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수가 인상안내
건강보험료 : 1.89% 인상
○ 보험료율 : 6.86%(2021년) → 6.99%(2022년)
장기요양보험료 : 6.51% 인상
○ 보험료율 : 11.52%(2021년) → 12.27%(2022년)
2022. 01. 01일자로 적용됩니다.
★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규정
① 이용정원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주간보호센터는 60명으로 이용정원을 정하며,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복지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이용대상자의 자격.
1)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원인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
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자 또는 미등급자
③ 서비스 수급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가가호호 방문하여 지역사회 대상자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2)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3) 명함 또는 전단지를 인쇄하여 서비스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배포 및 홍보한다.
4) 기관 홈페이지(https://happylongtermcare.modoo.at)를 통해 각종 행사사진 및 공지사항, 이용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온라인을 통해 모집한다.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과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 계약을 실행한다. 또한 비용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서비스계약은 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자 및 자녀를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며 2부 작성하여 1부는 기관보관, 1부는 서비스이용자 가정에
보관한다.
가) 본 기관 이용대상자 및 가족, 법적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다) 계약기간 종료 시 기관의 사례회의와 갱신여부, 수급자(보호자) 결정권을 거쳐 서비스 재계약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라) 계약 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3)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사본 4) 신분증 (필요시)
마)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이거나 의료수급권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서비스 이용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지역사회에서 정신적, 신체적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급자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어 대상자(보호자)와 원활한 서비스 교류를 하고, 서비스제공자와 수급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비용청구의 안정을 위함이다
③ 서비스제공시간-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6일, 09:00~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사항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또한 방문목욕서비스는 수급자(보호자) 희망시 휴일(일요일포함)에 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