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규정(이용규정)
이 용 규 정
제 1 조 (총칙)
본 규정은 행복창조노인복지센터(이하 ‘센터’) 운영규정 제22조에 정하는바에 따라 센터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하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내용,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적용범위)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지침에 준하여 그 외의 사항은 이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이용정원)
본 센터의 입소정원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의 설치기준 및 인원 규정에 따른다.
① 본 센터의 이용 정원은 20명으로 한다.
② 인지지원등급은 정원의 10%(2명)를 더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정원에 포함하지 않으나 배상책임보험은 가입하여야 한다.
③ 이용 정원 이외의 이용 희망자는 대기자로 분류 관리한다.
④ 이용정원의 변경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신고?변경한다.
제 4 조 (모집방법)
① 치매나 뇌졸중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인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함을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② 이용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1~5) 판정을 받은 노인장기요양수급자와 인지지원등급자, 등급 외 판정자이며 입소 보호자의 전화상담과 방문상담을 통하여 가족 등이 본 센터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며, 유관 기관들의 의뢰를 포함한다.
③ 정원 내에서 등급외자의 경우에도 모집이 가능하며, 단 동일 대기 시 등급자 우선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조 (서비스 대상)
노인장기요양인정 1~5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인지지원등급자, 정원 외 등급외자
제 6 조 (이용절차)
노인 또는 가족 등이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관기관들의 의뢰를 포함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이용한다.
전화 및 내방 상담 → 어르신 동행 이용 상담 → 이용서류 안내 → 이용계약 → 이용개시
① 이용대상자 확인을 위하여 장기요양인정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치매환자임을 입증하는 의료기관 발급 치매진단서 또는 치매가 질병분류기호로 기재된 처방전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용대상자의 증상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질병, 복용약, 가족력 등 원인여부에 대하여 보호자는 최대한의 정보를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이용대상자의 원활한 센터 이용과 타 이용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센터는 이용대상자에게 적응기간을 둘 수 있다.
제 7 조 (이용계약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일상생활, 의료, 재활, 여가, 치매예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노인 및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 8조 (이용계약의 기간)
이용대상자의 계약기간 및 퇴소절차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① 계약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설 적응 및 시설 이용 가능여부 판단을 위해 3일 이내의 적응기간을 두며,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쌍방 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본 센터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센터에 회신하여야 한다.
(단, 센터는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 시 잔여계약기간에 불구하고 변경일부터 자동 해지할 수 있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으로부터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에 준하여 자동 연장된다.(단, 이용자의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렇지 아니한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⑥ 이용자(또는 보호자)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 9 조 (이용료)
서비스 비용은 이용자(장기요양등급자 및 등급외자)가 서비스 이용 익월에 후 납부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한다.
① 장기요양등급자의 이용 일수에 따라 산정하며 이용료는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따르며 부담 비율은 다음과 같다.
일반 경감(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 경감(보험료순위25%이하) 기초생활수급자
15% 9% 6% 무료
② 등급외자의 이용료는 서울형좋은돌봄 데이케어센터 운영계획에 따른다. [개정 2024.09.01.]
단, 야간서비스 이용 시 비 급여 항목(식?간식비)를 추가 산정 할 수 있으며, 주말의 경우에도 이용료 추가 산정을 할 수 있다.
③ 비급여 항목은 식비 3,500원 및 간식비 1,000원(2회 제공)이며, 개인기저귀 비용도 비급여로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01.01.]
④ 본 센터는 이용료를 매월 15일 이전에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에 대한 정산을 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전산내역을 통보한다.
(이용료 통보는 청구완료(청구일 10일) 후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15일을 기준을 잡는다.)
⑤ 이용료 납부는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무통장입금 또는 현금으로 수납한다.
