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 안내1. 계약목적은 서비스 제공자는 수금자의 심신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최선의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며, 계약자(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수납액을 성실히 집행합니다. 계약자(보호자)는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며, 계약이 정한 각 조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합니다.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 자격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합니다.3. 이용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합니다.4.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5. 계약서 양식은 별도 규정에 의합니다.6. 월 이용료 한도액은 1등급 1,196,900원 2등급 1,054,300원 3등급 981,100원 4등급 921,700원 5등급 784,100원입니다. 본인부담금은 일반 15%, 의료수급자 및 차상위 7.5%, 기초수급자 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