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코로나19 동절기 추가접종 세부안내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 ’22-’23년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
동절기 추가접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동절기 추가접종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필요성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건강피해의 최소화를 목표로 하며, 건강 취약계층 중심으로 두터운 보호를 지속하고, 2가백신의 감염 예방효과를 활용하여 유행억제를 통한 중증·사망 예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동절기 추가접종은 우선 도입되는 BA.1 기반 2가백신(모더나)부터 접종을 시행하되, 허가 진행상황에 따라 BA.4 및 BA.5 기반 백신도 신속하게 도입하여 접종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 2가백신으로 도입될 수 있는 물량은 약 6천만 회분으로 전국민 접종에 충분한 물량이며,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동절기 추가접종은 순차적인 백신 도입에 따라 건강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우선순위에 따른 접종을 시행하고, 일반 18세이상 성인에게도 접종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 1순위 대상자가 아닌 고위험군의 끊김없는 보호, 현 유행상황 대응, 순차적인 백신 수급 등을 고려하여 기존백신을 활용한 추가접종(3차?4차접종)도 지속 유지할 예정입니다.
[동절기 추가접종 단계별 추진계획]
1순위
▶
2순위
▶
3순위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요양시설 및 그와 유사한 감염취약시설
??60세 이상 고령층
??50대 연령층
??기저질환자
??보건의료인
??집단시설(군부대 및 입영 장볌, 교정시설 입소자 등)
??일반국민(18~49세)
동절기 추가접종은 어떤 백신으로 맞을 수 있나요?
?동절기 추가접종은 기초접종(1?2차) 및 추가접종(3?4차) 백신 종류와 관계없이 mRNA 2가백신을 우선적으로 권고하며, 국내 도입된 2가백신(모더나)의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18세 이상 성인 기초접종 이상 완료자를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 다만, 2가백신은 방역상황 및 백신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른 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mRNA 백신 접종 금기?연기대상자 또는 mRNA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는 경우, 유전자재조합 백신(노바백스 또는 스카이코비원 백신)으로 동절기 추가접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 유전자재조합 백신은 기존 권장 차수 접종(18-49세:3차, 50세이상:4차)까지 완료한 분이 유전자재조합 백신으로 접종했을 경우 동절기 접종으로 인정되며, 이 외에는 기존 3·4차접종으로 인정됩니다.
?기초접종 미 완료자의 경우, 기존백신으로 기초접종(1?2차)을 완료하신 후 동절기 추가접종을 하실 수 있습니다.
2가 백신에 대해 알려주세요.
?2가백신이란, 초기에 유행한 바이러스와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 BA.1 또는 BA.4-5) 각각의 항원을 발현하는 mRNA를 주성분으로 하는 백신을 말합니다.
?2가백신은 기존 백신에서 확인된 중증사망 예방효과는 지속되면서, 최근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 예방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내 동절기 추가접종 2가백신]
백신제품(제조사)
허가 연령
대응 변이
접종간격
백신종류
스파이크박스2주
(모더나)
18세 이상
오미크론 BA.1 기반
동절기 접종:
120일
mRNA*
예) 4차접종일이 2022년 7월 1일인 경우 2022년 10월 29일부터 접종 가능
* 핵산백신(mRNA)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항원 유전자를 RNA 형태로 몸에 주입하여 체내에서 표면항원 단백질을 생성해 면역반응을 유도합니다. mRNA 백신은 생백신이 아니므로 백신이 코로나19 감염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유럽, 영국, 호주, 일본, 미국 등 다수 국가에서도 2가백신을 허가 또는 긴급승인 하였습니다.
- 2가백신 효과성
?모더나 2가백신(BA.1 기반 mRNA) 임상시험 결과, 기존백신 대비 초기주에는 1.22배, BA.1에는 1.75배 더 높은 중화능*을 보였고,
* 중화능 :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능력
구분
기존백신
2가백신
GMT Ratio
초기주(D614G)
5,649
5,977
1.22
오미크론/BA.1
1,473
2,372
1.75
- 기존백신에 비해 BA.4와 BA.5에는 1.69배 높은 중화능이 확인되었습니다.
