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0.2점

한일재가방문요양센터

02-457-6066
D
평가등급 70.2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 오전08:30분~18:00까지 토~일요일 공휴일은 휴무

지역

서울 광진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34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구의역2번출구로 나오시면 장애인 엘레베이터 맞은편 GS편의점골목으로 전방200미터 신구멍편의점 맞은편에 위치

🅿️ 주차

기관이 1층에 위치하여 기관앞에 주차가능1대 뒷쪽 건물주차장 1대가능

공지사항 10

25년도 수가 인상표입니다.
2025.04.23
25년도 수가 인상표입니다.
2024년도 운영규정 개정
2024.02.21
2024년도 운영규정 개정편
..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시설
2023.11.03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재가급여

1)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
등급 월 한도액(원)
1등급 2,069,900
2등급 1,869,600
3등급 1,455,800
4등급 1,341,800
5등급 1,151,600
인지지원등급 643,700
2)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분류 급여비용(원)
30분이상 16,630
60분이상 24,120
90분이상 32,510
120분이상 41,380
150분이상 48,250
180분이상 54,320
210분이상 60,530
240분이상 66,770
3)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당)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당)
분류 급여비용(원)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4,670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6,340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7,670
4) 방문간호 급여비용(방문당)
방문간호 급여비용(방문당)
분류 급여비용(원)
15분이상~30분미만 40,760
30분이상~60분미만 51,110
60분이상 61,490
5) 주?야간보호 급여비용(1일당)
주?야간보호 급여비용(1일당)
분류 등급 급여비용(원)
3시간이상~6시간미만 1등급 39,810
2등급 36,850
3등급 34,020
4등급 32,470
5등급 30,920
인지지원등급 30,920
6시간이상~8시간미만 1등급 53,360
2등급 49,420
3등급 45,620
4등급 44,070
5등급 42,500
인지지원등급 42,500
8시간이상~10시간미만 1등급 66,360
2등급 61,480
3등급 56,760
4등급 55,210
5등급 53,640
인지지원등급 53,640
10시간이상~13시간이하 1등급 73,110
2등급 67,720
3등급 62,570
4등급 61,000
5등급 59,450
인지지원등급 53,640
13시간초과 1등급 78,400
2등급 72,630
3등급 67,100
4등급 65,540
5등급 63,990
인지지원등급 53,640
6) 단기보호 급여비용(1일당)
단기보호 급여비용(1일당)
등급 급여비용(원)
1등급 70,500
2등급 65,280
3등급 60,310
4등급 58,720
5등급 57,110
7)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급여비용(1일당)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급여비용(1일당)
분류 등급 급여비용(원)
3시간이상~6시간미만 2등급 46,350
3등급 42,790
4등급 40,830
5등급 38,880
인지지원등급 38,880
6시간이상~8시간미만 2등급 62,170
3등급 57,380
4등급 55,440
5등급 53,460
인지지원등급 53,460
8시간이상~10시간미만 2등급 77,350
3등급 71,390
4등급 69,460
5등급 67,470
인지지원등급 67,470
10시간이상~13시간이하 2등급 85,210
3등급 78,710
4등급 76,710
5등급 74,760
인지지원등급 67,470
13시간초과 2등급 91,340
3등급 84,420
4등급 82,440
5등급 80,480
인지지원등급 67,470
시설급여

1) 노인요양시설 비용(1일당)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
인력배치에 따른 분류 등급 급여비용(원)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3명당 1명 이상인 시설 1등급 84,240
2등급 78,150
3~5등급 73,800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3명당 1명 미만인 시설 1등급 80,630
2등급 74,810
3~5등급 68,990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비용(1일당)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비용
분류 등급 급여비용(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등급 71,010
2등급 65,890
3~5등급 60,740
3) 치매전담형 시설급여 비용(1일당)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
분류 등급 급여비용(원)
가형 나형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2등급 92,260 83,040
3등급~5등급 85,080 76,560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등급 81,670
3등급~5등급 75,300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1) 의사소견서 발급비용(1회당)
(단위:원)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월 한도액
분류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소, 보건지소
의사소견서 52,870 49,300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25,930 22,570
※ 경과조치 기간(’23.3.31.)까지 기존서식으로 발급하는 경우 2022년도 수가 적용
3)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1회당)
(단위:원)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월 한도액
분류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소, 보건지소
대상자가 의료기관 방문 21,860 5,930
의사가 가정을 방문 68,970 12,790
계약의사 활동비용

(단위:원)
계약의사 활동비용의 월 한도액
분류 초진비용 재진비용
금액 17,610 12,590
배경이미지
2022년 변경된 고시와 장기요양보험수가 등급별 한도액과 본인부담변경 안내
2022.02.08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324호(2021.12.27.)「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하여 장기요양보험수가가 2022년 1월 1일자로 4.62%인상됨에 따라 등급별 한도액과 본인 부담금 납부금액을 별첨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및 급여인정범위(안내)
2020.02.14
2020년 장기요양수가
2020.01.29
2020년 장기요양수가인상과 본인부담금안내
2019년도 장기요양 이용 계약 안내
2019.03.08
2019년도 장기요양 이용 계약 안내
2018년도 8월부터 본인부담금 감경기준 확대
2018.09.12
가족요양 욕구 실태조사
2018.09.07
가족요양 욕구 실태조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운영규정)
2017.03.0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운영규정)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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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57-6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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