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해드림재가센터

032-361-3005

기본 정보

지역

인천 부평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호선 부개역 1번 출구 방면 도보 2분 이내 12번, 23번, 67-1번, 79번, 760번, 760-1번, 526번, 579번 파워프라자 3층 306호

🅿️ 주차

건물 지하주차장

공지사항 10

3월에 챙겨야할 건강달력 정보
2019.02.28
3월=일교차로 인한 건강 주의, 춘곤증 예방
일교차로 인한 기후변화로 신체리듬도 흔들릴 수 있다. 난방과 옷차림에 주의를 기울여 보온에 신경 쓰며, 비타민과 단백질도 충분히 섭취한다. 상대적으로 긴 겨울에 적응했던 신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피로감이 잘 나타나 시도 때도 없이 졸리며, 업무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춘곤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춘곤증을 이기기 위해서는 냉이, 달래, 미나리, 도라지 등의 봄나물,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되 전체적으로 소식하고,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하며 충분한 수면을 취하도록 한다.
해드림소식
2019.01.31
날씨는 춥지만 우리 해드림 센터는 항상 훈훈합니다.
1월22일 부평장기요양기관협회 10주년 정기총회에서 저희 센터
강영신 요양보호사께서 국회의원 이학재님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2019년 급여 수가 인상 및 본인부담금 변경
2018.12.31
2019년 1월1일부터 급여수가인상 및 본인부담금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2018 해드림의 자취
2018.11.30
2018년도 벌써 저물어 가네요~
올 한해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시간도 뜻깊게 보내시길 바라며......
올 한해 우리 해드림 센터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대략적으로 돌아봅니다.

- 지역사회 연계 활동 -
2018.02.28. 김OO어르신 부평생활공감 정책 모니터단
사랑나눔행사에 추천 생필품 지원
2018.04.17. 부평구 센터 어르신 나들이 참석
(센터어르신,요양사,사회복지사 동행 참석)
2018.10.01. 네트워크기관에 도시락 연계서비스 지원

- 포상 및 수상 내역 -
2018.08.04. 2017 건강보험평가 방문요양·방문목욕 A등급
2018.12. 13. 2018 장기요양서비스 모니터링 우수사례
포상대상자 선정
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변경사항 안내
2018.10.31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
♣개정이유
수급자에게 필요한 욕창예방매트리스 급여방식 개선, 성인용보행기
급여 확대 및 요실금 팬티 품목 확대에 따른 후속 조치 마련 등을
위한 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대여품목인 ‘욕창예방매트리스’를 구입 또는 대여품목으로 급여제공
방식 개선
-‘성인용보행기’급여 확대(1개→2개) 및 연 한도액 적용기간 중 ‘요실금팬티’ 항목 및 ‘소변조절하기’내용 반영 등
-‘전동침대’ 및 ‘수동침대’의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기능상태 판정기준
‘옮겨앉기’내용 추가
치매극복의 날 행사 안내
2018.08.31
2018 치매극복의 날 행사 안내입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시고 많은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나기
2018.07.30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건강에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첨부한 내용을 참고하시고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날수 있도록 바랍니다.
청천보건지소 한방진료 운영 알림
2018.06.28
청천보건지소에서 한방진료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건강하게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일시_ 2018.02.07~11.30 매주 수요일 14:00~17:00

장소_ 청천보건지소 2층 재활치료실

치료내용_ 진료를 원하는 주민대상(15세 이상)으로 진료 및 침시술(금연침 포함), 한약

비용_ 카드이용 불가(예약 필수)

문의_ 부평구 보건소(한방진료실): 032)509-8264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7.02.2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세요>
제 7 조(급여대상)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분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은 장기요양서비스 제도에 준하여 구분한다.(일반대상자, 경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2. 단. 요양인정 후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입소 시는 그 시점부터 지급을 중단한다.

제 8 조(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관리지침에 근거하며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복지용구의 대여나 구입의사표시를 하고 물품을 대여하거나 구입시 계약은 성립하며, 대여기간은 통상 인정기간 만료일로 한다.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이용자와의 상호 계약에 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 9 조(계약목적)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을 구입하거나 대여함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 10조(타 복지용구 이용)
이용자가 타 기관의 복지용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해드림재가노인복지센터와 상의하여 개별적으로 신청하여 별도로 이용하여야 한다.

제 11 조(월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
1.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명, 이 경우 연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2. 160만원 한도내에서 일반 15%, 경감 6% 또는 9%, 기초 0%를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 부담금으로 한다.
3. 월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여한다.

제 12 조(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이용자는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기준으로 필요 물품을 구매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복지용구를 구매하거나 대여시 본인부담금(고시가의 일반 15%, 경감 6% 또는 9%, 기초 0%)을 사업소 통장에 계좌이체하거나, 현금 등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사용중인 복지용구의 훼손시 구입이나 대여일 기준 1년이내, A/s나 교환을 요청할 수 있다.(신원인수인의 고의나 실수가 아닌 경우에 한함)

제 13 조(이용신청서류)
이용을 원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기타관련서류

제 14 조(계약의 해제)
다음의 경우에는 해드림재가노인복지센터의 복지용구 이용 계약을 해제시킨다.
1. 대여기간이 종료 되었을 때
2. 본인 또는 그 가족(보호자)이 이용 종료를 희망하였을 때
3. 의사에 의해 전염성질환으로 판정 되었을 때
4. 기타 사업 목적에 맞지 않을 때
5. 위 사항은 담당자의 재량에 의해 이용을 종료시킬 수 있고, 센터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구두 또는 서면으로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제 4 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 15 조(서비스의 내용)
1. 해드림재가노인복지센터의 서비스 내용은 복지용구 17종의 판매 및 대여를 하고 대여가 종료된용구의 소독과 보관을 한다. 단, 소독과 보관은 협력업체에 위탁을 할 수 있다.
2. 복지용구를 구입하는 경우 내구연한이 정하여진 품목은 내구연한 내에서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으며, 내구연한 내에서 동일한 품목을 대여할 수 없다. (단,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한 품목으로 본다. 또한 예외적으로 성인용보행기는 2개까지 구입 가능하다.).
3. 수급자의 신체상태의 변화, 구입제품의 훼손 등으로 구입 또는 대여품목의 변경을 원할 경우, 별도의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제공 받을 수 있다. (단, 분실시에는 내구연한 내에서 구입할 수 없으며, 재구입시는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4.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입원 기간 중 최대15일까지는 대여가 가능하다.
5. 다른 볍령( 건강보험의 장애인보장구, 산재보험의 재활보조기구 등 )에 따라 이미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내구연한까지 이용할 수 없다.
제 16 조(급여의 종류 및 제공방법)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자에 대한 복지용구급여의 종류는 구입과 대여로 나눈다.
1) 구입; 수급자가 구입품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
품목-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2) 대여: 수급자가 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
품목-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경사로
3) 구입 또는 대여: 욕창예방매트리스
2. 제공방법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구입이나 대여를 의사표현함으로써,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의해 구입이나 대여가 가능하다.
주차시설 및 교통편 안내
2017.02.22
<주차시설을 참고하세요>
수변로 8, 파워프라자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세요


<교통편을 참고하세요>
부개역 1번출구에서 부개고가교 따라 직진.
교통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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