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8.6점 잔여 38명

행복플러스노인주간보호센터

031-986-3460
B
평가등급 88.6점
🛏️
정원 / 현원 8 / 46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248,0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김포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46명
17%

현재 3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
assistant
17%
12
요양보호사 1급
50%
1
사무원
4%
2
조리원
8%
1
시설장
4%
1
간호조무사
4%
3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24명

프로그램 23

건강지원사업

기타

대상: 46(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3, 병원, 약국

급식/ 간식 제공 서비스 (중식, 석식)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일 2회(2시간), 장소: 생활실3

뇌기공 체조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행복플러스생활실3

동화구연, 미술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행복플러스생활실3

목욕서비스

기타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목욕실

발런스워킹PT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행복플러스생활실 3

벨런스워킹(필요시)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행복플러스생활실 3

보행기, 자전거타기, 테라스 산책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3

사회적응훈련

기타

대상: 46(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김포지역연계

생신잔치

기타

대상: 4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3

실버민요교실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행복플러스생활실3

엘라핏, 슬링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3

요리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행복플러스생활실3

웃음레크레이션

기타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행복플러스생활실3

음악레크레이션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행복플러스 생활실 3

이동서비스

기타

대상: 46(명)명, 주기: 일 2회(1시간), 장소: 김포 전지역, 인천

이미용

기타

대상: 46(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미용실, 생활실

일광욕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일 2회(0.5시간), 장소: 하늘정원

입소상담사업

기타

대상: 46(명)명, 주기: 일 0회(0시간), 장소: 전화, 개인방문, 가정방문 항시 가능

족욕향기서비스

기타

대상: 4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족욕실

치매 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3

치매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행복플러스생활실 3

해피플러스(배러코그)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행복플러스 생활실 3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17,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가용 : 김포시 김포한강8로 169 신유프라자 지하 주차장 B1 B2 주차 *버 스 : 마산역(김포생활체육관) 정류장 하차-마산동 김포경찰서 마산지구대 방향으로 200M -일반버스 : 3. 33, 4-1, 60-3, 81 -마을버스 : 30, 57, 59 -좌석버스 : 21 -광역버스 M6117, M6427 -직행버스 6427, 7000, 8000, 8600, 8601A, 9000, 9008 *지하철 : 골드라인 마산역 2번 출구- 마산동 김포경찰서 마산지구대 방향으로 200M

🅿️ 주차

신유프라자 건물 주차장 총 32대 주차공간 확보 (경차2대, 장애인 2대 일반차량 28대) 지하 1층 (B1) 지하 2층 (B2)

공지사항 10

2026년 행복플러스 2월 프로그램 일정표
2026.01.30
2026년 행복플러스 2월 프로그램 일정표입니다.
2026년 행복플러스 2월 식단표
2026.01.30
2026년 행복플러스 2월 식단표입니다.
2026년 행복플러스 1월 식단표
2025.12.31
2026년 행복플러스 1월 식단표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2.16
[행복플러스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규정]
제4장 이용계약

제13조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되 그 기한은 장기요양인정 서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제1항에 따라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4조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15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제공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에 따른다.
②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등급외자)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비용중 일반은 85%, 의료급여수급자/경감대상자는 92.5% 기초수급자는 100% 보헙공단이 지급.
- 자부담(본인부담금)
15% :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6%/9% : 의료급여수급자, 경감대상자의 경우 6%,9%이며,
0%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 등급 외 수급자 본인부담금 :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름

제16조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
①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사우나, 이미용비이며,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함. 그 밖의 비용은 센터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2. 세부기준
가.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나.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센터종사자,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②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1. 기본원칙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센터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센터는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2. 세부기준
가.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능,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나.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
다.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 단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

제17조 (서비스 이용계약)
①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② 이 장에서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말한다.

제18조 (미이용 비용산정)
①‘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2조에 의거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제19조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어르신의 욕구를 반영하여 급여제공일 기준 07:50~20:00 사이로 하며 부득이한 변동상황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권리
1. 센터에서 받게 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를 고지받을 권리
2. 서비스 내용을 설명 듣고 선택할 권리
3. 법으로 허용된 범위 외에는 본인에 대한 기록 열람을 금지하여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4. 모든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5.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받을 권리
②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의무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의무
4.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관련 변경 사항 통보 의무
5. 기타 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의무

제21조 (센터의 의무)
센터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 수급자에게 일어난 신병 이상에 대하여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
3.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신원인수인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수급자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수급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 기타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요청에 협조

제22조 (계약의 해제)
①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 받지 아니한 경우
3. 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한 경우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2022년 이용료 및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2.01.07
2022년 변경 이용료 및 센터 이용방법 안내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패 수상
2022.01.07
행복플러스노인주간보호센터(원장 김학임)는 지난 2021년 11월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으로부터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3차 시범사업에 선도적으로 참여해 장기요양 제도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여 받았습니다.
이는 이용어르신과 가족분들의 도움으로 이루어낸 성과로 행복플러스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하여 정성을 다한 돌봄과 안전을 지양하는
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포복지재단 노무컨설팅 인증기관 선정
2022.01.07
행복플러스노인주간보호센터는 2022년 1월 김포복지재단으로 부터 노무컨설팅
인증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의 돌봄과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난 6개월에 걸쳐 노무컨설팅을
진행해 왔던 노력의 결실로 행복플러스는 앞으로도 정확하고 신속한 바른 업무처리로
직원은 물론 어르신과 가족분들에게 신뢰받는 센터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휴원권고 및 돌봄서비스 실시
2020.08.22
*안녕하세요.

*행복플러스노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김포시 노인장애인과-30073(2020.8.16)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노인장기요양기관(주간보호센터) 휴원 권고 및 긴급돌봄서비스 " 관련 안내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됨에 따른 2020년 8월 16일부터 2주간 (노인장기요양 주간보호센터)기관 휴원 권고 안내 에 따라 센터는 휴원을 결정하고 어르신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기존과 같이 긴급돌봄을 실시 하오니 협조 하여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센터는 철저한 감염관리와 관련하여 매일 종사자 퇴근 후 감염관리 모니터링, 외부출입자 출입금지, 어르신 및 직원 1일 3회 발열체크 실시, 간식 및 식사 전 손소독, 식사(식탁에 아크릴판설치)하여 식사제공, 매일 센터내외 소독, 차량소독 및 차량별 체온계 비치하여 탑승 전 발열체크, 매월 1회 전문방역업체소독 및 매일 2회 자체 방역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준수와 감염예방 지침을 철저히 준수 하여 가장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0. 08. 16. ~ 2020. 08. 29일 동안 보호자님의 면회자제 및 사회적거리두기, 다중이용시설 자제 실천에 함께하여 주시 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11.22
행복플러스노인주간보호센터 이용계약에 관항 사항입니다.
2019년 행복플러스 장기요양급여 수가 안내
2019.02.27
행복플러스 2019년 장기요양급여 수가 안내입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31-986-3460

전화

행복플러스노인주간보호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