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B등급

해맞이복지센터

경상북도 영천시 강변로 38 (금노동)

054-333-9927
B
평가등급 B (우수)

기본 정보

지역

경북 영천시

웹사이트

daean-care.com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외버스터미널 하차 후 도보 1분 (대안요양보호사교육원 5층)

🅿️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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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19.05.30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계약기간)
①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종결사유가 발생하는 때로 정한다.

(이용료)
①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하며 계약서에 명시한다.

(이용료의 변경 및 절차)
①기관은 재가장기요양, 공동생활가사업 대상자의 경우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용 등을 변경된 당해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0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서비스 이용료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
(이용자 등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협력
2.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3.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한 용인

4. 본인의 물품 등에 관한 관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초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사망한 때
4. 이용자가 이용계약서 내지 계획서 상의 규정을 위반한 때
5.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기관에게 손해를 가한 때
6. 병원입원이나 시설입소한 때

②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기관의 해약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이용자는 공단청구금액의 재가:15%, 공동생활가정:2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50%를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③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과 등급별 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기관에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위치 / 연락처

경상북도 영천시 강변로 38 (금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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