구분
기존백신
2가백신
GMT Ratio
추가접종 전
139.68
115.59
-
4주 후
458.28
776.45
1.69
* 출처: A bivalent omicron-containing booster vaccine against covid-19., NEJM., ’22.9.16
※ BA.4/5 기반 2가백신의 임상자료는 없으나, 화이자 2가백신(BA.4/5 기반)의 경우, 동물실험(비임상 결과)에서 BA.4/5에 대해 기존백신 대비 약 2.6배의 중화항체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 2가백신 안전성
?모더나 2가백신(BA.1 기반) 임상시험 결과, 기존 백신의 기초 및 추가접종과 이상반응 종류가 유사하며, 발생 빈도는 낮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 (국소 이상반응) 통증 77%, 발적 7%, 겨드랑이 부기 17% 등 확인(전신 이상반응) 열 4%, 두통 44%, 피로감 55%, 근육통 40%, 관절통 31%, 오한 24%, 메스꺼움·구토 10% 등 확인
※ 화이자 2가백신도 기존 백신과 비슷한 수준의 국소 및 전신 이상반응이 확인됨
모더나 2가백신 4차접종 국소 이상반응 비교
모더나 2가백신 4차접종 전신 이상반응 비교
동절기 추가접종 일정과 1순위 접종대상에 대해 알려주세요.
?접종일정: 동절기 추가접종 사전예약은 9월 27일(화) 0시부터 가능하며, 접종은 10월 11일(화)부터 시행합니다.
- 감염취약시설 접종은 대상자 명단 사전등록 및 방문접종 계획 수립 등 접종을 위한 사전 준비를 거쳐 지자체 여건에 따라 10월 중 접종 시행 예정입니다.
?1순위 접종대상(기초접종 완료자 중)
- 60세이상 고령층(1962.12.31. 이전 출생자)
- 18세~59세(’63.1.1.~’04.12.31. 출생) 면역저하자
[면역저하질환 범위]
??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 일차(선천) 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Aldrich syndrome 등)
??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이외에도, 위 기준에 준하는 면역저하자로서 동절기 추가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가능
- 18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이용자 및 종사자
??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인시설, 노숙인?장애인 시설, 결핵?한센인 시설
인플루엔자와 접종기간이 겹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시에 접종이 가능한가요?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동시 접종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시에 접종을 하게 될 경우 각각 다른 부위에 접종을 해야하고, 접종력 등록에서도 부위(왼팔/오른팔)를 입력하게 됩니다.
- 이는 동시접종 후 국소적인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경우 백신을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2가백신을 접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약방법
- 사전예약: 온라인(본인 및 대리예약, ncvr.kdca.go.kr), 전화예약(1339, 지자체콜센터) 후예약일에 개별적으로 접종기관 방문하여 접종
- 당일접종: 의료기관 예비명단(유선 확인) 및 SNS(카카오, 네이버) 잔여백신 예약을 통한 접종*
* SNS 잔여백신을 통해서는 동절기 추가접종 우선순위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2가백신 접종 가능
?접종방법: 접종 대상자의 신분증을 준비하고 접종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본인확인 후 접종기관에서 예진표를 작성한 후 접종
?접종기관: BA.1 기반 모더나社 2가백신 참여 의료기관
?접종간격: 동절기 추가 접종의 경우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120일 후 접종 가능
* 단, 감염된 이력이 있는 경우, 마지막접종일과 확진일 중 더 늦은 시점으로부터 4개월 후 접종 가능
?1순위 감염취약시설 접종방법
- 시설 방문접종*, 자체접종(요양병원, 정신건강증진시설 등) 및 위탁의료기관 접종**
* 시설계약의사 또는 보건소 방문접종팀 방문접종(보건소 상황에 따른 내소접종 가능)
** 종사자 및 거동이 가능한 입소?이용자가 위탁의료기관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위탁의료기관 접종도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접종 전
?건강 상태가 좋을 때, 의사의 예진 후 접종 받기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발열(37.5℃ 이상)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 접종을 연기
접종 시
?백신은 어깨 가까이에 주사합니다. 어깨 내밀기 쉬운 옷으로 준비하기
접종 후
?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무르며 이상반응 발생여부 관찰하기
?귀가 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일주일정도는 고강도의 운동 및 활동 자제하기
?접종부위는 청결하게 유지하며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의사의 진료 받기
단 ! 다음과 같은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코로나19 백신 구성 성분에 대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났던 경우, 이를 유발했던 백신과 동일한 플랫폼의 백신으로는 접종 금지
* 아나필락시스: 호흡곤란, 얼굴의 부기, 눈 또는 입술/입안의 부종, 몸 전체의 발진, 빠른 심장 박동, 현기증, 쇼크 등의 증상을 동반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 약(장 세척제 등), 화장품, 음식, 다른 종류의 백신 등에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경우 예진표에 기록해 주세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가능한 이상반응은 무엇인가요?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오한, 메스꺼움 등이 나타날 수 있음
?드물게 호흡곤란, 얼굴의 부기, 눈 또는 입술/입안의 부종 등을 동반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음
?mRNA 백신(화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 접종 후 가슴 통증, 압박감, 불편감, 호흡곤란이나 숨가쁨, 호흡시 통증,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실신 증상이 나타나는 심근염·심낭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피부필러 시술자에서 얼굴부종이 발생할 수 있음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접종부위 부기, 통증이 있는 경우 깨끗한 마른 수건을 대고 그위에 냉찜질 하기
