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8.6점

행복채움 방문요양센터

031-304-1145
B
평가등급 88.6점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수원시장안구

인력 현황

10
요양보호사 1급
91%
1
시설장
9%

총 인력: 1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교색역1번출구. 시내버스-32. 33. 34. 46. 400. 400-1. 700-2. 999번

🅿️ 주차

1대 이상 주차가능

공지사항 4

장기요양급여 이용에관한 사항
2023.02.28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대상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도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대상자의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애와 설명을 통한 한층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4) 급여계약체결 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작성한다.
2. 계약기간: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3.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책임 등
분쟁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4.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자기 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사장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밀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라.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마. 매월 근무일정표를 작성하여 대상 가정에 발송한다.
(요양보호사 당월 월례회의 참석 시 일정표 가지고 가서 전달 하도록 한다.)
5.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
2)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3회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케어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병원에 입원.시설 번원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하는 경우는 예외 규정으로 둘 수 있다.
7)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계약해제 사유발생 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6.신원인수의 권리 의무
1) 권리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한 알 권리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2) 의무
-서비스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 서비스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7. 월 이용료
노인장기용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 방문요양
1등급(1,885,000원) 2등급(1,690,000원) 3등급(1,417,200원) 4등급(1,306,200원) 5등급(1,121,100원)
30분(16,190원) 60분(23,480원) 90분(31,650원) 120분(40,280원) 150분(46,970원) 180분(52,880원)
210분(58,930원) 240분(65,000원)

*방문목욕
목욕차량 이용(차량 내 목욕) 82,160원 목욕차량 이용(가정 내 목욕) 74,070원
목욕차량 미이용 46,250원

8.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은 일반 이용자일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100분의 60%, 40%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감경 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9. 그밖에 비용 부담액
1)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2)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상기자(이하 “갑”,“을”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 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3) 그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의 협의하여 정한다.
10. 준수사항
1)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2)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에서 인증 받은 장기요양급여이용표준약관 계약서를
사용한다.
3) 장기요양비용명세서는 월1회 제공하고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4) 장기용양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독촉
하였는지를 기록해 놓는다.(본인부담금 미납대장)

11. 서비스 내용
1)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대상장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 목욕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가사활동지원: 취사. 청소 및 주변정리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행동변화. 응급상황대처 등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여가지원 서비스 등
기타 : 행동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그 외에 센터는 기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할 수 있다.
2) 방문목욕: 2인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급여를 제공한다.
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지침(이하“시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와 같이 제공한다.
13. 장기용양 서비스의 지속성이 최대한 보장 되도록 장기요양 인력을 배치한다.
14. 장기요양인정서상의 서비스 종류와 내용의 범위 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통보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장기요양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급여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입한다.
15. 서비스 변경의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인(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21조(비용의 부담)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6. 본인부담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10일까지 입금한다.
17. 이용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영수증(기관자체서식)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한다.
18.(응급상황 시 처리 절차)
1)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요양보호사는 119 또는
응급의료기관, 서비스제공기관, 수급자의 가족 및 보호자 등에 즉시 연락을 취해야 한다.
2) 사고 접수한 센터는 의료인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이나
119에 신고하거나 요양보호사가 신고하였는지를 확인한다.
닫기
오시는 길
2023.02.28
주소 : 수원시 권선구 고산로28번길 18, 103호
관할 행정동: 평동
전화 : 031-304-1145
팩스 : 031-304-1146
주차시설: 1대 이상 주차가능
교통정보 : 교색역1번출구(대원 아파트 방향 도보 5분거리) 시내버스-32. 33. 34. 46. 400. 400-1. 700-2. 999번(고색초교 하차 후 대원 아파트 방향 도보10분 거리)
오시는길
2021.06.22
주소 : 수원시 권선구 고산로28번길 18, 103호
관할 행정동: 평동
전화 : 031-304-1145
팩스 : 031-304-1146
주차시설: 1대 이상 주차가능
교통정보 : 교색역1번출구 시내버스-32. 33. 34. 46. 400. 400-1. 700-2. 999번
장기요양 급여 이용관한 사항
2019.09.09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대상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도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대상자의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애와 설명을 통한 한층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4) 급여계약체결 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작성한다.
2. 계약기간: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3.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책임 등
분쟁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4.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자기 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사장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밀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라.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마. 매월 근무일정표를 작성하여 대상 가정에 발송한다.
(요양보호사 당월 월례회의 참석 시 일정표 가지고 가서 전달 하도록 한다.)
5.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
2)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3회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케어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병원에 입원.시설 번원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하는 경우는 예외 규정으로 둘 수 있다.
7)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계약해제 사유발생 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6.신원인수의 권리 의무
1) 권리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한 알 권리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2) 의무
-서비스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 서비스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7. 월 이용료
노인장기용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 방문요양
1등급(1,885,000원) 2등급(1,690,000원) 3등급(1,417,200원) 4등급(1,306,200원) 5등급(1,121,100원)
30분(16,190원) 60분(23,480원) 90분(31,650원) 120분(40,280원) 150분(46,970원) 180분(52,880원)
210분(58,930원) 240분(65,000원)

*방문목욕
목욕차량 이용(차량 내 목욕) 82,160원 목욕차량 이용(가정 내 목욕) 74,070원
목욕차량 미이용 46,250원

8.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은 일반 이용자일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100분의 60%, 40%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감경 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9. 그밖에 비용 부담액
1)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2)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상기자(이하 “갑”,“을”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 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3) 그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의 협의하여 정한다.
10. 준수사항
1)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2)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에서 인증 받은 장기요양급여이용표준약관 계약서를
사용한다.
3) 장기요양비용명세서는 월1회 제공하고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4) 장기용양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독촉
하였는지를 기록해 놓는다.(본인부담금 미납대장)

11. 서비스 내용
1)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대상장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 목욕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가사활동지원: 취사. 청소 및 주변정리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행동변화. 응급상황대처 등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여가지원 서비스 등
기타 : 행동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그 외에 센터는 기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할 수 있다.
2) 방문목욕: 2인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급여를 제공한다.
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지침(이하“시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와 같이 제공한다.
13. 장기용양 서비스의 지속성이 최대한 보장 되도록 장기요양 인력을 배치한다.
14. 장기요양인정서상의 서비스 종류와 내용의 범위 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통보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장기요양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급여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입한다.
15. 서비스 변경의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인(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21조(비용의 부담)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6. 본인부담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10일까지 입금한다.
17. 이용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영수증(기관자체서식)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한다.
18.(응급상황 시 처리 절차)
1)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요양보호사는 119 또는
응급의료기관, 서비스제공기관, 수급자의 가족 및 보호자 등에 즉시 연락을 취해야 한다.
2) 사고 접수한 센터는 의료인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이나
119에 신고하거나 요양보호사가 신고하였는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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