제 10 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본 센터에서 이용자가 받게 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를 알 권리
② 서비스 내용을 설명 받고 선택 할 권리
③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 외에는 본인에 대한 기록열람을 금지하여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④ 모든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⑤ 신체상의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⑥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병경 시 즉시 통보의 의무
④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본 센터에 통보의 의무
⑤ 직원의 제안을 거부했을 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의 의무
⑥ 기타 본 센터의 협조요청에 대한 의무
제 11 조 (계약해지 요건)
1. 이용자의 해지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서비스 종결을 결정할 수 있으며 제8조 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본 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2. 본 센터의 해지
①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②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③ 이용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단,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이용료 납부에 어려움이 생겨 사전에 ??을??에게 사유를 전달하고 납부일자와 방법 등을 논의하는 등 이용료 납부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힐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의 합의하에 상환일,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⑤ 이용자가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안전 등 이용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 기관이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시할 경우 (일부삭제)
⑥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서비스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 12 조 (계약의 해지)
① 제9조 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발생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②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 센터의 소정의 종결신청서를 작성하여 본 센터에 제출하고 본 센터 내에 이용자의 개인물품이 있을 경우 이를 인수하여 계약을 해지하여야한다. 단 사유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센터는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이용자에게 송달처리한다.
제 13 조(이용료 등 비용변경)
① 보건복지부(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시에 의한 수가를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되, 고시변경으로 인해 서비스 급여의 수가 및 본인일부부담금(이용료)의 비용이 변경급여항목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변경에 따라 본인부담비율 및 본인부담금 비용이 변경될 수 있다.
② 변경되기 한달 전에 보호자에게 미리 공지하여 비용변경에 따른 어려움이 따르지 않도록 한다.
③ 한도변경, 수가변경 등 비용변경 사유 발생 시 보호자에게 유선, 알림글 등을 통해 공지한다.
제 14 조(서비스의 내용과 비용의 부담)
본 센터의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용자의 비용부담은 추가하지 않는다. (단,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 기준과 그 비용은 보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① 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 정상화 및 안전한 생활을 도모한다.
(급·간식, 이·미용, 목욕, 위생서비스 등)
② 간호서비스를 통해 어르신의 건강관리와 기능회복 및 유지를 도모한다.
(활력징후, 통증간호, 건강검진, 예방접종, 병원동행 등)
③ 기능회복 및 건강증진서비스를 통해 어르신의 잔존능력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한다.
(치료레크리에이션, 건강체조, 웰빙요가, 웃음치료, 종이접기, 미술치료, 음악치료, 요리교실 등)
④ 사회적응서비스를 통해 사회성을 회복하고 자존감을 향상시킨다.
(명절행사, 생신잔치, 나들이, 어버이날 행사, 송년행사 등)
⑤ 가족지원서비스를 통해 가족의 부양부담을 완화하고 가족기능의 강화를 도모
(가정통신문, 보호자간담회, 만족도조사 등)
⑥ 어르신들에게 적절한 영양식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식비 및 간식비를 책정한다.
식비 간식비
3,500원 1,000원 (2회 제공) [개정 2021.01.01.]
제 15 조(응급상황발생시 대처사항)
이용자 중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약정된 협력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하여야 한다. 단, 보호자가 이를 거부하고 다른 조치를 받고자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의견을 따른다.
제16조(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센터는 미래에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여 센터가 금전적 타격을 받지 않도록 손해보험사의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다.
제 17 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는 보호자 등에게 배상하는 의무를 진다.
① 센터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이용자를 부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센터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이용자를 부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보호자 등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 할 수 없다.
① 본 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이용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존의 질병과 합병증에 의한 사람이나 이에 준하는 상태에 관하여서는 센터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응급한 상황의 발생 시, 의료적 처치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傾注)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들에게 발생되는 문제에 관하여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③ 센터의 직원이 고의적으로나 의도적으로 이용자들의 질병을 악화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기간 중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법적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센터의 이용 동 중 직원들이 이용자의 치매에 따른 문제행동에 대하여 보호자에게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행동으로 발생되는 사고나, 문제에 관하여서는 센터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이용자가 임으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센터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⑥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센터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⑦ 이용자는 고가의 소지품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며 별도의 보관을 맡기지 않는 물건에 대하여 분실하게 되었을 경우에 센터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⑧ 타 이용자 및 시설물에 대한 심적, 물리적 피해를 끼쳤을 경우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부 칙
본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며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부
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