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9점

행복복지센터

031-868-0179
B
평가등급 86.9점
📅
설립연도 202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 (법정공휴일, 일요일은 휴무)

지역

경기 양주시

인력 현황

11
요양보호사 1급
79%
1
시설장
7%
2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1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덕계역에서 77번탑승 옥정마을16단지.e편한세상18단지에 하차 *덕정역에서 118번,80번 탑승 옥정마을16단지.e편한세상 18단지에 하차

🅿️ 주차

건물내 지하주차장 이용(힐링프라자)

공지사항 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3.04
제8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② 이용기간의 연장은 보호자(또는 수급자) 요청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계약목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으로 급여서비스를 제공한다.
①이용자의 의사 및 의견을 존중하고 양질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이용자에 대하여 신체 활동지원, 정서지원,인지활동지원,인지관리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이용자의 의사와 의견을 반영 하여 급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수급업무 외에 각종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각종상담, 기타 노인복지 관련 상담 사업을 실시한다.
④지역사회 내에서 인적, 물적,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다른 장기요양급여, 기타 보건, 의료, 복지서비스와 연계되도록 노력한다.
제10조(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수급자일 경우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 (6%, 9%),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11조(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며, 이용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신원인수인의 권리 :
1.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신원인수인의 의무 :
1.이용자로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
3.이용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5.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제12조(계약 해지)
① 이용자가 사망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②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법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이용자가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3.이용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4.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5.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서비스를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6.서비스이용료가 미납되어 보호자가 3개월 이상 감당하지 못할 경우
7.보호자가 이용료 납부를 자주 지연시켜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3회 이상 발생되면 체납금액에 대한 10%의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8.계약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③ 서비스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때 사전 해약 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
1.이용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2.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희망할 경우
④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에 의거 자기부담금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이용자(보호자)에게 알린다.
⑤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이용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하는 경우는 예외 규정으로 둘 수 있다.
제13조(이용료 변경 및 절차)
계약기간 중 이용료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용료의 변경 시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이용자 사정 후 서비스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용자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서비스의 이용료를 변경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관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④ 변경절차는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이용자(보호자)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2024년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2024.02.03
2024년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8.14
제8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② 이용기간의 연장은 보호자(또는 수급자) 요청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계약목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으로 급여서비스를 제공한다.
①이용자의 의사 및 의견을 존중하고 양질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이용자에 대하여 신체 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수급업무 외에 각종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각종상담, 기타 노인복지 관련 상담 사업을 실시한다.
④지역사회 내에서 인적, 물적,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다른 장기요양급여, 기타 보건, 의료, 복지서비스와 연계되도록 노력한다.

