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1점

해맑음 재가요양센터

02-2603-1209
A
평가등급 92.1점
📅
설립연도 2014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양천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93
요양보호사 1급
96%
1
시설장
1%
3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9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이용시 1) 지하철 5호선 신정역에서 도보 약 8분 2) 지하철 5호선 목동역에서 도보 약 12분 3)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도보 약 8분 *버스 이용시 1) 간선 603번 우리은행 신정동 지점(15-247) 하차후 도보 1분 2) 지선 5012번, 6617번, 6624번 우리은행 신정동 지점(15-247) 하차후 도보 1분

🅿️ 주차

*주차가능 1대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A(최우수) 획득
2025.02.19
해맑음재가요양센터 입니다.

본 기관은 2023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방문요양 부문 A(최우수)를 획득하였습니다.

수급자분의 서비스 질과 만족도 향상, 종사자분의 처우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 안내_2023년
2023.01.11
해맑음재가요양센터 입니다.
2023년 01월 01일 기준
방문요양 급여비용과 본인부담기준이
변경되어 안내해 드리오니 확인 및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 안내
2022.12.29
본 기관은 노인의 인권보호와 노인학대예방을 위해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1항)

*노인인권의 개념:노인의 인권이란 노인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노인의 특성을 가진 인간이 노인답게 살 권리를 의미한다.
기관운영자, 종사자, 동료, 가족, 지역사회 등 장기요양기관에서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사람은 노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질병관리청) 폭염대비 건강수칙
2022.07.26
해맑음재가요양센터입니다.
폭염대비 건강수칙을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건강한 생활이 지속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이렇게 준비하세요.
1. 물 자주 마시기: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자주 물 마시기(신장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2. 시원하게 지내기: 샤워 자주 하기, 외출시 햇볕 차단하기(양산, 모자), 헐령하고 밝은 색깔의 가벼운 옷 입기
3. 더운 시간대에는 휴시하기: 가장 더운 시간대(낮12시~오후 5시)에는 휴식하기
4. 매일 기온 확인하기: 매일 기온, 폭염특보등을 확인하여 폭염시 야외활동 자제하기
(질병관리청)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약 2년 1개월만에 해제. 손씻기, 환기·소독 등 일상 속 감염 차단을 위한 생활방역 수칙 준수 더욱 중요
2022.05.25
◈ 4월 18일(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조치 해제,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 조정 여부 다시 논의

-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기타(종교 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조치를 모두 해제

- 실내 취식금지는 보다 안전한 취식 재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1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25.(월)부터 해제

-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기준 유지



◈ ’오미크론을 넘어, 안전하고 새로운 일상으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

- (전략)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로의 전환, 고위험군·감염취약계층 집중관리로 국민 건강피해 최소화, 신종 변이 및 재유행 등에 대한 선제적 대비

-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4월 25일 1급에서→’격리(7일)의무가 있는 2급‘으로 조정,
약 4주간의 이행기 이후 ’격리권고‘로 전환(격리 의무 해제)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 안내_2022년
2022.01.10
해맑음재가요양센터 입니다.

2022년 01월 01일 기준
방문요양 및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안내해 드리오니 확인 및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_2021년
2021.08.26
해맑음재가요양센터 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써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의해
노인학대를 알게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본 기관에서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를 통한 온라인 교육과
각 팀별 담당 사회복지사를 통한 개별교육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인권보호와 학대예방을 위해 앞장서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학대신고 1577-1389 또는 나비새김(노인지킴이) APP을 통한 신고

*노인학대란?
노인학대라 함은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방문돌봄종사자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안내
2021.04.27
해맑음재가요양센터 입니다.

노인방문돌봄종사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04월 30일까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접종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백신종류: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집단면역 형성으로 우리 모두 함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의: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감사합니다.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A(최우수) 획득
2020.06.09
해맑음재가요양센터 입니다.

본 기관은 2019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방문요양 부문 A(최우수)를 획득하였습니다.

수급자분의 서비스 질과 만족도 향상, 종사자분의 처우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6.03.1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br />해맑음재가요양센터 운영규정에서 발췌하여 게시하오니<br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2-2603-1209

🌐
웹사이트

없음

전화

해맑음 재가요양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