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9.9점 잔여 23명

행복요양원

02-955-0002
C
평가등급 79.9점
🛏️
정원 / 현원 6 / 29명
📅
설립연도 2017년
💰
월 비용 534,13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 매일 24시간

지역

서울 도봉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29명
21%

현재 2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3
요양보호사 1급
62%
1
사무원
5%
2
조리원
10%
1
시설장
5%
1
촉탁의사
5%
2
간호조무사
10%
1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21명

프로그램 8

노래교실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발마사지

운동보조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산책지원

운동보조

대상: 25(명)명, 주기: 주 3회(1.5시간), 장소: 실내 산책로, 옥상 정원

실버체조

기타

대상: 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활동(소그룹)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어르신 개인 침상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자연의소리감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창작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상급침실사용료 103,23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430,9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승용차 :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180길, 46 (삼성홈실버타운 2층) 지하철 : 도봉역(1호선) 1번출구 - 도봉산 방향 도보 5분 직진 - 첫 우회전 길 - 유원아파트 입구에서 우회전 - 50M전방 위치

🅿️ 주차

건물 지하 1, 2층 이용

공지사항 10

입소어르신의 권리 및 노인인권보호 안내문
2025.02.08
♠♠ 입소 어르신의 권리 ♠♠

※ 행복요양원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① 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입소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입소 어르신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입소 어르신은 직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또한,
입소 어르신은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당연히 있다.
직원의 인권보호 안내문
2025.01.19
감정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 및 안내문
급식소 등록증
2024.10.18
23년 7월부터 도봉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운영되어 우리 기관은 23년 11월 3일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등록을 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영양관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생, 영양관리
-식단, 조리 안내서, 식생활 정보지 제공
-급식 위생, 영양 식생활 교육
-입소자별 영양관리(입소자별 영양상태 판정 및 결과지 제공, 영양상담 진행)
노인인권보호지침
2024.05.10
1. 노인권리보호
2. 노인학대 유형
3. 노인학대 예방
4. 노인학대 대응방법
노인인권보호지침
2023.12.11
***** 노인인권(권리)보호 *****

◈ 노인 인권(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어르신은 존엄한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 노인학대 유형
노인복지법 제1조의2와 제39조의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으로, 노인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유 형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착취)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방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 학대사례 처리절차


















◈ 노인학대예방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노인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 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노인학대 대응방법(노인학대 사례의 발견과 신고)

시설은 노인학대 방지를 위하여 건의함, 신고함 등과 같은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설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노인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시설 종사자는 생활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 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모든 시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생활노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노인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노인이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 전문기관, 수사 기관, 노인학대 관련기관(보건 복지콜센터:전화 129), 시?군?구 노인 복지 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학대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노인은 해당 시설과, 노인 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생활노인이 동료 생활노인의 학대 위험 또는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촉탁의 또는 외부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노인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되거나, 학대를 당한 것이 확실한 경우 이를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시설의 생활노인 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접한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의 관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시설의 학대의심 사례를 신고하여야 한다.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에 의거하여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학대사례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
신고를 받은 시설운영자는 지체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공동으로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 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노인 유기 및 노인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설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노인학대 신고전화: 129, 1588-1389)
22년 2월 식단표
2022.02.03
22년 2월 어르신 식단표입니다
노인인권보호지침(안내문)
2022.01.19
노인인권보호지침 내용 중 보호자 전달용(주요내용 중심으로 구성)입니다.
22년 1월 식단표
2022.01.08
영양사 - 방은아 (주)사랑과선행 소속
노인인권보호지침 및 시설안전관리지침
2020.04.04
Ⅰ. 시설 생활 노인 인권보호 지침
1. 목적
2. 제정 배경
3. 시설 생활 노인 권리선언
4. 시설 생활 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Ⅱ. 시설 생활 노인 학대예방 및 개입지침
1. 노인학대 유형
2. 각 기관의 역할과 임무
3. 시설 생활 노인 학대예방
4. 시설 생활 노인 학대사례 개입

Ⅲ. 시설 안전 관리 지침
1. 생활 노인 외출 및 실종 시 조치사항
2. 응급환자 발생 및 안전사고 시 조치사항
3. 사망자에 대한 조치사항
4. 화재예방 및 발생 시 노인 대피 등 조치사항
5.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 등 위생관리
6. 노인복지시설에서의 통장 등 입소자 금품관리
7. 시설 내 안전관리 체계 구축
8. 야간 대처 강화 및 야간 인력 배치
코로나-19 관련 운영위원회 보고 및 심의 서면 결의
2020.03.28
♣ 의결주문
’2020년 행복요양원 세입·세출 결산안 및 사업계획서, 노인인권보호 교육의
심의 안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보고 및 확정합니다.

♣ 제안이유
현재 ‘코로나-9’발생에 따른 대면 접촉을 통한 감염 차단을 위해
운영위원회의를 서면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
*심의 안건
1. 노인인권보호 및 학대예방교육(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 수강)
2. 2020년 행복요양원, 세입·세출 결과보고
3. 2020년 사업계획서

♣ 관련근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①항 및 제20조.

♣ 운영위원 개별 메일로 운영위원회의 자료 전달 후 서면 의결서 수령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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