제10조(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수급자일 경우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 (6%, 9%),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11조(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며, 이용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신원인수인의 권리 :
1.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신원인수인의 의무 :
1.이용자로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
3.이용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5.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제12조(계약 해지)
① 이용자가 사망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②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법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이용자가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3.이용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4.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5.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서비스를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6.서비스이용료가 미납되어 보호자가 3개월 이상 감당하지 못할 경우
7.보호자가 이용료 납부를 자주 지연시켜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3회 이상 발생되면 체납금액에 대한 10%의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8.계약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③ 서비스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때 사전 해약 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
1.이용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2.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희망할 경우
④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에 의거 자기부담금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⑤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하는 경우는 예외 규정으로 둘 수 있다.
어르신 온열질환 예방건강수칙 안내
2023.08.14
안녕하세요!!! 온열질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열질환은 높은 기온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한 상태로, 여름철이나 뜨거운 환경에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온열질환의 종류, 증상, 원인 그리고 효과적인 예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열질환은 높은 기온과 습도로 인해 인체가 정상적인 체온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름철이나 뜨거운 환경에서 특히 주의해야 하는 이러한 질환은 세 가지 주요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1. 폭염
매우 심한 더위를 뜻하는 폭염은 나라와 연구마다 수치적인 정의가 다양합니다.
기온과 습도를 고려하는 체감온도 기준으로 33℃ 또는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이 예상되거나,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폭염특보(폭염주의보와 경보)를 발표합니다.
2. 온열질환
일반적으로 높은 온도와 습도, 지나치게 신체 활동, 부적절한 의류, 불충분한 수분 섭취 등이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여름철이나 더운 환경에서는 적절한 대비책을 갖추어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한 생활습관과
적절한 활동 및 수분 섭취로 건강한 여름을 보내길 바라며, 온열질환에 대한 인식과 예방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열사병
열사병은 온열지수와 습도 등에 의해 체온 조절 기능이 손상되어 발생하는 상태로, 열경련보다 더 심각한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주로 땀을 통해 수분과 염분이 손실되면서 혈액의 체액량이 감소하고, 혈액순환이 어려워지는 것이 원인입니다.
열사병은 심한 탈수, 무력감, 어지러움, 두통, 구토 빠른 맥박 및 호흡 등을 동반합니다.
즉시 그늘진 곳으로 옮겨서 물과 소금을 함께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열탈진
열탈진은 가장 심각한 온열질환으로 체온 조절 기능이 손상되어 체온이 급격히 상승하는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체온이 40°C 이상으로 상승하며, 이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높은 체온으로 인해 뇌, 심장, 신장 등의
기관이 손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의식이 혼수 상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열탈진은 응급 상황으로 즉각적인 의료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림자에 뉘우치고 시원한 물을 마시며 물에 적신 타월 등으로 몸을 냉각시키는 것이 긴급 조치로서 도움이 됩니다.
5. 열사병·열탈진은 어떻게 다른가요?
6. 열경련
열경련은 근육이 지나치게 열에 노출되어 긴장하고 경련이 발생하는 상태입니다.
땀으로 인해 수분과 무기질(염분)이 손실되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도한 신체 활동을 할 때나 긴 시간동안 더운 환경에서 활동할 때 주로 발생합니다.
주로 복부, 다리, 팔 등의 근육에서 발생하며, 피로나 압력으로 약화될 수 있습니다.
7. 열실신
더위로 인해 체온이 높아지면 열을 배출시키기 위하여 피부근처로 혈액이 모이며 심부의 혈액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때문에 뇌로 향하는 혈액량이 줄어들어 의식을 잃는 상황이 생길수 있습니다. 더위에 장시간 노출된 상태에서, 앉아 있다가
일어나는 경우, 누워 있다가 일어나는 경우에 열실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열부종
온열질환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상태이므로 위의 예방가이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어린이, 노인, 만성 질환자, 임산부 등은 온열질환에 더 취약하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여름을 보내기 위해 온열질환 예방에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온열질환에 대한 종류, 증상, 원인 및 예방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안전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며,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안내
2023.03.2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종사자의 인권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하여
[고충상담 전용전화 및 공인노무사 전문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과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적극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상담대상 : 장기요양종사자(대표자, 시설장 제외)
ㅇ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전화(상시운영)
- (상담내용) 근로환경, 임금, 성희롱 등 업무 고충
- (전화번호) 033-811-2282
ㅇ 공인노무사 전문상담
- (운영기간) 2023. 03. 15. ~12. 27. 매주 수요일 (10:00~12:00)
*해당 시간에 유선상담이 어려운 경우 오픈채팅으로 상담가능
- (상담내용)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 성희롱, 노무 및 인사 등
- (전화번호) 010-2753-2338
- (오픈채팅) https://open.kakao.com/o/skojMj2b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않습니다.
*고충상담 내용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와 관련 있는 경우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제도'(홈페이지 내 민원상담실->
포상금제도안내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안내)를
적극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충처리지침
2022.12.14
고충처리지침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근무시 직원들의 고충을 수렴하고 시정하므로써 근무환경 개선과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본 기관에 고충처리 상담자를 두며, 고충처리 상담자는 관리책임자와 관리책임자가 정하는 직원 1인이상으로 구성한다.

제3조(고충처리 요건)
고충처리상담의 인정과 요건은 다음과 같다.
?직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의 문제가 있을 경우
?현 상태의 업무 수행상 긴급한 조치가 요망 될 경우
?기타 업무와 관련하여 고충처리 상담자의 도움과 결정이 필요할 경우

제4조(고충처리의 내용)
본 기관 직원의 인권문제, 인산문제, 건강문제, 근무여건 등의 제반 문제를 상담할 수 있다.

제5조(고충처리의 신청)
고충처리의 신청에 대한 직접방문, 전화상담, 서신, 이메일 등의 상담으로 신청하고 처리한다.

제6조(고충처리의 접수 및 상담실 운영)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처리 신청의 방법 중 전화상담, 방문상담, 우편접수, 이메일접수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1)전화상담 : 031-868-0179 팩스번호 : 031-867-0179
2)방문상담 : 행복복지센터
3)우편상담 :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 151, 201호(옥정동,힐링프라자)
4)이메일상담 : soog4229@naver.com
5)고충처리 상담 담당자
-1차 상담자 : 사회복지사
-2차 상담자 : 센터장 (관리책임자)
근로자의 고충처리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 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다.
※ 고충처리 상담실은 행복복지센터 사무실을 이용한다.

