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자취업제한 제도 변경 안내
1. 취업제한 제도 기본개요 및 추진경과
□ 기본개요
○ (목적) 노인관련기관 운영자나 종사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으로 담보함으로써, 노인을 잠재적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부터 보호
○ (근거)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시행령 제20조의9, 시행규칙 29조의19
○ (내용) 노인학대관련범죄1) 경력이 있는 자는 일정기간(최대 10년) 노인관련기관2)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16.12.30부터 시행 중)
□ 추진경과
○ (‘16년) 「노인복지법」제39조의17 신설로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자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 근거 마련(’15.12.29. 개정, ‘16.12.30. 시행)
○ (‘19년) 「노인복지법」제39조의17 개정으로 법원이 노인학대 관련범죄 판결 시 취업제한명령을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고,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 점검·확인을 연1회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관련 규정 개정(’18.12.11. 개정, ‘19.6.12. 시행)
2. 취업제한 제도 주요 변경사항 (‘19.6.12. 시행)
□ (취업제한명령) 개정 전에는 노인학대관련범죄가 있을 시 취업제한 10년이 일괄적용된 것에서, 개정 후 노인학대관련범죄 판결시 최대 10년범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도록 변경됨
* 개정이유: 유사한 취업제한 규정(아동, 장애인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일률적으로 취업을 10년간 제한하는 것이 지나친 기본권 제한에 해당)에 따라,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함
□ (신청자) 개정 전에는 지자체 또는 노인관련기관의 장만이 범죄경력조회 신청가능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조회대상인 당사자*도 직접 신청가능한 것으로 신청자 범위 확대
*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노인관련기관에 취업하려는 자
□ (점검 등) 정기점검 및 처벌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관련 연1회 이상 점검?확인 의무화 및 취업제한명령 위반시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3. 범죄경력 조회방법
□ 범죄경력조회 신청자(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4항 내지 제5항)
○ 노인관련기관의 설치신고·인가·허가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
-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함(법 제39조의17제4항)
○ 노인관련기관의 장
-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 등”)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함(법 제39조의17제5항)
○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추가)
-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관할행정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간주함(법 제39조의17제4항)
○ 취업자 등(추가)
- 취업자 등이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간주함(법 제39조의17제5항)
□ 범죄경력조회 요청절차
○ 범죄경력조회 신청자별 구비서류(범죄경력조회 신청자 → 관할 경찰서)
○ 범죄경력조회 회신(관할 경찰서 → 범죄경력조회 신청자에게 회신)
-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대상자가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사람(이하 “취업제한등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해야 함(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9제3항)
☞ 현재는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 시 공문, 노인관련기관의 장 및 조회대상 본인이 요청 시 우편 및 방문접수 등으로 가능하며, 추후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24 등 전산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도록 보완 후 절차 재안내 예정
4. 취업제한 점검·확인
□ 기본개요
○ (근거)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6항 및 제7항
○ (내용)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기간) ’19년말 ~ ‘20년초(예정)
※ 점검을 위한 세부안내(점검결과 양식 등) 별도 통보 예정
□ 점검·확인 후 조치사항
○ 점검?확인 결과 제출
- (관할 행정기관) 시?군?구는 점검?확인 결과를 작성해 시?도에 제출, 시?도는 취합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제출
-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별 점검?확인 결과를 최종 취합 후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로 제출
○ 법 위반 시 행정조치
- (과태료 부과) 취업자등에 대하여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2항제3호)
- (폐쇄요구)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자가 노인관련기관을 운영 중인 경우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기관 폐쇄를 요구(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9항)
※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3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시 직접 폐쇄하거나 허가?인가 등의 취소 가능(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10항)
- (해임요구)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자가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9항)
※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시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