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제 6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6조 (계약목적)
1.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재가 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 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2. 계약을 통하여 발생 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한다
제17조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 계약은 수급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수급자의 가족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서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과"(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 10068호)을 사용하고, 계약당사자, 목적, 계약기간, 급여범위, 급여 이용 및 제공, 계약자 의무, 계약 해지 요건, 계약의 해지, 이용료 납부, 재계약, 건강관리, 위급 시 조치, 개인정보보호 의무, 기록 및 공개, 배상 책임, 기타, 계약 일자, 계약 당사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 다.
3.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수집 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토대로 개인 정보 보호를 철저히 하며,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4. 계약 기간은 인정 유효 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 까지 로 한다.
5. 월 이용료는 장기 요양 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 복지부에서 결정 된 월 한도 내에서 사용 금액 중 일반 대상자는 15%, 감경 대상자(의료 수급자, 차 상위 의료 건강보험 자격 전 환자(희귀 난치성, 만성 질환 자), 저 소득 층(본인 일부 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는 6%, 또는 9%, 기초 생활 수급 권 자 각 지자체의 지원(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 한도액 초과한 금액과 비 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6. 장기요양 등급별 재가급여 월 이용료 한도액은 연도별로 고지가 된다.
7.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남부 된 이용료는 계약 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 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15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8. 의료 서비스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의사를 따르며, 특별한 요구 사항이 없을 경우 연계된 의료 기관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으며, 해당 비용은 월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한다.
9. 수급자의 신변 또는 이용 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 보호자 인적 사항 및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기관으로 즉시 통보해야 한다.
10.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 수급자의 건강 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하며, 설명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11. 급여 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1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 요양 급여 개시 전에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 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이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