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해와밀방문요양센터

031-221-5808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수원시장안구

인력 현황

8
요양보호사 1급
89%
1
시설장
11%

총 인력: 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수원시청역 수인분당선 3번 출구 도보 로 약 10분 (650m)

🅿️ 주차

사무실 옆 주차장 있음

공지사항 3

2025년 동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점검
2025.11.20
화재, 동절기 자연재해, 대규모 감염병 등 동절기 안전점검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무더위 속에서 건강한 여름나기, 이렇게 하세요!
2025.07.29
"무더위"는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어르신의 건강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온열질환 환자의 30% 이상이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온열 질환은 작은 실천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온열질환의 증상? 두통, 어지럼증, 근육경련, 의식저하 등
-온열질환 예방법 - 이것만은 꼭!
실외활동은 가급적 자제하고 외출 시 모자와 밝은색 옷 착용하기/ 갈증을 느끼기 전부터 수분 자주 섭취하기/카페인. 알코올 섭취는 줄이고 시원한 장소에서 충분히 휴식하기/기온, 폭염특보 등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기
-온열질환 응급상황 시, 이렇게!
환자를 서늘한 곳으로 옮기고 옷을 느슨하게 풀고, 젖은 수건 등으로 체온 낮추기/ 의식이 없다면 즉시 119 신고하기
-보건복지부 "오늘건강" 앱으로 폭염 속 어르신 건강 지키기!
기상청의 영향예보 정보를 자동으로 연계하여 폭염 현황에 따른 어르신 행동요령을 그림형태로 제공하며, 어르신 허약예방, 만성질환관리 등 건강습관개선 서비스를 맞춤형 제공
서비스 이용계약
2023.03.24
-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장기요양인정서(이하"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ㅇㄴ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수급자제공자료 및 안내문"의 인홰물을 제공한다.
3)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자는 상기 계약사항을 "장기요양급여계약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한다.
3.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수급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4.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16조 제4항에 따라 지체없이 장기요양 급여계약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 곤리하고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처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 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 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 대상자로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 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대상자의 인적 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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