사전예약 : 코로나19예방접종사전예약시스템(https://ncvr.kdca.go.kr)
또는 의료기관 내원 및 전화

* 위탁의료기관의 진료중 부담 경감을 위해 가급적 사전예약시스템을 통한
예약을 우선 권고


○ 접종장소 : 위탁의료기관(코로나19예방접종사전예약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관할 시군구 보건소

※ 30세 미만(1992.1.1 이후 출생자)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대상에서 제외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 및 종사자는 보건소 및 협약
의료기관 등에서 방문접종을 실시 중에 있으므로, 집단면역 확보를 위하여
미접종자(미동의자 포함)께서도 가급적 4월 중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 대응지침 (4판) 변경사항안내
2020.03.23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대응지침 (4판) 변경사항 안내를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리 및 대응요령 안내
2020.02.1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리 및 대응요령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31-846-0163

전화

한우리방문요양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