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급여란?
장기요양 수급자는 체결한 급여계약에 따라 요양보호사, 요양시설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맺고 이용해야 합니다.
* 서비스 이용 시 알아둘 점
이용 계약 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를 장기요양기관에서 1부 받아야 합니다.
→ 법적으로 의무 제공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에 근거)
서비스를 받은 후에는 본인부담금(일부 비용)을 꼭 납부해야 합니다.
* 장기요양 이용 상담 안내
- 처음 장기요양 수급자가 되었을 때
→ 급여이용 설명회나 1:1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 중일 때
→ 수급자의 건강 상태나 생활 변화 등 욕구사정을 통해 공단 직원으로부터 적정한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을 받습니다.
- 도움이 필요할 때
→ 수급자나 가족(보호자)이 원하면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 상담 받을 때 필요한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증명서 (해당자만)
* 상담 내용은 무엇인가요?
-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 방법, 비용 안내
- 이용 가능한 기관 정보 및 급여계약할 때 유의할 점
- 수급자의 건강 상태 변화 시(예: 욕창 발생 등)
→ 등급 변경, 서비스 종류 변경 신청 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