?미열이 있는 경우,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기
?발열이나 근육통 등으로 불편함이 있는 경우 해열진통제를 복용하기
* 예방접종 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 준비, 예방접종 후 몸살 증상이 나타날 경우 해열진통제 복용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가슴통증, 압박감, 불편감, 호흡곤란이나 숨가쁨, 호흡시 통증,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실신 등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지속되는 경우
- 피부필러 시술자에서 얼굴부종이 나타나는 경우
접종부위의 통증, 부기, 발적이나 발열 등이 접종 후 2일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경우
접종 후 갑자기 기운이 떨어지거나 평소와 다른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하세요
숨쉬기 곤란하거나 심하게 어지러운 경우, 입술·얼굴이 붓거나 온몸에 심한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이상반응 발생이 의심될 경우 1339 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내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에서 이상반응과 대처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종 대상 피해보상 및 지원체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현재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이후 이상반응에 대해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보상 심의를 거쳐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보상을 실시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은 이상반응 신고를 전제로 하며 이상반응 신고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 시 진단한 의사가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며, 접종받은 분 또는 보호자가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nip.kdca.go.kr) 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전송받은 건강상태 확인하기"를 통해 직접 보고 가능함
- 피해보상 신청은 이상반응 신고와 별도로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비 서류의 종류 및 서식은 코로나19 예방접종누리집(www.코로나19예방접종.kr)에서 확인 가능함
-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하시면 지방자치단체의 기초피해조사,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정밀피해조사,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인과성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가 결정됨
?한편, 인과성 근거 불충분(심의 기준④-1) 판정으로 보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 사업에 따라 의료비 또는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고 있음
-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 및 지원 금액 검토 등을 거쳐 지원 받을 수 있음
<심의 기준 표>
구분
심의 기준
보상여부
①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백신 접종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되고, 이미 알려진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해보상
②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백신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③ 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이상반응이 다른 이유 보다는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동일하거나 더 높은 경우
④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나,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대상
①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④-1)
②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④-2)
보상 및 의료비 지원 제외
⑤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①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나
②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없는 경우
③ 또는 다른 명백한 원인이 밝혀진 경우
붙임 3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동절기 추가접종)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동절기 추가접종)
1. 동절기 추가접종 대상 면역저하질환 범위와 사전예약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동절기 추가접종 대상 면역저하질환 범위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일차(선천) 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Aldrich syndrome 등)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면역저하자로서 동절기 추가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가능
⊙ (예약방법) 18~59세 연령층 중 기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면역저하자 접종대상으로 접종받으신 분은 사전예약 방식(누리집* 및 콜센터 예약)과 당일접종 방식(카카오톡?네이버 잔여백신 및 의료기관 예비명단 등록)으로 접종 가능합니다.
* 누리집 예약 시 “동절기 추가접종”을 선택하고 예약 진행
⊙ (대상자 추가등록)현재 동절기 접종 대상 면역저하자에 해당하나 기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면역저하자 접종대상으로 접종받지 않은 분은 보건소를 통해 면역저하자 대상자 등록 후 예약 및 접종 절차 진행 가능합니다.(서류 지참 불필요)
2. 접종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등 서류를 지참하지 않아도 접종 가능합니다.
