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빛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2023년 1월 1일 현재)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 대상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
까지로 하되, 계약변경 사유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목적은 정신적ㆍ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 댁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있다.
③ 계약내용은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비급여 대상,
대상별 항목 비용 및 월 한도액 초과의 경우 본인부담금 등으로 한다.
3.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장기요양급여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되 사용한 총급여비용 중 15%(일반), 9%(감경), 6%(감경), 0%(기초)를 본인이 부담하고, 본인의 부담금 외의 금액은 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③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비용부담] (단위 : 원)
장기요양
등급
월 한도액
본인 일부부담금
일반(15%)
감경(9%)
감경(6%)
기초생활수급권자
1등급
1,885,000
282,750
169,650
113,100
면 제
2등급
1,690,000
253,500
152,100
101,400
3등급
1,417,200
212,580
127,540
85,030
4등급
1,306,200
195,930
117,550
78,370
5등급
1,121,100
168,160
100,890
67,260
※ 재가급여 월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수가 외의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4.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③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시 즉시 통보 의무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계약종료 및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③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④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 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⑥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등 서비스 이용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⑤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 의무
⑥ 이용자가 신변 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6. 계약의 해제
수급자(보호자) 가족의 서비스 중단 요청 시 또는 수급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경우 (사망) 서비스가 종결되며, 이용료(본인부담금) 연체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 시킬 때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7.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서비스 제공시간은 조정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 수가 인상 또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자로 되었을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장기요양급여제공(이용)계약서”를 별도 작성 한다.
8. 서비스 종류
본 기관의 서비스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방문요양 서비스(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등 지원)
② 수급자의 건강유지?증진에 관한 상담 및 지도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안내
9.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부담
①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이용
하기, 옷갈아입기, 머리감기 등) 및 가사활동, 개인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 한다.
② 기타 세부사항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기준을 준수한다
[등급별 월 한도액] (단위 : 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원)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방문요양] (단위 : 원)
분 류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방문요양
16,190
23,480
31,650
40,280
46,970
52,880
58,930
65,000
본인부담금(15%)
2,429
3,522
4,748
6,042
7,046
7,932
8,840
9,750
본인부담금( 9%)
1,457
2,113
2,849
3,625
4,227
4,759
5,304
5,850
본인부담금( 6%)
971
1,409
1,899
2,417
2,818
3,173
3,536
3,900
본인부담금( 0%)
0
0
0
0
0
0
0
0
※ 30분 미만은 비용산정을 하지 아니함
●심야가산 -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이전 이용 시 가산 30%
●휴일가산 - 관공서 공휴일, 일요일 가산 30%
●유급휴일가산 - 유급 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서비스 이용 시 가산 50%
10.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서비스제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부분은 모두 기관에서 배상 할 의무를 진다.
②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였을 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③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1.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①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수급자를 보호한다.
②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에는 기관대표 및 보호자와 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2023.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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