제7조(고충의 처리)
1.직원이 고충사항이 있을때는 고충처리상담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2.고충처리담당자는 요청된 고충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3.고충처리담당자는 고충을 청취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또는 처리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주고 이해시켜야한다.

제8조(대장비치)
고충사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제9조(결정의 준용)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것은 신의성실로서 바람직한 관련법규와 관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09월 03일부터 시행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5.2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서비스원칙 및 계약목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으로 급여서비스를 제공한다.
①이용자의 의사 및 의견을 존중하고 양질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이용자에 대하여 신체 활동지원, 정서지원, 의료지원, 종교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수급업무 외에 각종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각종상담, 기타 노인복지 관련 상담 사업을 실시한다.
나.방문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다.재가노인지원서비스 :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자

제12조(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13조(서비스개시 절차) ①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행정관청에 서비스신청을 하고 해당관청에서는 서비스여부를 결정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송부한다.
②기관은 이용자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한다. 계약서 작성 시 필요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2.보호의무자의 동의서 1부(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장기요양급여계약서

제14조(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지난 뒤 다시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는 자동계약연장으로 간주한다.
②이용기간의 연장은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며 재사정한 후 사례회의과정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③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계약해지) ①이용자가 사망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②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법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이용자가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3.이용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4.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5.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서비스를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6.서비스이용료가 미납되어 보호자가 3개월 이상 감당하지 못할 경우
7.보호자가 이용료 납부를 자주 지연시켜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3회 이상 발생되면 체납금액에 대한 10%의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8.계약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③서비스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때 사전 해약 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
1.이용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2.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희망할 경우
④병원에 장기입원으로 인하여 서비스 불이용이 10일 이상이 되면 자동계약이 종결된다.
⑤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에 의거 자기부담금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기관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④지역사회 내에서 인적, 물적,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다른 장기요양급여, 기타 보건, 의료, 복지서비스와 연계되도록 노력한다.

제11조(이용 대상자) ①기관이용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1항의 운영기준에 따르며,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7조인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장기요양급여이용자
2.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⑦제2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16조(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며, 이용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신원인수인의 권리 :
1.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신원인수인의 의무 :
1.이용자로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
3.이용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5.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제17조(이용자의 의무) 이용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이용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8조(이용계약 등 관련 절차 준수사항) ①기관 정보의 안내 : 기관은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고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별 급여의 내용, 시설, 인력 등 현황 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게시하여야 한다.
1.장기요양기관의 구조, 설비상태 및 건물전경 등의 사진
2.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3.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및 이용정원과 현재 이용한 인원
4.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급여종류
5.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6.비 급여대상 항목별 금액
②장기요양기관 이용자에 대한 안내 :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비 급여 대상의 항목 및 금액, 기타 중요사항을 기관의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장기요양인정서 확인 : 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장기요양인정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때에는 이용자 또는 기관은 공단에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 자격확인을 한다.
④장기요양급여 계약서 작성 : 이용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 작성하여야 하며 1부는 이용자, 1부는 기관이 보관한다.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비 급여 대상 및 대상별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계약체결에 따른 동의서 징수 : 기관은 이용자와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이용자와 또는 그 가족에게 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 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 등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⑥지자체의 계약 승인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계약체결 전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계약내용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계약서의 통보 : 계약 체결 또는 계약 내용 변경 시‘장기요양급여계약(승인)내역서’를 공단으로 통보(모사전송 등)하여야 한다.
⑧금지사항 : 이용자 가족을 위한 행위, 이용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 하는 행위, 그 밖에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인부담금 면제, 할인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⑨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및 정보제공 : 기관은‘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에 급여내역을 기재하고 이용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⑩급여비용명세 정보제공 : 기관은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세부 산정 내역을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⑪장기요양급여납부내역 확인제공 : 당해 연도 의료비 공제를 위해 이용자가 기관에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응급조치)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가 발생할 경우 비상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옮기도록 한다.

제20조(의료기관의 이용) ①기관은 이용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합병증 등 타 질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된 이용자가 입원치료를 요할 경우 기관은 이를 당해 이용자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이용자가 7일 이내에 퇴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해지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행복복지센터입니다.
2021.12.25
홍보용 돋보기를 행정복지센터에 기증했습니다. 예쁘죠~~~잘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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