붙임 4
코로나19 동절기 추가접종 관련 Q&A
Q1. 동절기 추가접종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 동절기 추가접종은 코로나19로 인한 건강피해의 최소화를 목표로 하며, 건강취약계층 중심으로 두터운 보호를 지속하고, 2가백신의 감염 예방효과를 활용하여 유행억제를 통한 중증?사망 예방을 도모합니다.
Q2. 18세 이상 성인 대상 2가백신 접종 가능 시기에 대해 알려주세요.
○ 동절기 추가접종은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면역저하자, 60세 이상 연령층 등 건강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우선 시행할 예정이며, 18~59세 건강한 성인은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종 가능합나다.
○ 또한 잔여백신에 한하여는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18세 이상 성인도 2가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Q3. 접종 일정 및 예약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동절기 추가접종은 9월 27일부터 사전예약, 10월 11일 부터는 사전예약한 일정에 따라 예약접종을 시행합니다.
○ 동절기 접종 방법은 사전예약 방식과 당일접종 방식이 있으며, 감염취약시설 대상자는 방문접종 및 자체접종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 (사전예약) 사전예약누리집(본인 및 대리예약, ncvr.kdca.go.kr), 전화예약(1339, 지자체콜센터)
- (당일접종) SNS(카카오톡?네이버) 잔여백신, 의료기관 예비명단 등록
- (감염취약시설) 방문접종(시설계약의사 및 보건소 방문접종팀), 자체접종(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위탁의료기관 접종*
* 종사자 및 거동이 가능한 입소?이용자가 위탁의료기관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위탁의료기관 접종 가능
Q4. 어르신의 경우 인터넷 예약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다른 방법이 있나요?
○ 주민센터, 이통장 통한 고령층의 접종·예약편의 제공(고령층 대리예약, 1339, 지자체콜센터 전화예약) 및 개별 안내하여 원활한 접종 되도록 지원
○ 인터넷 사전예약이 여의치 않은 경우 거주지 인근 의료기관에서 당일접종 가능
* 단, 사전에 접종기관에 유선확인 등을 통해 잔여백신을 통한 당일접종 가능여부에 대해 협의 후 접종
Q5. 동절기 추가접종 대상 감염취약시설 종류는?
○ 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노숙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18세이상 기초접종을 완료한 입원·입소?이용자 및 종사자 대상
(요양병원) 의료법 상 요양병원
(요양 및 노인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노인주거복지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의료기관 중 보호병동 운영 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장애인 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피해장애인쉼터, 피해장애아동쉼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노숙인 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결핵?한센 시설) 결핵?한센인 거주시설
<동절기 추가접종 대상 감염취약시설>
Q6.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접종이 가능한가요?
○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독감 백신과 동시 접종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시에 접종을 하게 될 경우 각각 다른 부위에 접종을 해야합니다.
Q7.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를 모두 실시하는 의료기관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코로나19 백신과 인플루엔자 백신을 모두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정해진 용법·용량에 따른 접종 등 오접종 방지를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전한 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접수·예진·접종 단계별로 접종 대상자 및 접종 백신 종류를 환자 본인 및 시스템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백신별 인식표를 접종대상자와 예진표 등에 부착하고, 단계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백신별 대상자 구분을 위한 방안(예)>
○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접종시간 분리
