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5.4점

햇살노인복지센터

031-942-5425
B
평가등급 85.4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파주시

인력 현황

16
요양보호사 1급
89%
1
시설장
6%
1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1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금촌역1번 출구 버스(마을버스)→66.65.30.62 포함 10대 / 11분 버스(직행)→9709 / 10분 자차이용 → 7분 자전거 → 6분

🅿️ 주차

건물 지상8~9대 지하1층 5대 지하2층 7대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0.05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1조【계약의 목적】
센터와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센터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조【이용계약】
1. 센터와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법적대리인”(이하‘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센터는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계약체결 당시 수급자 기본교육안내)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센터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한다.
3. 센터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수급자계약관리화일”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4.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12,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만료기간으로 정한다.
2.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센터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센터와 대상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센터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센터의 급여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센터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시 발생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④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계약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 요청시 이를 숨김 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 이용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③ 이용자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센터에 알린다.
④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장기출장,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⑤ 이용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센터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⑥ 이용자나 보호자가 의도적으로 센터나 센터직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⑦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센터급여를 제공함에 따라 매월 발생하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의무를 진다.

제7조【계약의 해지 및 절차】
센터는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센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센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센터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센터에서 케어가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절차 및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센터는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2.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센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의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4. 계약해지 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조【서비스 이용료】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내용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
항」에 따른다.
<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관련사항 안내 >

○ 방문요양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단위(원)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


2023년 장기요양급여비용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23년 본인부담금
시간 금액(수가) 15% 9% 6%
30분 16,190 2,429 1,457 971
60분 23,480 3,522 2,113 1,409
90분 31,650 4,748 2,849 1,899
120분 40,280 6,042 3,625 2,417
150분 46,970 7,046 4,227 2,818
180분 52,880 7,932 4,759 3,173
210분 58,930 8,840 5,304 3,536
240분 65,000 9,750 5,850 3,900



야간가산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심야가산 22시 이후 익 일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부담 비율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 6%
기초수급권자 0%



제2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

1.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 수급자의 자격이 변경될 경우 (ex. 일반 → 경감. 기초등)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
하고 서비스 변경 여부를 협의 할 수 있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조【급여 제공의 기본 원칙】
1. 인권보호: 센터는 성별,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적 능력, 종교 및 정치적
신념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대상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된다.
2. 자기결정: 서비스 이용계약 및 종결, 제공받을 서비스의 선택, 사회참여 및
종교생활 등에 있어서 대상자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대상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파악하여 가능한 한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사례관리: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계획을 수립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5. 비밀보장: 센터는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지득한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기록의 공개: 센터는 수급자의 생활 및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며,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7. 부당청구 금지: 센터는 대상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한 서비스 제공 또는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센터는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제2조【서비스 제공의 절차】
1. 신청 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가 내방하여 접수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2. 사전 방문 및 욕구사정: 급여계약 의사가 있는 대상자에게는 관리책임자(또는 관리자)가 대상자 가정이나 센타 방문으로 사전에 “낙상위험측정기록지”, “욕창위험측정기록지”, “욕구사정기록지”, “한국형 간이 정신상태 검사” (2016년 3월 1일 이후 서비스대상자 포함)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종합적인 상황과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한다. 본 업무는 계약체결 이후 서비스제공 중이라 하더라도 대상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년 1회 실시한다.
3. 서비스 계약 체결: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제2장【이용계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4. 서비스 제공계획: 수급자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본조 제2항에서 작성한 기록지를 토대로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수립한다.
5. 서비스 제공계획 통보: 센터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알리고, 공단에 계약내역을 통보한다.
6. 서비스 제공: 센터는 급여제공계획서 및 계약 내용에 따라 매월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서비스제공 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한다. 급여제공계획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내역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12호서식 급여제공기록지”에 자세하게 기록·작성 한다. - 급여제공기록지 사본은 매월 사회복지사 방문시나 담당요양보호사를 통하여 급여비용명세서와 동봉하여 이용자에게 전달하고 보호자에게 서명 날인 받는다.
7. 수급자관리: 수급자의 담당 요양보호사는 매주 1회 이상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상태변화기록지”에 기록하고, 관리자는 대상자의 신체 및 정신적 상태와 욕구사항 등의 파악을 위해 매월 1회 이상 수급자 가정에 유선 및 방문하여 “상담일지”를 작성한다.
8. 사후관리: 센터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접수하여 급여제공과정에 반영한다.

제3조【서비스제공자변경 및 서비스 세부계획변경】
1. 센터는 대상자에 서비스 제공중인 요양보호사가 퇴직, 휴직, 인사발령, 10일이상의 병가 및 휴가 등으로 다른 요양보호사로 교체될 경우 대상자가 연속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요양보호사를 대체하고 삼자간(전·후임 요양보호사, 센터) 사유발생 5일 이내 “(수급자)인계인수”를 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제4조【서비스 제공내용】
센터가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Page 2 [사업의 내용]에 명시된 바와 같으며, 대상자별 구체적 제공내용은 4장 제2조 [서비스 제공의 절차] 4항 급여제공계획에 의해 제공한다.

제5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대상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대상자의 질병이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제1항과 같은 경우 센터는 대상자의 보호자(가족) 및 관계센터와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센터 협의를 거쳐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6조【응급상황 발생 시 처리절차】
1. 센터의 요양보호사 또는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 응급상황 발생 시「응급상황 대응지침」에 따라 대처하고 관리한다.
2. 의료적 응급상황 발생 시 요양보호사 및 관리자는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119 또는 수급자의 주 이용병원으로 신고한 후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요양보호사는 응급처치 또는 대상자의 병원이송 시 센터로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센터는 보호자에게 즉시 상황을 알려야 한다.

제7조【본인부담금 납입】
1. 센터는 매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일까지 대상자가 센터에 납부해야할 본인 부담금을 산정하여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 직접,문자,카톡으로 일괄 발송하고 “급여비용명세서발급대장”에 기록한다.
2. 본인부담금청구서 및 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10일까지 센터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센터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시 센터에 방문하여 납부하고 영수증을 전달 할 수 있다.
4. 센터는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시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기록한다.
5.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
(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자료등)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8조【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경미한 질병 등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센터의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 역할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2.비용의 부담사항은 제3장 제1조【서비스 이용료】와 같다.
3. 24시간 수발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4. 병원진료를 위한 이송차량의 이용료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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