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신청및 이용절차에 관한 사항 *
1.장기요양등급 신청안내
1)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 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한분: 장기요양 인정신청서,의사소견서(필요한 겨우 별도통보)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신 분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
2)신청인
-본인(가족이나 친지 대리 신청 가능)
-대리인(본인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경우)
3)신청장소 및 시기
-전국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자치단체
4)문의 및 상담
-행복드림노인복지센터 02 - 402 -2231
2.서비스 이용절차
1)신청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장기요양 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문의 02 - 402 - 2231
2)방문조사
공단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에 따라 정확하게 어르신릐 심신 상태와 희망급여등을
조사 합니다.
3)등급판정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단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의사소견서와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 등급(1~5등급)을 결정합니다.
4)결과 통지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분에게는 판정의 유효기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
본인 부담금률,월 한도액 드잉 기재되어 있는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보내드립니다.
5)서비스이용
장기요양듣급을 인정받은 부느이 선택에 따라 재가서비스, 시설서비스 또는 특별현금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서비스 이용내역
1)본인 부담금(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 부담비용)
-재가급여 :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 15%
-시설급여 : 요양시설 등에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 2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의료급여 수급권자등 본인부담금 경감 (재가급여 9% ,6%)
2)장기요양등급판정 기준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으로 인정받아야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등급:혼자선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거나 이생행동이 거의 매일나타나는 상태
2등급:일상생활의 기본행동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상당히 필요하거나 이상행동이 자주 일어나는
상태
3,4등급: 일상생활의 기본행동에 다른 사람의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5등급:치매로 인지활동 도움이 필요한 상태
인지지원등급;경증치매상태
3)장기요양급여의 종류(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댁을 방문해서 신체활동,인지활동,정서,가사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제공
-방문목욕:목욕기구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