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해든 재가노인복지센터

02-6052-5119
📅
설립연도 202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마포구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 2호선 이대역 5번출구 버스: 마을버스 5번 170,172, 270, 271, 273, 472, 602, 603, 721,742,,7011, 7017, 7611 173, 5714, 6712

🅿️ 주차

1대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안내
2026.01.27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계약기간)
1. 이용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보호자 등)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노잉장기요양보험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 및 인정갱신 등으로
유효기간이 변동되거나 연장될 시, 그에 따른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재계약을 실행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계약목적)
1.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지역사회의 노인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방문요양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여 급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계약 당사자(이용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계약을
체결한다.
①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②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권자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월 이용료)
1.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함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9%, 6%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 결정
사항에 따른다.
3.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은 발생은 본인 및 보호자(신원인수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이용료는 후납으로 하며 해든재가노인복지센터 본인부담금 통장계좌 신협은행 135-000-185839로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청구 후 30일 이내)
5,본인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 직원이 직접 수형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시킨 후 담당 직원의 내방 혹은 우편물/sns 발송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을 발부한다.
6.2026년 장기요양급여 표준 수가표
①월 본인한도액(단기보호를 제외한 재가서비스에 한함)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너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②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단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요일(이하"일요일"이라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이하"유급휴일"이라 한다)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이하"근로자의 날"이라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한다. 다만 위 가산이 중복될때에는 중복하지 안히하고 높은 가산율만 적용한다.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등으니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8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장기요양고시 제19조④항)
제12조 (월 이용료 외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랄 수 있다.
2.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은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이) 전액 부담한다.

제13조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위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보증인의 개념으로 한다.
1.서비스제공자 의무
①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병원 입원 시는 간호,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나 기관에 즉시 연락 의무
③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재가급여 제공내용 준수
⑤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신원인수인이나 기관에 통보
⑥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⑦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단,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⑧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⑨노인학대 에방 및 노인인권보호 준수
2.신원인수인의 권리(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①서비스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④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3.신원인수인의 의무(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①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방문요양급여 범의내의 급여이용:부당요구 지양부탁
③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수급자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서비스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⑤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기본적 인적사항 및 정기요양보험 등급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를
알릴수 있는 연락처을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⑥기타 다음과 같은 기관의 협조 요청 이행
1)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와 관련된 기관 담당자나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전 수급자의 건강상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 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방법이 수급자의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3)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4조(계약의 요건 및 해지)
1.계약해지 요건
①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가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1)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경우
3)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기타(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계약해지 요청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ㅇ몌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예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전염성 질환의 발생이 재가서비스 제공자에게 심각한 위협이나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여 시비스제공이 부적합한 경우로 한함.
4)수급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우러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8)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안혹, 연체하였을 때
2. 계약의 해지
①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최소 계약기간 만료 7일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을 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기관은 상기에 의한 계약 해지 요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서비스 구급자 사망 및 장기 입원
④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지 될 수 있으며,서비스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해지의 의사를 7일 전에, 기관은 14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한다
2025년 10월 직원회의 및 교육실시 안내
2025.11.30
2025년 10월 직원회의 및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회의 및 교육일시 : 2025년 10월 29일 (17:00~18:00)
2. 전달사항 및 회의내용
1)서비스 시간 내 휴대폰 사용 자제
2)비상연락망 연락처 확인
3)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안내
-2025년 보수교츅 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자입니다
4)환절기 건강관리 및 숙면의 중요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느껴집니다.
일교차가 큰 계절인 만큼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차 한잔과 여유로운 시간보내세요~~
2025년 11월 직원회의 및 교육실시 안내
2025.11.30
2025년 11월 직원회의 및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 합니다.

