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4.8점

행복실버복지센터

02-419-9064
D
평가등급 64.8점
📅
설립연도 2013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오전 09시~18시, 법정공휴일 제외

지역

서울 송파구

웹사이트

55.co.kr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시> .9호선 3번 출구로 나오셔서 우리은행 주차장 뒤 골목으로 오시면 골프연습장 입구 앞에 간판이 보임.

🅿️ 주차

주차시설은 1 대분 있으며, 도로변에 임시주차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0

□ 방문요양 청구방법 안내 동영상 게시 알림 □
2019.09.19
□ 방문요양 청구방법 안내 동영상 게시 알림 □

장기요양기관의 원활한 청구 진행과 착오청구 방지를 위해 '방문요양' 청구 방법 안내 동영상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많은 열람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게시위치 :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 종사자마당 → 직무교육 자료실
♤ 방문3종 배상책임보험 '일자 + 시간(분)' 단위 전산 보완 안내 ♤
2019.09.19
급여제공월 9월, 청구분(10월 청구)부터 방문3종의 배상책임보험 전산 점검이 기존 '일자' 점검 에서 변경 후 '일자 + 시간(분)' 점검으로 변경됩니다.

-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요양요원(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서비스 시작시간(분)이 보험 가입내역의 시작시간(분) 보다 앞서거나, 서비스 종료시간(분)이 보험가입내역의 종료시간(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일자에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 보험청약일이 보험시작일보다 늦는 경우 '보험청약일'을 유효기간의 시작구간으로 인정.
▶ 보험청약일이 보험시작일보다 빠른 경우 '보험시작일'을 유효기간의 시작구간으로 인정.
※ '보험청약일'을 유효기간의 시작구간으로 보는 경우 시간은 00:00으로 인정.

▶ 24:00 = 다음날의 00:00

이점 유의하시어 업무 진행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7.02
제 2 장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2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1.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1~2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서 재계약 할 수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2. 1, 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 3, 4, 5등급 : 재가급여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1,196,900원
1,054,300원
981,100원
921,700원
784,100원
3.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①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표와 같이한다.(1회당,이용시간별)

분류번호
분 류
금 액(원)
가-1
30분 이상
11,390원
가-2
60분 이상
17,490원
가-3
90분 이상
23,450원
가-4
120분 이상
29,610원
가-5
150분 이상
33,650원
가-6
180분 이상
37,200원
가-7
210분 이상
40,470원
가-8
240분 이상
43,500원
야간가산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 : 건강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 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를 한다.


제24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25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019.2.28 복지부 공청회
2019.02.28
2019.2.28 복지부 공청회 현장 사진
사용가능 기종관리 업데이트 공지
2019.02.27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태그 사용이 가능한 스마트폰을 확인하여 [사용가능기종관리]에 공지하고 있으나 생산품을 모두 확인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아래의 태그 사용가능 기종 확인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아래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태그 사용이 가능합니다.)

▶ 태그가능 기종확인법
1. 국내통신 3사 통신망을 사용하는 경우만 사용 가능합니다.
2. 해당 폰에 NFC 기능이 있는 경우만 사용 가능합니다.
3. 안드로이드 4.2.2 이상 폰만 사용 가능합니다.
4. 국내 판매 기종만 사용 가능합니다. (국가별정책상 타국가 판매폰 사용 불가)

▶ 비콘가능 기종확인법
1. 국내통신 3사 통신망을 사용하는 경우만 사용 가능합니다.
2. 블루투스 4.0 이상만 가능합니다.
3. 안드로이드 4.3 이상, IOS 7.1 (아이폰 4)이상만 사용 가능합니다.
4. 국내 판매 기종만 사용 가능합니다. (국가별정책상 타국가 판매폰 사용 불가)

최근 생산되는 스마트폰은 위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바, 더 이상 사용가능기종을 업데이트 하지 않을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행복실버복지센터] 찾아 오기
2019.02.27
9호선 [송파나루] 역 3번출구로 나와서

[우리은행] 옆 골목 인도로 오시면

주차장이 나오고 주차장을 지나면 [행복실버복지센터] 간판이 보입니다.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 및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2018.04.24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4/23

첨부
리플릿.pdf (656565 Bytes)


▣ 목적
○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 및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 내용
○ 신고대상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 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사용하는 경우

○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10

○ 신고방법
-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acrc.go.kr)
청렴신문고 홈페이지(https://1398.acrc.go.kr)
- 팩스: (044)200-7972
- 우편·방문: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 모바일앱: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익명신고 불가)
- 신고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부정수급자의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RFID 자동청구율에 따른 급여비용 지급일 변경 사전 안내
2018.04.24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팀에서 안내드립니다.

1. 2018년 7월 청구분 부터 급여비용 조기지급대상의 자동청구율이 현재 60%에서 75%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2. 2018년 1월 급여제공분 부터 급여비용 조기지급 기관은 지급예정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요일포함)인 경우 그 다음날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및 자가진단 안내
2018.04.24
2018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모니터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4조(급여비용 가산 산정의 원칙)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4조(가산기관 등 관리를 위한 세부기준 등)
○ 대상기관 : 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 실시기간 : 2018. 4.23.(월) ~ 11.30.(금) … 추가모니터링 기간 포함
○ 실시방법 … 매뉴얼 : 공지사항 60233번 게시글 참조
- 공단직원 또는 공단이 지정한 자가 대상 기관을 방문하여 매뉴얼에 따라 인력운영 및 맞춤형서비스 제공내용 점검
○ 자가진단 : 2018. 4월부터 매월 실시 … 등록방법 : 공지사항 60253번 게시글 참조
○ 문의 : 장기요양기관 소재 관할 운영센터
※ 서비스 모니터링은 인력 또는 맞춤형 서비스 가산 등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업무이므로
급여비용의 적정 청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현지조사 또는 현지확인심사와는 다른 업무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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