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계약의 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여려운 노인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위하여 요양보호사등 급여제공직원의 파견을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
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 이용대상자
국민건강공단 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중 가정에서 방문요양,방문목욕 실시를 희망하는 대상자
* 이용계약 대상자및 이용기간
- 이용계약 당사자는 등급을받은 대상자및 그 보호자가 계약을 할수있음
-이용기간은 인정서 기일까지 계약하며 대상자,보호자가 원할경우 별도로 정할수 있다
인정서가 갱신되었을때는 갱신시점에 다시 연장계약을 한다.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 명시한 계약종료 1개월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수있다.
* 이용계약의 해지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함
장기요양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수 있다
-전염병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폭행,욕설,성폭력등 지나친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기타 계약서 계약해지요건에 해당되는 대상자.
* 계약해지절차
대상자,보호자 가 종결을 원하거나 계약해지대상자 에 해당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보호자) 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 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 서면통보가 어려운 경우 명확한 해지의사를 전달한다.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의 내용
방문요양 서비스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정서지원,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
지원등을 제공함. 가족이 요양하는 가족요양은 신체활동 지원만 해당됨
단 5등급대상자는 인지활동지원서비스만 제공함-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같이하기등을 제공함.
방문목욕 서비스 -목욕준비, 입욕, 몸씻기, 머리말리기, 옷갈아입히기, 목욕후 주변정리
요양보호사 2명이상이 방문하여 목욕서비스 제공함
*서비스 제공 방법
-방문요양은 사전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합의된대로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계획된
일정표대로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인지활동지원,인지관리지원,정서지원
일상생활지원,개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함.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 2명이 가정을 방문하여 가정에 있는 욕조 사용 (욕조없을땐 이동욕조사용)
원칙으로 목욕을 실시함,신체상 입욕이 안될때는 목욕의자사용 실시할수있음.
* 서비스 이용료
-서비스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및 급여비용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와 그 [세부사항] 에 따라 산정되고 대상자나 보호자에게 청구한다.
-이용료(본인부담금) 는 기본요금의 일반15%이고, 감경자의 경우 감경기준에 따라 6%, 9%를 적용
하며 기초수급자는 무료로 함.
-이용료는 매월 납부하고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경우 현금수납할수 있음.
-월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경우 그비용은 대상자 본인이 부담한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시 발생되는 교통비등은 대상자 본인이 지불하는것을 원칙으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