1. 회의 및 교육일시 : 2025년 11월 29일 (17:00~18:00)
2. 전달사항 및 회의내용
1)2026년 장기요양보험율이 2025년 대비 1.47%인상됨에 따라,
수급자 및 보호자께 새로운 수가 기준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2)5등급 인지활동 프로그램 서비스 유의사항
-5등급 어르신께 인지활동형 서비스를 제공할때는 반드시
인지자극활동 60분을 우선적으로 제공한 후,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추가 제공해야 합니다.
3)수급자 외 가족을 위한 행위 금지 안내
4) 건조한 날씨로 인한 피부관리 안내
5)전기장판 사용 주의사항

*늦가을에서 초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입니다.
아침저녁 큰 일교차에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09월 직원회의 및 교육실시 안내
2025.09.30
2025년 09월 직원회의 및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 합니다

1. 회의 및 교육일시 : 2025년 09월 29일 (17:00~18:00)
2. 전달사항 및 회의내용
1)10월 공휴일 서비스안내
2)추석 연 휴 서비스 관련
3)의료 관련 프로그램 동행의 경우
4)법정의무교육 이수 및 수료증 제출
5)2025년 독감예방 접종

-9월의 마지막 화요일
바람속에는 이미 가을이 깊숙이 스며 있습니다
다가오는 추석처럼 마음에도
풍숭한 기쁨이 채워지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는 지난 한 달을 고요히 돌아보며,
다가올 날들을 향한 희망으로 채우시길 기원드립니다
2025년 07월 직원회의 및 교육실시 안내
2025.08.30
2025년 07얼 직원회의 및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 합니다.

1. 회의 및 교육 일시 : 2025년 07월 29일 (17:00~18:00)
2. 전달 사항 및 회의 내용
1) 태그 전송 절차 강조
2) 8월 15알 광복절 서비스 안내
3)해외 항공권 이용 관련 안내사항

뜨거운 태양 아래 초록빛이 짙어가는 싱그러운 여름날 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늘 여유 잃지 마시고 웃음꽃 피우는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2025년 08월 직원회의 및 교육실시 안내
2025.08.30
2025년 08월 직원회의 및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 합니다

1.회의 및 교육실시: 2025년 08월 29일 (17:00~18:00)
2.전달 사항 및 회의 내용
1) 어르신댁에서 함께 식사하지 않기
2) 서비스 시간 내 어르신과 항상 함께 있을 것
3) 서비스 시간 중 개인 스마트폰 사용 금지

무더운 여름에도 건강관리 신경쓰시고 늘 웃음 가득한
나날 되시길 바랍니다
2025년 06월 직원회의 및 교육실시 안내
2025.06.30
2025년 06월 직원회의 및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 합니다.

1. 회의 및 교육실시 : 2025년 06월 27일 (15:00~16:00)
2. 전달 사항 및 회의 내용
1)스마트장기요양 앱 설치 및 사용법 안내
-2025년 06월 23일 부터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사용이 종료되며 리뉴얼 앱으로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2)연 1회 건강검진 실시 및 결과 제출 안내
-모든 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연 1회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검진 결과 통보서를 기관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3)냉방기기 사용 및 화재 예방 교육
-여름철 무더위와 전기 사용량 증가로 인한 화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의사항을 어르신께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날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체하고 어르신이 실내에서 시원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환기 및 냉방 상태를
점검 하도록 합니다.

무더위가 시작되었고 장마도 시작되었습니다
어르신과 요양선생님의 건강관리와 안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5월 직원회의 및 교육 실시 안내
2025.05.30
2025년 05월 직원회의 및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 합니다.

1. 회의 및 교육실시 : 2025년 05월 23일 (15 :00 ~16 :00)
2. 전달 사항 및 회의 내용
1) 6월 3일과 6일도 공휴일 입니다.
-공휴일에 서비스 제공하는 경우 제공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합니다.
2)가사, 일상생활 중심 서비스 금지 및 신체활동 시간 분배 안내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는 가사활동보다 신체활동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가사지원만으로 90분이상 제공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3)서비스 시간 중 종교활동, 취미활동 지원 금지
-가정방문급여 일반원칙)

