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2.3점 잔여 1명

행복가득요양원

031-975-7003
D
평가등급 62.3점
🛏️
정원 / 현원 8 / 9명
📅
설립연도 2016년
💰
월 비용 680,8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9명
89%

현재 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5
요양보호사 1급
50%
1
조리원
10%
1
시설장
10%
1
촉탁의사
10%
1
간호조무사
10%
1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10명

프로그램 9

내몸 바로알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노래부르기

기타

대상: 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노인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사회적응활동

기타

대상: 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율동으로 마음 치유하기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음악/신체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책 읽기, 읽어 드리기

기타

대상: 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퍼즐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상급침실사용료 102,300원
상급침실사용료 155,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이미용비 5,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오시는길 ☞ 승용차로 오실 경우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오실 경우) *고양 IC에서 문산 방면으로 진출 -파주 쪽으로 진행 - 봉일천 사거리에서 좌회전- 설문교지나 청아공원 방향으로 좌회전 후 약 700미터 요양원 ☞ 지하철로 오실 경우(3호선 이용) * 지하철 3호선 마두역 하차 90번 버스 환승-> 은곡마을회관앞 하차 청아공원 방향으로 약700미터 ☞ 서울에서 광역버스로 오실 경우 * 서울역(YTN), 통일로 서대문, 불광동, 구파발 ⇒ 9709번, 9710번 타시고 봉일천 시장앞 하차후 길건너서 90번 버스 환승후 은곡마을회관앞 하차 청아공원 방향으로 약700미터

🅿️ 주차

시설 주변 주차 6대 가능

공지사항 9

장기요양급여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25.02.04
장기요양급여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계약목적) 본 행복가득요양원(이하 ‘기관’이라 한다)과 수급자 또는 보호자간(이하 ‘계약 당사자’라 한다) 시설급여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만, 계약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 인정등급의 변동·갱신·연장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거나 수급자 등에게 고지하고동의받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수급자 등이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때에는 계약을 종료한다. 계약 종료 후 서비스 재이용시에는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이용횟수, 이용시간, 본인부담율, 급여비용의 변경 등의 변동사항 발생 시 변동사항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거나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① 월 이용료는 공단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기관에서 급여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년도별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수급자가 별도로 병원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병원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비급여 비용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③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본인 부담 기준에 따라 정산한다. 월간 산정 기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계산하여 정한 통보 납부 기한 내에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정산 내역 통보일자를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 내역서를 통보하고, 센터는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합니다.
④ 월 이용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년도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이하 ’급여수가‘라 한다)를 적용한다.

제4조(계약 당사자의 의무) 기관은 수급자 등과 다음 각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한다)의 의무
1. 수급자(이하 “을”이라 한다)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등의 사유 발생시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두절 경우는 제외)
3.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5. 기타 “을”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②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수급자(입소자)의 월 이용료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제5조(급여비용 청구)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청구한다.
② 본인일부부담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일반 수급자 : 20%
2. 저소득 경감수급자 : 8% 또는 12%
3. 의료급여 수급자 : 8%
4.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0%
③ 급여비용은 ‘을’의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 연도의 급여수가를 적용한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 항에 의거하여 “을”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6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5.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6. 수급자의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7. 기타 계약 내용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협조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 프로그램, 배상책임 등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 할 수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해제)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계약급여종류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계약급여종류 서비스 제공시간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의 임 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 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라.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나.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인정이 등급 외자로 등급변경 된 경우
다.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라. 수급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마. 이용 계약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 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② 수급자(보로자)는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 일전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③ 기관은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료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025년 수가표 : 붙임 참조
2023년도 결산총괄표
2024.10.10
2023년도 결산총괄표
2022년도 결산서
2023.05.27
2022년도 결산총괄표
2023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2023.05.27
2023년도 장기요양급여수가변동에 따른 이용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2019.10.07
운영규정개요

1.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시설급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 위 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814번길 112-4
3. 시설규모 : 연면적 186㎡ 지상 1층(생활실 4실, 사무실 및 상담실, 조리실, 프로그램실, 간호실 등)
4. 홈페이지 : http://행복가득요양원.kr
5. 책임보험 : 삼성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6. 입소정원 : 9명
7. 입소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1, 2등급 어르신( 3~5등급 시설급여)
8. 입소절차 : 노인장기요양등급인정 - 이용 상담 및 신청 - 입소계약 - 시설입소
9.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기간을 기준으로 연단위 계약( 연장가능)
10. 계약해지 : 장기 입원 및 타시설 입소,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경우, 시설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경우 등
11. 월이용료 : 장기요양등급인정에 따른 수가의 본인부담금(20%)
12. 비급여 : 식사비(1일3식) 10,500원, 간식(1일 2회) 1,500원, 이미용료 월1회 0원, 기타 특별식
제공을 원하는 경우 본인부담
13.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권리 : 사생활을 존중 받고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음
의무 : 이용계약서 작성, 이용료 납부의무 등 계약사항 준수
14. 직원현황 : 시설장 1명, 간호조무사 1명, 요양보호사 3명, 조리원 1명
(주간 4~5명, 야간 1~2명)
15. 주의사항 : 단체생활 및 시설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퇴소조치함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시 배상책임을 가짐
16. 응급상황시 대응방안 : 응급상황시에는 보호자에게 즉시 알린 후 협약의료기관(복음병원)
또는 경기도립 파주병원으로 이송 행복가득요양원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서
치매·중풍·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으로 홀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기능훈련과 각종 프 로그램을 통하여 잔존기능을 유지시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행복가득요양원
2018년도 세입결산서
2019.04.18
2018년도 세입결산서
2018년도 세출결산서
2019.04.18
2018년도 세출결산서
노인학대예방지침
2019.04.05
노인 학대 예방 지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행복가득요양원. kr)를 방문해주세요.
2017.09.27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행복가득요양원. kr)를 방문해 주세요.

위치 / 연락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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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75-7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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