* (예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오전/오후로 구분하여 접종
○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의 식별표(예시: 스티커 등) 부착 운영
백신별 인식표 색상
기존백신/개량백신 인식표 모양
화이자
소아용 화이자
기존백신
BA.1 백신
BA.4/5 백신
모더나
얀센
노바백스
스카이코비원
인플루엔자(독감)
붙임 5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안내문
붙임 6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상세정보 약물이상반응
구분
전달체 백신(바이러스 벡터)
핵산 백신(mRNA)
유전자 재조합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5-11세용)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스카이코비원
2021.2.10., 5.21 허가
2021.4.7. 허가
2022.2.23. 허가
2021.3.5. 허가
2021.5.21. 허가
2022.1.12. 허가
2022.6.29. 허가
매우 흔하게
(≥1/10)
주사부위압통,
주사부위통증,
주사부위온감,
주사부위소양증,
주사부위 멍, 오심, 피로, 병감(권태), 오한, 두통, 열감(발열), 근육통, 관절통,
주사부위통증,
오심, 피로,
근육통, 두통
주사부위통증,
주사부위종창,
설사, 피로,
오한, 발열,
관절통, 근육통,
두통
주사부위통증,
주사부위종창,
설사, 피로, 오한, 발열, 관절통, 근육통, 두통
주사부위압통,
주사부위종창,
림프절병증,
오심/구토, 피로, 오한, 발열, 근육통, 두통, 관절통
주사부위 압통, 주사부위 통증, 피로, 권태
두통, 오심, 구토, 근육통, 관절통
주사부위 통증, 두통, 근육통, 관절통, 발열 피로, 오한
흔하게
(≥1/100 이고 <1/10)
주사부위종창, 주사부위홍반, 구토, 설사, 사지통증, 열(발열), 인플루엔자 유사 질병
주사부위홍반,
주사부위종창,
발열, 오한,
관절통, 기침
주사부위발적
구토, 오심
통증
주사부위발적
구토, 오심
통증
주사부위홍반,
주사부위두드러기,
주사부위발진,
발진
주사부위 발적(홍반포함), 주사부위 부종, 발열, 사지 통증
오심/구토, 설사, 주사부위 발적, 주사부위 종창
흔하지 않게
(≥1/1,000 이고 <1/100)
림프절병증, 복통,
식욕감소, 어지러움,
졸림, 다한증, 소양증, 발진, 두드러기
발진, 다한증, 무력증, 권태, 근육쇠약, 사지통증, 등통증, 진전, 재채기, 구인두통증, 지각이상, 어지러움, 설사
주사부위소양증,
주사부위온감,
주사부위부종,
주사부위홍반,
림프절비대,
상복부통증,
불면, 사지통증, 권태, 무력증, 코막힘, 발진, 인플루엔자 유사증상, 식욕감퇴, 등허리 통증, 기면,
근골격경직,
어지러움, 구인두통증, 다한증, 야간발한
주사부위소양증,
주사부위온감,
주사부위부종,
주사부위홍반,
림프절비대, 상복부통증, 불면증, 사지통증, 권태, 무력증, 코막힘, 발진, 인플루엔자 유사증상, 식욕감퇴, 등허리 통증, 근골격경직,
어지러움, 기면, 구인두통증, 다한증, 야간발한
주사부위소양증
주사부위 소양증,
오한, 통증, 소양증, 림프절 비대, 인플루엔자 유사증상
어지러움, 지각이상, 사지통증, 주사부위 소양증, 주사부위 온감, 통증, 흉통, 발진, 구인두 통증, 기침, 두근거림,
드물게
(≥1/10,000 이고 <1/1,000)
과민증, 두드러기, 감각저하, 정맥 혈전색전증, 이명, 구토, 림프절병증, 정맥혈전 색전증
급성말초 안면마비
급성말초 안면마비
급성말초 안면마비
안면종창
림프절병증, 감각저하, 복통, 소화불량, 등허리 통증, 서혜부 통증, 무력증, 소양증, 다한증, 상기도 감염, 멜라닌 세포 모반
매우 드물게
(<1/10,000)
혈소판감소성 혈전증(TTS), 혈소판 감소증,
길랭-바레증후군
혈소판감소성 혈전증(TTS),,
길랭-바레 증후군
심근염, 심낭염
심근염, 심낭염
빈도 불명
아나필락시스
과민증, 혈관부종,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
뇌혈관 정맥 및 정맥동 혈전증, 면역혈소판 감소증, 횡단성척수염
아나필락시스,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 면역 혈소판 감소증, 횡단성 척수염
아나필락시스,
과민증
아나필락시스;
과민증
아나필락시스,
과민증
아나필락시스,
과민증
아나필락시스,
과민증
안전성
서한항목1)
길랭-바레증후군
길랭-바레 증후군
심근염/심낭염
심근염/심낭염
심근염/심낭염
국외 안전성평가
길랭-바레증후군2)
횡단성척수염4)
길랭-바레증후군3)
횡단성척수염4
피부소혈관염7)
심근염/심낭염5)
아나필락시스6)
감각이상/감각저하6)
1)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 서한( 아스트라제네카 길랭-바레증후군 7.27, 얀센 길랭-바레 증후군 7.27, mRNA 백신 심근염심낭염 6.25)
2) 유럽 EMA 약물감시위험평가위원회(PRAC)의 아스트라제네카백식과 길랭-바레증후군간 인과관계가 합리적인 가능성으로 간주됨에 따라 제품정보에 추가(9.8)
3) 미국 FDA의 얀센백신 긴급사용승인정보 개정(7.13)(연관성은 미확인)
4) 유럽 EMA 약물감시위험평가위원회(PRAC)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및 얀센 백신의 제품안내서에 횡단성척수염 추가 권고(22.1.14)
5) 미국 FDA 백신자문위원회, 안전성 연구 결과 심근염 및 심낭염 발생이 확인되어 백신과 인과관계 확인 필요 발표(’22.6.7.), EMA에서 제품설명서에 등록 권고(‘22.8.3.)