*5월 29일 30일은 사전 투표날 입니다
어르신을 모시고 투표장을 가는것이 선거법위반이라고 합니다
튜표를 하시고 싶어하시는 어르신은 가족과 함께 가실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세요
여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나 강풍 등 기상 악화가 잦아 지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안전이 곧 어르신의 안전입니다.
무리한 이동은 삼가 하시고, 어려운 상활 발생시 센터로 즉시
연락 바랍니다.
2025년 장기요양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안내
2025.01.17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 [계약기간]
1. 이용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보호자 등)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 및 인정갱신 등으로
유효기간이 변동되거나 연장될 시, 그에 따른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재계약을 실행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 [계약목적]
1.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지역사회의 노인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방문요양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여 급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계약 당사자(이용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계약을 체결한다.
a.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b.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권자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c.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월 이용료]
1.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9%, 6%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 결정
사항에 따른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 발생은 본인 및 보호자가 부담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이용료는 후납으로 하며 본인부담금 통장계좌로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청구 후 30일 이내)
5. 본인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시킨 후 담당 직원의 내방 혹은 우편물/sns발송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을 발부한다.

제12조 [월이용료 외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전액 부담한다.

제13조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한다.
1. 서비스제공자 의무
a.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시는 간호,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b.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나 기관에 즉시 연락 의무
c.표준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d.재가급여 제공재용 준수
e.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신원인수인이나 기관에 통보
f.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g.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h.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i.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준수
2. 신원인수인의 권리(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a.서비스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b.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c.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d.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3. 신원인수인의 의무(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a.월 이용료 잡부 의무
b.방문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c.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d.수급자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 서비스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e.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기본적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f.기타 다음과 같은 기관의 협조 요청 이행
1)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와 관련된 기관 담당자나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전 수급자의 건강상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 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담당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방법이 수급자의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요구를 거절할수 있다.)
3)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4조 [계약의 요건 및 해지]
1. 계약해지 요건
a.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가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계약해지 요청 사유가 발생한 경우)
b.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과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전염성 질환의 발생이 재가서비스 제공자에게 심각한 위협이나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제공이 부적합한 경우로 한함.
4) 수급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8)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2. 계약의 해지
a.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최소 계약기간 만료 7일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기관에 알려
주어야 한다.
b. 기관은 상기에 의한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명서류와 함께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c. 서비스 수급자 사망 및 장기 입원
d.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지 될 수 있으며, 서비스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해지의 의사를 7일 전에, 기관은
14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한다.
2024년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4.09.26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 [계약기간]
1. 이용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보호자 등)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 및 인정갱신 등으로
유효기간이 변동되거나 연장될 시, 그에 따른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재계약을 실행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 [계약목적]
1.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지역사회의 노인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방문요양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여 급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계약 당사자(이용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계약을 체결한다.
a.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b.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권자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c.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월 이용료]
1.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9%, 6%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 결정
사항에 따른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 발생은 본인 및 보호자가 부담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이용료는 후납으로 하며 본인부담금 통장계좌로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청구 후 30일 이내)
5. 본인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시킨 후 담당 직원의 내방 혹은 우편물/sns발송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을 발부한다.

제12조 [월이용료 외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전액 부담한다.

제13조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한다.
1. 서비스제공자 의무
a.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시는 간호,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b.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나 기관에 즉시 연락 의무
c.표준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d.재가급여 제공재용 준수
e.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신원인수인이나 기관에 통보
f.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g.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h.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i.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준수
2. 신원인수인의 권리(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a.서비스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b.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c.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d.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3. 신원인수인의 의무(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a.월 이용료 잡부 의무
b.방문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c.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d.수급자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 서비스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e.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기본적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f.기타 다음과 같은 기관의 협조 요청 이행
1)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와 관련된 기관 담당자나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전 수급자의 건강상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 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담당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방법이 수급자의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요구를 거절할수 있다.)
3)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4조 [계약의 요건 및 해지]
1. 계약해지 요건
a.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가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계약해지 요청 사유가 발생한 경우)
b.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과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전염성 질환의 발생이 재가서비스 제공자에게 심각한 위협이나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제공이 부적합한 경우로 한함.
4) 수급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8)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2. 계약의 해지
a.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최소 계약기간 만료 7일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기관에 알려
주어야 한다.
b. 기관은 상기에 의한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명서류와 함께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c. 서비스 수급자 사망 및 장기 입원
d.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지 될 수 있으며, 서비스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해지의 의사를 7일 전에, 기관은
14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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