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목적)
센터와 이용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자(이용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 및 변경, 소멸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체결 및 작성)
① 센터는 장기요양 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장기요양(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 전 이용자(보호자)와 계약서를 작성한다.
②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하며,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 계약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주·부식비 등) 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이용자 본인 여부, 장기요양 등급,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센터와 이용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와 이용자(보호자) 간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보호자)는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보호자)에게 계약만료 전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보호자)에게 변경 내용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계약해지)
① 이용자(보호자)는 급여계약을 해지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센터에 알려야 한다.
② 이용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납부를 여러 번 지체하였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할 때
6. 기타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보호자의 권리 / 신원인수)
보호자는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이용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이용공간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상담, 조언, 이용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 계획에 관한 보호자의 알 권리
제6조(보호자의 의무)
1. 보호자는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 선정 및 통보에 관한 의무
5. 이용자로 인해 발생한 센터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파손, 멸실 등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