6) 유럽 EMA 약물감시위험평가위원회(PRAC)에서 노바백스 제품설명서에 등록 권고(’22.7.13.)
7) 유럽 EMA 약물감시위험평가위원회(PRAC)에서 얀센 제품설명서에 등록 권고(‘22.3.17.)
서 식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및 예방접종 후에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았으며, 의사의 예진결과에 따른 예방접종을 받겠습니다. ? 동의 ? 동의안함
■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는데 동의하는 경우,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하여 아래의 질문사항을 잘 읽어보시고 본인(법정대리인, 보호자) 확인란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남 ?여)
전화번호
(집)
(휴대전화)
예방접종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등에 대한 동의사항
본인(법정대리인,
보호자) 확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3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수집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다음접종 및 완료 여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여부 및 정보 관련 문자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개인정보(민감정보, 주민등록번호 포함), 전화번호(집/휴대전화)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1. 코로나19 예방접종 전에 접종대상자의 예방접종 내역을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으로 사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불필요한 추가접종 또는 교차접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 ? 아니오
2. 코로나19 예방접종의 다음 접종 및 완료 여부에 관한 정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여부와 관련된 문자 등을 수신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문자 수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의하지 않은 항목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실 수 없습니다.
※ 다만, 예방접종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상반응과 관련한 중요 정보 등의 경우는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예 ? 아니오
접 종 대 상 자 에 대 한 확 인 사 항
본인(법정대리인,
보호자) 확인 ?
① (여성) 현재 임신 중 입니까?
? 예 ? 아니오
② 이전과 다르게 오늘 아픈 곳이 있습니까? 아픈 증상을 적어주십시오.( )
? 예 ? 아니오
③ 코로나19 감염을 진단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진단일을 적어 주십시오.( 년 월 일)
? 예 ? 아니오
④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적이 있습니까? ☞ ‘아니오’ 일 경우 ⑤번 문항으로
있다면 마지막 접종일을 적어주십시오. (접종일: 년 월 일)
? 예 ? 아니오
④-1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쇼크, 호흡곤란, 의식소실, 입술/입안의 부종 등)이 나타나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백신 종류: )
? 예 ? 아니오
④-2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 심근염/심낭염 등의 중증 이상반응이 나타나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중증 이상반응의 종류: , 이상반응이 나타난 백신 종류: )
? 예 ? 아니오
⑤-1 이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쇼크, 호흡곤란, 의식소실, 입술/입안의 부종 등)이 나타나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중증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무엇인지 아시면 적어주십시오.
( )
? 예 ? 아니오
⑤-2 이전에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을 진단받은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⑥ 혈액응고장애를 앓고 있거나, 항응고제를 복용중이십니까? 있다면 질환명 또는 약 종류를 적어 주십시오. ( )
? 예 ? 아니오
본인(법정대리인, 보호자) 성명 : (서명) 접종대상자와의 관계 :
년 월 일
의 사 예 진 결 과 (의 사 기 록 란)
확인 ?
체온 :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설명하였음
?
‘이상반응 관찰을 위해 접종 후 15~30분간 예방접종기관에 머물러야 함’을 설명하였음
?
예진
결과
□ 예방접종 가능
□ 예방접종 연기(사유: )
□ 예방접종 금기(사유: )
이상의 문진 및 진찰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의사성명 : (서명)
예 방 접 종 시 행 자 기 록 란
제조회사
백신 제조 번호
접종부위
□ 좌측 상완 □ 우측 상완
접종자 성명: (서명)
※ 1973 ~2004년생 중, 3차접종완료 후 기저질환·면역저하질환으로 인해 4차접종 대상이 되는 경우, 별지 서식을