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6.4점

행복다문화협동조합 부설 행복다문화재가센터

055-274-4523
D
평가등급 66.4점
📅
설립연도 202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8:00(평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남 창원시 성산구

인력 현황

22
요양보호사 1급
92%
2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2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소-창원시 성산구 신월동 39-5 (상남로 224, 2층) 버스편-버스정류장 명 "조달청" 210, 122, 113, 100, 212, 34, 7.3, 800, 506

🅿️ 주차

1층상가앞(잠시주차), 건물 뒷편 주택가 골목주차

공지사항 2

2024년 방문요양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
2024.02.16
2024년 방문요양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



1조 ( 계약대상 )

계약대상은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 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2조 ( 계약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조 ( 계약기간 )

장기요양 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 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4조 ( 신원인수의 권리, 의무 )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기타 서비스제공자와 협의한 규칙 이행

⑤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

⑥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

⑦ 기타 서비스제공자의 협조요청 이행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내역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② 급여제공 중 이용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③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⑤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⑥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⑦ 기타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5조 ( 계약의 해제 )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는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구 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③ 기관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해지 또는 해지 처리 한다.

④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⑥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수급자의 생활 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⑦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6조 ( 월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부담 )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 비용사정기준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분에 대한 비용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② 급여대상자는 전체요양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85%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경감대상자(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는 6%, 9%, 기초생활수급자는 0% 부담한다.}

③ 월 한도액 및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 (센터 운영시간)

- 기관의 의무 운영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하며, 운영시간은 매일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이용료 및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관계
2024.02.01
【이용료 및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 부담 관계】

1.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액
이용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가. 월 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 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 제공 일수로 산정한다. (2024년 기준, 단위:원)

구 분-재가급여월한도액
1등급 : 2,069,900 2등급 :1,869,600 3등급 : 1,455,800 4등급 : 1,341,800 5등급 : 1,151,600 인지지원등급 : 643,700


구 분 - 방문요양 . 수 가 (단위 : 원 / 회당)
30분 이상 16,630 60분 이상 24,120 90분 이상 32,510
120분 이상 41,380 150분 이상 48,250 180분 이상 54,320
210분 이상 60,530 240분 이상 66,770


구 분 - 방문목욕 비용(주1회) : 47,670원
분 류 : 방문 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인 이상의 요양 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나. 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5%

다. 그 밖의 이용 부담 액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 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위치 / 연락처

경남 창원시 성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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