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1점

함께하는 재가노인복지센터

031-991-9720
A
평가등급 91.1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근무 시간 09:00~18:00 ,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김포시

인력 현황

7
요양보호사 1급
70%
1
시설장
10%
2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1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이용 김포 골드라인 운양역 하자후 4번 출구 버스이용 마송방면에서 출발시 96번 버스승차 후 한강로 사거리에서 30-1버스로 환승 운양역 하자 서울방면에서 출발시 G6000 ,M6117, M6427, 57, 60-5 ,842, 6427, 8601번 버스 운양역에서 하차 자가용 이용 김포한강로에서 김포신도시 방향으로 나와 운양역으로 직진 후 좌회전하면 정면에 위치함

🅿️ 주차

건물 지하주차장 이용 만차시 운양역 공영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2022년 방문요양 이용 금액 안내
2024.06.17
2022년 방문요양 이용 금액 안내
2023년 방문요양 이용 수가와 이용 금액
2024.06.17
2023년 방문요양 이용 수가와 이용 금액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
2024.05.18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
-첨부파일 참고
1. 직원의 대응방법
인권침해 상황발생

1단계

2단계

3단계
자제요청 및 즉시 경고
녹취 사전고지
응대종료,관리자보고
경찰신고
운영규정
2024.05.14
운영규정 개요
2024.05.14
운영규정 개요
2024년 장기요양 급여 수가 인상 안내
2024.05.14
2024년 장기요양 급여 수가 인상 안내 드립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2024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7.29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급여 인증서 종료일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기간 중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이 있을 경우 재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 변경(등외판정 등) 및 박탈, 인증서 만료의 경우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제2조 (계약목적)
1. 기관은 이용자의 편안한 노후생활 영위과 그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2. 이용자 및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한 양질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3. 계약을 체결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한다.

제3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건강보험공단 규정에 의거하여 매년 공시되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를 준용한다. 당해 수가는 이용자에게 별도 고지하며 급여비용은 법령에 의거하여 매년 변경될 수 있다.
2.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의 경우 산정방법·감경절차·감경방법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및 건강보험공단 규정을 따른다.
3. 장기요양급여 수가가 변경되는 경우, 본인부담금 비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 없이도 해당 법령 및 규정을 당연 준용한다.
4. 장기요양급여 수가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이용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한다.
5. 이용자 병원비 등 월 이용료 외 기타 발생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한다.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용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의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의 건강, 상태, 생활환경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서비스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장기요양 등급, 인적사항 등 이용자 관련 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④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⑤ 기관의 이용자 방문상담에 적극 협조할 의무

제5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자(보호자)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이용자가 기관 관계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혔을 때
8. 기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했을 때
장기요양급여 안내
2020.03.24
* 급여계약시 필요서류 :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본인부담금 감경자 대상자 증명서 (해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기타 의료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 입소이용 신청, 승인 후 급여계약이 가능합니다.

* 급여계약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합니다.

*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후 본인부담금은 꼭 납부합니다.
2020년 장기요양 급여 수가 인상 안내
2020.03.12
변경사유 :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인한 장기요양급여수가 변경

시행일자 : 2020.01.01부터 적용

변경내역 : 2019년 대비 월 한도 2.74%인상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2020.03.06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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